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라게브리오 처방대상 변경 2024.11.27

야국화 2024. 11. 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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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13-1개정대비표

라게브리오 처방대상 변경에 따른 내용 추가

구분 라게브리오
기존 변경
처방
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 70세 이상 고령자
-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 제외
본인
부담금
50,000원/1명분 47,090/1명분
인센
티브
1,000
(본인부담금액의 2%)
1,000
(본인부담금액의 2%)
처방
기관
지정 의료기관 모든 의료기관
조제
기관
지정 약국 지정 약국
(신규추가 원칙적 불가)

라게브리오 처방대상 변경에 따른 내용 추가

구분 환자 구분 처방 조제·투여 청구 등
라게브리오 급여기준 미충족,
정부공급 대상
* 70세 이상 고령자
비급여
(본인부담 5%)
(담당기관)
정부공급 물량
조제료

베클루리주 투여를 위한 설명 요청에 따라 상세한 설명 추가

(3) 베클루리주는 신장애*·간기능 수치 증가 환자에게 투여시 주의

또는 제한·금지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처방 및 투약 필요

 

* 잠재적 유익성이 위해성을 상회하는 경우(주치의의 임상적 판단

에 따라)** 투여 전과 투여 받는 동안 적절한 eGFR 수치를 확인

하고 처방 및 투여 가능함.

** 주치의 임상적 판단(투석 환자를 포함한 신장애 환자 등)

참고자료 필요시 길리어드사 문의

(의학정보 문의: 0079-814-800-9172, 대표: 02-6030-3300)

베클루리주 투여를 위한 설명 요청에 따라 상세한 설명 추가

신장애·간장애 환자 문진 시 참고 사항
(신장애 환자) 이 약은 eGFR 30ml/min 미만인 환자에게는
투여가 권장되지 않음

(간기능 수치 증가) 투여 전 ALT 수치가 정상 상한치의 10
이상으로
증가하면 이 약 투여를 중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Part 3, 참고 1-5> 사용상의 주의사항
1) 경고 2) 아미노기전이효소 상승의 위험 증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 가능함에 따라 해당 문구 삭제

먹는치료제 처방 의료기관은 처방시, 환자의 처방 이력, 기저질환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DUR 점검 후 처방 필요

- DUR 점검 시 병용금기 약물 확인 가능
- 먹는치료제 처방 후 5일간 처방 이력 확인 가능
※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조제기관)은 조제시, 처방전 발급
기관이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처방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인지 확인 후 조제 필요 (삭제)

라게브리오 처방대상 변경에 따른 수정

(기준 1)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환자
1. 연령 60세 이상
2. 연령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다음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
(BMI) 30kg/m2 이상
,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면역저하자 상세 내용은 <부록 3-6>,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부록2-7>
상세 내용 참고
1. 연령 70세 이상

위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60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등의 고위험군 환자
에게는, 중증 진행 예방을 위해 확진
초기 치료제 처방을 적극적으로 고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준에 해당하는 자
70세 이상, 요양병원·
시설 등의 고위험군 환자
에게는, 중증 진행 예방을
위해
확진 초기 치료제
처방을 적극적으로 고려

주시기 바랍니다
.


라게브리오 처방대상 변경에 따른 내용 추가

< 라게브리오 처방대상 조정 비교 >

공통사항 기존 변경
(‘24.11.13. 적용)
증상발생 후 5일 이내
(무증상자 제외)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다른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
비드
, 베클루리주)를 사용할 수
없거나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환자
60세 이상 70 이상
기저질환자 제외
면역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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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처방 대상 변경 안내

1. 라게브리오 처방 대상자

코로나19에 확진된 유증상 고위험군(70세 이상)

<처방기준>

▶증상발생 후 5일 이내(무증상자 제외)
▶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 다른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를 사용

     할 수 없거나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환자

<처방 대상자 변경 사항>

기존 변경 (’24.11.27. 적용)
60세 이상 고령자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70세 이상 고령자

 

2. 라게브리오 처방 시 유의사항

▶ 라게브리오는 정부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치료제로,

 반드시 지정된 처방 대상자(70세 이상 고령자)에게만 처방해야 

 합니다.
▶ 처방시 환자가 지정된 고위험군 처방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처방시 환자의 복용 의사를 꼭 확인하신 후에 처방해야 합니다.
* 라게브리오 공급 약국(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은 감염병포털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시행일자 : 2024년 11월 27일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코로나19 지침에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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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치료제+사용+안내+제13-1판+개정+대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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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치료제+사용+안내서_13-1판.pdf
6.92MB
라게브리오+처방기준+조정+안내-최종-출.pdf
0.44MB
코로나19+치료제+사용안내서(제13-1판)+개정+안내.pdf
0.2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