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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3차(10~12월) 정산(반환) 안내20250106

야국화 2025. 1. 13. 10:33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3(10~12) 정산(반환) 안내

< 비축물자관리과, ’25.1.6.() >

추진 경과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 사전 안내(’24.4.19.)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1(5~6) 환수금액 정산(‘24.9)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2(7~9) 환수금액 정산(‘24.12)

 

안내 및 협조 사항

(기간) 2024.10.1. ~ 2024.12.31.(3개월 분)

(대상)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조제·투여기관)

(금액) 입력 시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13-1 , 11.27.시행) 준수

· (10.1. ~ 10.24.)
경구용/주사용 치료제 구분없이 유상 사용량 1명분당 49,000

· (10.25.이후)
경구용 치료제(팍스+라게) 유상 사용량 1개당 46,090
(1명분 기준, 305일치)
인센티브 1,000원 제외

주사용 치료제(베클) 유상 사용량 1병당 8,160/1vial
인센티브 160원 제외

 

(절차) 담당기관 별 치료제 사용량 현행화(재고관리시스템

유상사용량) → ② 반환금액 목록 작성(질병청) → ③ 반환금액

검증(건보공단) 및 이의신청(담당기관) → ④ 반환금액 확정

및 통보(질병청) → ⑤ 정산 및 반납(건보공단) → ⑥ 국고환수(질병청)

 

(협조사항)

- (시도 및 시군구) 당기관(조제·투여기관)에 시스템 현행화 반드시 안내

- (담당기관) 재고관리시스템 내 유상 사용량 현행화*(~1.22.)

* 해당 기관 내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관련 부서(약제부, 심사부 등)

** 무상지원 대상자는 비고에 사용량 및 처방전 날짜,

    구분(무상), 교부번호 작성

12309시 기준으로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치료제별

본인부담금 기준인원 추출 예정(이후 개별기관에서 수정하여도

반영 불가)

 

향후 일정 (변동 가능)

시스템 현행화(~1.22.) 및 본인부담금 반환금액 목록 작성(~2.7.)

정산 금액 검증(확인) 및 이의신청 접수(2.10~2.21.), 심사·반영(~2.26.)

정산 금액 확정 통보 및 3차 정산 완료(3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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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재고관리시스템 입력 관련 안내(본인부담금 업무 담당자 필독)

(~10.24.)시스템 내 무상/유상 사용량 입력안내

반드시 무상, 유상 사용량 구분하여 입력(사용량은 자동합계)

- 무상 사용량의 경우 반드시 비고에 환자정보* 입력

* 처방전날짜 / 무상 / 환자 성 / 요양기관번호 / 교부번호 기재

** 예시: (9.10./무상/00/12345678/0000)

- 유상 사용량의 경우 비고에 유상0(0)* 입력(특히 베클루리주 )

* 예시: 유상2(8) 또는 유상2(4/4)

- 베클루리주의 경우 투여 마지막날 총 사용량 및 본인부담금 기준인원 입력

* (예시) 9.1.~9.5. 유상환자에게 총 6병 투여

기준일 9.5.자로 유상사용량 6, 본인부담금 기준인원() 1 입력

베클루리주 처방 시작일자가 102423:59 이전이고
투여 종료일자가
10250시 이후인 경우 기존 사람
기준으로 부과 예정
(사용량에 상관없이 49,000원 부과)

 

(10.25.~)시스템 내 무상/유상 사용량 입력안내

반드시 무상, 유상 사용량 구분하여 입력(사용량은 자동합계)

- 무상 사용량의 경우 반드시 비고에 환자정보* 입력

* 처방전날짜 / 무상 / 환자 성 / 요양기관번호 / 교부번호 기재

** 예시: (9.10./무상/00/12345678/0000)

- 유상 사용량은 기존 본인부담금 기준인원이 아닌 사용량(/)

기준으로 산출(특히 베클루리주 유의)할 예정으로 당일 유상

사용량 입력

 

[참고2] 코로나19 본인부담금 정산 및 반환 세부절차

정산 및 반환 세부 절차

<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정산 및 반환 절차 >

<담당기관>
<질병청>
<담당기관>
<담당기관>
재고관리시스템 치료제 일괄 구매, 담당기관에 무상 공급 환자에게 약제 교부 및 유상 대상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 재고관리시스템
수요량 입력 사용량(/무상) 입력 및 처방전 보관






<건보공단>
<질병청>
<담당기관>
<질병청>
담당기관 요양급여 비용에서 본인부담금 공제 및 질병청 반환 반환금액 검토 및 확정, 후 건보공단에 통보 및 정산·반환 요청 반환금액 확인 및 의견 제출 재고관리시스템
담당기관 별 예상 반환금액 초안 작성 및 안내






 

코로나19 치료제를 조제·투약하는 의료기관·약국(담당기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담당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카드수수료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정산·공제 후 담당기관에 지급

 

본인부담금 반환금액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지급내역서 상 지급구분을

채권(양도, 압류 등)’으로 기재하여 공제예정, 공제절차로 인해 요양급여

지급일자 +1(주말, 휴일 제외)에 실지급 예정(참고3)

 

건보공단에서 공제한 금액을 질병청으로 반환

반환금 국고 납부

 

(붙임)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반환(3차) 사전 안내_최종 (202501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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