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9호, 제2024-78호 관련]○ 산정기준연번질의답변1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입원일수별로산정할 수 있나요?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환자당 입원 일수별로 산정 할 수 있음. 단, 낮병동 입원료,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음.(예시) 4박 5일 입원한 경우 5회 산정가능 4박 5일 입원 중 1일 외박한 경우 4회 산정2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3요양병원 입원료차등제 등급과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등급은 관계가 있나요?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기관에 한해 산정이 가능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