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보험급여과-1553호, '23.3.29.)
1. 보험급여과-1553호('23.3.29.)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신설)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
- (대상병상)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운영현황은 청구방법 안내 붙임2. 자료 참조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코로나19 확진환자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 | |
AH096 | - 상급종합병원 | |
AH097 | - 종합병원 | |
AH098 | - 병원 |
○ (변경)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코로나19 확진환자 |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 |
AH172 | - 상급종합병원 | |
AH174 | - 종합병원 | |
AH176 | - 병원 | |
AH137 | - 정신병원 | |
AH054 | - 요양병원 |
○문의처: 간호정책지원부(☎ 033-739-1595, 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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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1. 관련
가.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보험급여과-2933호, '22.5.31.)
나.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
-3782호, '22.7.26.)
다.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보험급여과-4853호, '22.9.29.)
라.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보험급여과-5881호, '22.11.28.)
마.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보험급여과-6094호, '22.12.9.)
바.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2월) (보험급여과-480호, '23.1.30.)
사.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3월) (보험급여과-971호, '23.2.27.)
아.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4월) (보험급여과-1552호, '23.3.29.)
2.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
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 내용
-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 운영 기관에도 통합 격리관리료 신규 적용
- 중증도(중환자실)·연령(만 8세 미만)에 따른 가산 종료, 단일 수가 적용
나. 대상기관
- 지정격리병상 :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상시병상) 운영 기관
* 상시병상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 수가코드 신설 적용 : AH096, AH097, AH098
- 일반격리병상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수가코드 적용기간 연장 : AH172, AH174, AH176, AH137, AH054
다. 적용기간 : 2023.4.1. 진료분 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
* 지정격리병상은 2023.4.13.부터 청구 가능
[붙임]
1.「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지정격리병상) 1부.
2.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일반격리병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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