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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판청구 온라인청구시스템 변경 및 서비스 일시중단 안내

「행정심판(심판청구) 신청 창구 운영 변경에 따른 협조요청」안내(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심판청구부/2025-05-261.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5059호(2025.5.23.) "행정심판(심판청구) 신청 창구 운영 변경에 따른 협조요청" 관련입니다. 2.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에서는 행정심판(심판청구) 신청 창구의 운영 변경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심판청구 온라인 청구 중단기간(`25. 5. 28.(수) 18시 ~ 6. 1.(일) 24시) 동안 청구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를 전자우편(simpanadmin@korea.kr)으로 제출하고,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정상 개통 후 6. 2.(월) 내 온라인으로 청..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 개통 (www.simpan.go.kr) 안내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 개통 (www.simpan.go.kr) 안내국민권익위원회 및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www.simpan.go.kr)이 아래와 같이 개통됨을 안내 드립니다. -아 래- 가 신규 서비스 개통- 개통 일시 : 2025. 6. 2.(월 ) 00시-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 접속 경로 : https://www.simpan.go.kr .나 온라인 행정심판 관련 문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02-6353-3621( 3613)- 국민권익위원회: 시스템 관련 사용자 등록 청구 진행방법 등 , 044-200-7766 이에 따라 우리원의 ,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한 행정심판(심판청구) 은 5.28.(수 ) 18시까지 신청이 가능..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고문 질의응답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고문 질의응답Ⅰ 지원사업 대상 및 참여신청 Q1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어디인가요? ❍ 종합병원 중 지정요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고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해당됩니다. - 지정요건은 1)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획득, 2)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3)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등 AADRG(KDRG 4.4 version) 종류 수 350개 이상(’23년 또는 ’24년 진료분 기준)입니다. ❍ 단,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중진료권 소재 종합병원 의 경우 예비지정 요건을 2개 이상 충족(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필수))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비지정 요건은 1)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획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