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5829

[요양병원] 고시 제2024-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연계협력수가부/24.5.1

[요양병원] 고시 제2024-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연계협력수가부 1. 주요내용: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급여기준 중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 참여 적용일 유예   * 2등급 기관의 유예시점을 '25년 7월 → '26년 1월로 조정 2. 시행일: 2024.5.1.===================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8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6호, 2024.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1일 보건복지..

노인장기요양 2024.05.02

코로나19 단계 하향에 따른 (신)포괄수가제 적용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24.5.1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에 따른 (신)포괄수가제 적용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포괄수가제(2024.5.1. 진료분부터~별도 안내시 까지)연번질 의답 변1질병군 포괄수가제 대상 진료를 받은 환자가 코로나19 관련진료를받은 경우 청구 방법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하고,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종료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진료 내역은 포괄수가로 적용하여 한 건의 질병군 명세서로 청구함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하향(5.1.)에따른 건강보험 수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1818, ‘24.4.29.) - 다만, 코로나19 진단검사료*는 별도 산정이가능하나, 추후 포괄수가에 반영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임. * 1)누662 SARS-Cov-2 항원검사[일반면역]    _간이검사2)누6..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방법 변경사항 안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방법 변경사항 안내□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AH040) ○ (산정방법) 감염취약시설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 강화 안내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산정방법 안내(보험급여과-5894호, ‘21.11.26.)에 따른 수가 산정은 종료함  ○ (적용기간) 동 기준은 2024. 5. 1. 진료분부터 적용  □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AK500,501,502) ○ 산정방법 -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안내(보험급여과-33호, ‘24.1.3.)에 따른 수가 산정은 종료함 -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은 종료함 - 코로나19 입원환자는「요양..

노인장기요양 202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