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보 관련

2022-87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2023.1.1

야국화 2023. 1. 2. 15:09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1절 치과보철

[진료원칙]

1.보철재료는 금합금, 팔라디움합금, 코발트 크롬합금 또는 지르코니아를 사용한다.

2.보철재료대, 행위진료에 대한 가산율 및 보철진료 중 실시한 국소 마취료는 별도 계산하지 아니한다.

3.보철시행 시 산재로 인한 것이 아닌 환부(결손치 등)가 있을 때 환자가 희망하면 본인부담으로 할 수 있다.

4.보철설계 시행 시 같은 조건의 두 가지 설계방법 중 하위의 가격으로 기능회복이

가능한 것을 상위가격으로 할 수 없으며, 보철재료 중 귀금속은 비귀금속에

과민반응이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5. 가공치는 인접 지대치에 시행된 보철방법을 준용하여 수가를 산출한다.

6.보철은 총 2회에 한하여 지급하되, 2회째 보철은 최초 보철 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의학적 소견이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경과 이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보철원칙 및 금액] <개정 2021. 12. 30., 2022. 12. 30.>

분류번호 분 류 보 철 원 칙 금액()
-1
주조금관
75wt.% 이상의 금과 백금족 원소를 함유한
치과주조용 금합금으로 하며
, 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다
.
425,000
-2
3/4금관
75wt.% 이상의 금과 백금족 원소를 함유한
치과주조용 금합금으로 하며
,
전치부 및 소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다.
318,410
-3


도재전장주조관
(귀금속)

심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또는 소구치
부에 적용하되
, [진료원칙] 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77.8~87.5%, 백금 4.0~9.1%, 팔라디움
5.5~9.9%조성비를 가지면서 백금의
순도는
97% 이상이어야 한다.
510,000


-4
도재전장주조관
(비귀금속)
심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또는
소구치부에 적용할 수 있다
.
347,650
-5


국소의치
(백금가금주조)
(1
)


정성 가공의치로는 기능 회복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여야
한다.

백금가금은 순금 70%, 10%, 10%,
백금 10%의 비율로 하면서 백금의 순도는
60% 이상이어야 한다.
1,718,470


-9



포스트
(캐스트코아)


전치부 또는 구치부에서 치관부의 3분의 2 이상이
파절되거
나 손상이 심하여 치관부에서 인공치관
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또는 치경부를 포함한
우식증이나 불규칙한 파절을 치수치료 한 경우에
지대치를 보강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사용재료는 팔라디움이 25%이상인 팔라디움
합금으로 한다
.
170,000



-10

포스트
(기성품)
치관부의 3분의 2 미만이 파절되거나 손상되어
치수 치료한 치
아로써 잔존치질이 부족하여
사용 중 파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대치를
보강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110,500

-11


악안면보철
(귀금속: 유치악)

안면보철은 구개부 및 악골 절제 등으로 생긴
실질결
손에 대해 그 기능과 형태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적용하며, 보철물의
사용재료는 유치악의 경우는 부분틀니에
준하고
무치악의 경우는 완전틀니에 준한다
.
1,677,290


-12
악안면보철
(코발트크롬: 유치악)
-11 악안면보철(귀금속: 유치악) 보철원칙과 같다.
1,179,780
-13
악안면보철
(코발트크롬: 무치악)
-11 악안면보철(귀금속: 유치악) 보철원칙과 같다.
487,000
-14
임시레진관
철완료시까지 임시적으로 치아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
한다.
26,710
-18



지르코니아
크라운




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소구치부, 대구치부에
적용하되, [진료원칙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용재료는 순수지르코니아(ZrO2)3~5% 정도
의 안정화제
(stabilizer) 첨가하며, 국제 표준화
시험법
(ISO 6872, ISO 13356, ISO 10993)에 적합
하여야 한다
.
502,380



재료대와 기술료를 합한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