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5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호, 2025.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5년 3월 31일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와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2] 제1호나목의 ‘녹내장수술-스텐트 삽입술-슈렘관’과 ‘녹내장수술-스텐트 삽입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