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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5040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5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호, 2025.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5년 3월 31일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와 ‘Aspergillus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2] 제1호나목의 ‘녹내장수술-스텐트 삽입술-슈렘관’과 ‘녹내장수술-스텐트 삽입술-..

수가관련 2025.03.31

비강영양

비강영양 수가 산정관련~  2022.11.3.Q.. 사식((사식 캔 식이)인 경우 비강영양을 간호사가 시행한 경우에도 수가      산정을 못하느냐?       식사청구가 안들어 가면서 비강영양 수가 산정안되느냐? A.. 식사 청구없어도 비강 영양 수가 산정 가능함. 단 간병인(보호자)가 시행한 경우 산정불가. 비강영양 수가를 산정할려면 최소한 간호사가 직접 L-Tube흡인을 해본 후 feeding bag에 넣어서 start를 해서 들어가는 것까지 해주고 관찰한 경우에 산정가능 ※ 식사 청구없이 비강 영양 수가 청구된가고 전산 조정되는 부분은 없다, 비강영양 수가 청구시 COMMET(사식 캔 식이 등) 달아서 청구하면 된다. (창원 심사부 055)239-7666) ======================..

기본-첫걸음 2025.03.31

불법사금융 피해 주의 안내

최근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➀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을 통해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이용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업체 확인은 금감원(국번없이 ☏1332→3번)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02-3487-580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민원·신고→불법사금융   지킴이→“소액·급전을 찾고 있나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http://www.clfa.or.kr→등록대부업체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➁ 이미, 불법대부·불법추심으로..

상식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