코로나19 관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4월)

야국화 2023. 3. 30. 11:52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4월)

가. 관련근거

 ○ 보험급여과-1552호(2023.3.29.)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4월)"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의 1단계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전까지 적용

    * 위기단계 하향 시점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발표에 따르며,

       구체적인 일자는 추후 별도 안내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대면투약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 단, 통합격리관리료는 적용기준 등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별도 안내할 예정


 <관련 문의사항: 해당 수가별 담당부서로 연락요망>

 1. 수가 관련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 033) 739-1595, 1589, 1581

  - 코로나19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진료관리료,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0,1522,1527,1525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1558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 033) 739-1626, 1632 ,1634, 1635, 1636, 1642

 2.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739-5719, 5718

 3.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09, 3615, 3618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 보험급여과, ’23.3.29. >

코로나19 수가 주요 변경 내용

수가명 수가코드 기존 적용기간 변경
코로나19
통합격리
관리료
중환자실 AH161
~AH166
’23.1.1.~’23.3.31. 적용기준

변경 예정


* 별도 안내
공문 참고
일반병실 AH171
~AH176
’23.1.1.~’23.3.31.
요양병원 AH054 22.6.6.~’23.3.31.
정신병원 AH137 ’22.7.22.~’23.3.31.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AH270~AH273 22.5.3.~’23.3.31.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적용



* 구체적인
날짜는

추후 안내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 관리료
AH274, AH275
AH276, AH277
’22.5.3.~’23.3.31.
AH260~AH267 ’22.8.1.~’23.3.31.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AH045~AH048 ’22.7.27.~’23.3.31.
대면진료관리료 AH410~AH417
90220~90223
AH420~AH427
90224~90227
’23.1.1.~’23.3.31.
대면투약관리료 ZH003
ZH004
’23.1.1.~’23.3.31.
투약안전관리료 ZH001 ’22.1.14.~’23.3.31.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AH034 ’20.3.24.~’23.3.31.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노인요양시설 AH145
AH146
’22.4.5.~’23.3.31.
정신
(요양·재활)시설
AH147
AH148
’22.8.1.~’23.3.31.
장애인거주시설 AH078
AH079
’22.8.29.~’2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