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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226(2025.3.24.) 2.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심층진료 대상자 예외 허용  - 시범사업 정보시스템(자료제출 시스템, Agent 시스템) 사용방법 등 관련 내용 추가  - 질의응답 수정 및 추가  나. 시행일 : 2025.5.1.(목)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붙임 : 1.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 1부.         2.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지침 주요 개정사항 1부.   끝.============

[질병군] 외과전문의,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2025.4.1.기준)

□  관련근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2025.3.14.) □  시행일: 2025년 4월 1일 □  주요내용: 소아 대상 처치, 수술료, 동반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 신설로 인한 코드 변경※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안내번호-포괄수가운영부 (☎ 033-739-1296, 1298)======================================(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항목 및 금액◎ 관련근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25.3.14.)] ◎ 기준일자  : 2025. 4. 1.   ※ 질병군 포괄수가에서 응급의료행위 별도보상은 2016. 7. 1. 이..

2025-88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88호(2025.3.27.)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46호, 2025.2.27.)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1) 항암요법 급여기준 신설 2항목   ○ 비소세포폐암에 'Tepotinib' 단독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식도암에 'Tislelizumab'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2) 항암요법 급여기준  변경 1항목   ○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lone'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급여확대   (본..

항암치료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