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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및 치료식 영양관리료,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안내20241210

야국화 2024. 12. 10. 16:46
2025년 1/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간호등급)및 치료식 영양관리료,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
  •  접수 후 보완요청을 통해 신고내역 수정하더라도 최초접수일을 제출일로 갈음하오니 반드시 신고기한[12.16()~20()]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안내사항 확인한 후 신고하기시바랍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시 ‘24 12 14일 기준으로 경력 및 교육, 자격 관련 인력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분기의 등급 산정이 가능하오니 '25.1분기 차등제 신고 시 해당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konis 참여기관 유예사항 적용(해제) 시기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등급)’24.7월부터 적용
  (2등급)’26.1월부터 적용으로 변경(기존:’25.7)
   
  • ※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집중치료실 입원료 차등제는 고시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시스템 개선 사항
  - 입원환자간호관리료 환자수·야간간호료 '엑셀 업로드 기능' 추가
  (차등제 신고 화면)환자수 현황 탭 > '엑셀(서식) 다운로드' > 엑셀 서식 변경없이 환자수만 입력 >'엑셀 업로드' > 환자수 저장
*엑셀업로드 클릭시 세부 팝업 확인가능하며, '환자수 저장' 후에는 산정하고자 하는 등급 및 지표 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적용분기 '24.3분기부터 야간간호료도 동일하게 엑셀 업로드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
  - (공통)산정기준 변경:병상수 대비 간호사수→환자수 대비 간호사수
  - (공통)등급체계 변경:상위등급 신설,구간 내 비율 조정 등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일반,소아,신생아 중환자실의 가산구간 일원화
  *세부내용은 고시 참조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간호사 중복신고 한시적 허용 안내드리오니 신고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비상진료상황으로수련병원 소속 무급휴가 간호사를 고용한 병원급 이상 기관
  - (산정기준)고용 및 계약관련 기준 유예
  - (적용기간) ’24.4.12.~비상진료기간 종료시까지
  ※자세한 사항은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 복수기관 인력신고 안내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일반병동,중환자실(일반,소아,신생아),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요양병원,호스피스수가 가산제,감염예방 관리료,집중치료실 입원료,수술실 환자안전 관리료,치료식 영양관리료,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요양병원 감염예방 관리료 실시기관
    ※정신과폐쇄병동만 운영하는 기관 및 간호간병통합병동만 운영하는 요양기관도 일반병동 차등제 신고 필수
 
  ○차등제
   -등급신고 전 차등제 신고와 관련된 해당분기의 시설 및 인력현황 신고를 완료한 후, 12**.16**일(월)~20일(금)까지 차등제 등급신고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전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와 관련된 치료식 최초제공일(해당 기관에 한함)및 영양사 인력현황 신고를 완료한 후,  12.16일(월)~20일(금)까지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치료식 최초제공일 신고: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http://www.hurb.or.kr)로 접속 현황신고·변경/특수운영현황/치료식 최초 제공일 신고에서 환자 치료식  최초제공일자가 신고분기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하되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전까지 현황신고 완료
 
  ▶시설신고: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http://www.hurb.or.kr)로 접속
  ①현황신고·변경/시설현황/시설현황신고/신규신고에서 변경된 허가병상 신고현황 신고
  ②현황신고·변경/시설현황/차등제운영병상 신고에서 분기내에 수시로 차등제운영병상 현황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전까지 전분기 현황신고 완료
 
  ▶인력신고: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http://www.hurb.or.kr)로 접속
  -현황신고·변경/인력현황에서 의약사,간호인력,의료기사,정신보건요원 등의 인력을 분기 내에 수시로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 전까지전분기 현황신고 완료
 
  ▶영양사 신고: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http://www.hurb.or.kr)로 접속
  -현황신고·변경/식대/입원환자식 신고에서 영양사 인력을 분기 내에 수시로 신고하되 차등제 신고 전까지 전분기 현황신고 완료
 
  ○등급신고
  -시설,인력신고 완료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http://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차등제/차등제의 각 화면으로 접속,우측상단의 신규신고 버튼을 클릭후 차등제 별로 병동,환자수,인력 등 세부내역과 신고분기의 등급 등 화면에 조회된 내역 검토 후 최종제출을 눌러서 신고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영양사 인력신고 완료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서비스(http://www.hurb.or.kr) /현황신고·변경/식대/치료식 영양관리료 신고 화면으로 접속,우측상단의 신규신고 버튼을 누르고 치료식 제공 환자수 입력 및 영양사 인력 등 세부내역과 대상여부 등 화면에 조회된 내역 검토 후 최종제출을 눌러서 신고
 
  ○등급신고기간
    - 12.16일(월)~20일(금)까지 등급 제출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이후에는 등급 신고 불가함
 
   ○등급결과안내
    - 등급신고 내역을 우리원에서 검토 후 등급이 반영 되면 각 차등제의 처리일시가 표시되며 현황신고·변경/차등제/차등제 적용 결과 조회 및 치료식영양관리료/치료식 영양관리료 적용결과에서 차등제별로 등급 조회가 가능함(통상 신고 후10일 이내에 적용결과 조회가 가능함)
 
   ○신고관련 문의
    -상급종합병원(부속 치과·한방병원 포함):본원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1644-2000)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상급종합병원 부속 치과병원 제외),한방병원(상급종합병원 부속 한방병원 제외),의원:해당관할 본부 고객지원부(164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