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공상수가파일(23.1.1.부터 적용)_공상코드 정정(20970)/의료수가개발부/2023-01-05
- 공상반영내역(23.1.1.부터 적용)_공상코드 정정(20970)_홈페이지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 근로복지공단에서 공상코드의 정정을 요청함에 따라 공상코드를 아래와 같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정정합니다.
기 안내되었던 공상코드 20940은 사용할 수 없으며, 20970으로 신설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7호('22.12.30.)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 정정내역 반영일자 : 2023.1.1.부터 적용
◎ 주요내용
<공상 반영내역>
■ 공상코드 정정 20940→20970
○벨크로 교환(개당) (20970)
<문의전화>
○ 공상코드 관련 문의 전화: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5, 1534
'산재,자보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상코드 정정 (치과병의원, 보건기관, 한방병의원 단가 추가 적용)23.2.9 (0) | 2023.02.10 |
---|---|
2023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공상수가) 변경 안내ㅡ2023.1.10/자보기준관리부 (0) | 2023.01.25 |
2022-87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2023.1.1 (0) | 2023.01.02 |
2022-87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별표 1]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2023.1.1 (0) | 2023.01.02 |
고시 2022-87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 안내 (0) | 2023.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