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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관련 질의․응답/2024-78호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설 관련 질의․응답[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9호, 제2024-78호 관련]○ 산정기준연번질의답변1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입원일수별로산정할 수 있나요?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환자당 입원 일수별로 산정 할 수 있음. 단, 낮병동 입원료, 외박 시에는 산정할 수 없음.(예시) 4박 5일 입원한 경우 5회 산정가능 4박 5일 입원 중 1일 외박한 경우 4회 산정2퇴원 당일 재입원한 경우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퇴원한 후 당일 재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 중이었던 환자로 간주하여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3요양병원 입원료차등제 등급과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등급은 관계가 있나요?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기관에 한해 산정이 가능하며,..

노인장기요양 2024.05.03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24.10.31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 1. 관련근거   가.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721(2024.5.2.)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국 2024-152(2024.4.26.) 2. 질병관리청은 2024년 5월 1일 부터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청구기한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대상) 지원 종료 시('24.4.30.)까지 발생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 지침에 따른 국비 지원 사항  ■(청구기한) 2024.10.31. ■(참고사항) 사업종료로 '25년 이후 예산확보가 어려우므로 신속한 청구 필요

병원행정 2024.05.03

1회용 수술(시술)팩의 급여기준/고시2018-19호/2018.2.1

1회용 수술(시술)팩은 수술 부위를 오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환자용, 의료진용, 수술기구용, 기타 구성품으로 구성된 패키지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해당 치료재료비용을 산정함. 또한, 적응증 이외의 경우에는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바1, 바2 마취에 의한 수술   2) 중재적 방사선시술   3)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를 위해 Cannula를 삽입하는 시술   4) 중심정맥관 삽입술   5) 자연분만      나. 인정개수 : 수술..

기본-첫걸음 2024.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