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3차(10~12월) 정산(반환) 안내
< 비축물자관리과, ’25.1.6.(월) >
□ 추진 경과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사전 안내(’24.4.19.)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1차(5~6월) 환수금액 정산(‘24.9월)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2차(7~9월) 환수금액 정산(‘24.12월)
□ 안내 및 협조 사항
○ (기간) 2024.10.1. ~ 2024.12.31.(3개월 분)
○ (대상)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조제·투여기관)
○ (금액) 입력 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13-1 판, 11.27.시행) 준수
· (10.1. ~ 10.24.) 경구용/주사용 치료제 구분없이 유상 사용량 1명분당 49,000원 · (10.25.이후) ➊경구용 치료제(팍스+라게) 유상 사용량 1개당 46,090원 (1명분 기준, 30정 5일치) ※ 인센티브 1,000원 제외 ➋주사용 치료제(베클) 유상 사용량 1병당 8,160원/1vial ※ 인센티브 160원 제외 |
○ (절차) ① 담당기관 별 치료제 사용량 현행화(재고관리시스템 내
유상사용량) → ② 반환금액 목록 작성(질병청) → ③ 반환금액
목록 검증(건보공단) 및 이의신청(담당기관) → ④ 반환금액 확정
및 통보(질병청) → ⑤ 정산 및 반납(건보공단) → ⑥ 국고환수(질병청)
○ (협조사항)
- (시도 및 시군구) 담당기관(조제·투여기관)에 시스템 현행화 반드시 안내
- (담당기관) 재고관리시스템 내 유상 사용량 현행화*(~1.22.)
* 해당 기관 내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관련 부서(약제부, 심사부 등)
** 무상지원 대상자는 비고에 사용량 및 처방전 날짜,
구분(무상), 교부번호 작성 必
☞ 1월 23일 09시 기준으로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치료제별
본인부담금 기준인원 추출 예정(이후 개별기관에서 수정하여도
반영 불가)
□ 향후 일정 (※ 변동 가능)
○ 시스템 현행화(~1.22.) 및 본인부담금 반환금액 목록 작성(~2.7.)
○ 정산 금액 검증(확인) 및 이의신청 접수(2.10~2.21.), 심사·반영(~2.26.)
○ 정산 금액 확정 통보 및 3차 정산 완료(3월 중)
-------------------
[참고1]
재고관리시스템 입력 관련 안내(※본인부담금 업무 담당자 필독)
□ (~10.24.)시스템 내 무상/유상 사용량 입력안내
○ 반드시 무상, 유상 사용량 구분하여 입력(사용량은 자동합계)
- 무상 사용량의 경우 반드시 비고에 환자정보* 입력
* 처방전날짜 / 무상 / 환자 성 / 요양기관번호 / 교부번호 기재
** 예시: (9.10./무상/홍00/12345678/0000)
- 유상 사용량의 경우 비고에 유상0명(0병)* 입력(특히 베클루리주 必)
* 예시: 유상2명(8병) 또는 유상2명(4병/4병)
- 베클루리주의 경우 투여 마지막날 총 사용량 및 본인부담금 기준인원 입력
* (예시) 9.1.~9.5. 유상환자에게 총 6병 투여
→ 기준일 9.5.자로 유상사용량 6, 본인부담금 기준인원(명) 1 입력
※ 베클루리주 처방 시작일자가 10월 24일 23:59 이전이고 투여 종료일자가 10월 25일 0시 이후인 경우 기존 사람 기준으로 부과 예정(사용량에 상관없이 49,000원 부과) |
□ (10.25.~)시스템 내 무상/유상 사용량 입력안내
○ 반드시 무상, 유상 사용량 구분하여 입력(사용량은 자동합계)
- 무상 사용량의 경우 반드시 비고에 환자정보* 입력
* 처방전날짜 / 무상 / 환자 성 / 요양기관번호 / 교부번호 기재
** 예시: (9.10./무상/홍00/12345678/0000)
- 유상 사용량은 기존 본인부담금 기준인원이 아닌 사용량(개/병)
기준으로 산출(특히 베클루리주 유의)할 예정으로 당일 유상
사용량 입력
[참고2] 코로나19 본인부담금 정산 및 반환 세부절차
□ 정산 및 반환 세부 절차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정산 및 반환 절차 >
<담당기관> | <질병청> | <담당기관> | <담당기관> | |||
재고관리시스템 | ▶ | ②치료제 일괄 구매, 담당기관에 무상 공급 | ▶ | ③환자에게 약제 교부 및 유상 대상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 | ▶ | 재고관리시스템 |
①수요량 입력 | ④사용량(유/무상) 입력 및 처방전 보관 | |||||
▼ | ||||||
<건보공단> | <질병청> | <담당기관> | <질병청> | |||
⑧담당기관 요양급여 비용에서 본인부담금 공제 및 질병청 반환 | ◀ | ⑦반환금액 검토 및 확정, 후 건보공단에 통보 및 정산·반환 요청 | ◀ | ⑥반환금액 확인 및 의견 제출 | ◀ | 재고관리시스템 |
⑤담당기관 별 예상 반환금액 초안 작성 및 안내 | ||||||
① 코로나19 치료제를 조제·투약하는 의료기관·약국(담당기관)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수령
②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당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정산·공제 후 담당기관에 지급
※ 본인부담금 반환금액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지급내역서 상 지급구분을
‘채권(양도, 압류 등)’으로 기재하여 공제예정, 공제절차로 인해 요양급여
지급일자 +1일(주말, 휴일 제외)에 실지급 예정(참고3)
③ 건보공단에서 공제한 금액을 질병청으로 반환
④ 반환금 국고 납부
'코로나19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라게브리오 처방대상 변경 2024.11.27 (2) | 2024.11.27 |
---|---|
코로나 치료제 관련 2024-211호 (3) | 2024.11.21 |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무료 접종 대상자 확대 추가 안내 (2) | 2024.11.18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경구치료제 약국 보훈 청구 관련 안내/수탁사업부 2024.11.04 (1) | 2024.11.05 |
경증환자 코로나치료제 급여기준 이내시 본인부담?? (1) | 2024.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