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경구치료제 약국 보훈 청구 관련 안내/수탁사업부 2024.11.04

야국화 2024. 11. 5. 17:3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경구치료제

약국 보훈 청구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2024.10.23.)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붙임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 참조

 

2. 안내 사항

20241025일 급여 적용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경구치료제의 약국 보훈 관련 본인부담률을

   반영한 심사결정시스템이 개발 예정으로 청구 시점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 자격

1) 보험자종별구분 4, 공상 등 구분 3, 5, 6, J

2) 보험자종별구분 4, 공상 등 구분 6,

   특정내역 MT038(보훈 본인부담 구분코드) A(보훈감면 60%)기재 건

. 대상 약제: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품명 : 팍스로비드정)

. 청구 개시일 : 2024129

 

문의처: 수탁사업부(033-739-3670, 3653~3657)

붙임) [일반원칙]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



[일반
원칙
]


코로나
바이
러스

감염증
-19
(COVID
-19)
치료제
관련
본인
부담
경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3호 러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
, 본인부담금 경감 항목 및
본인부담률을 다음과 같이 함
.

                - 다 음 -
1. 대상 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환자
2.대상 약제: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품명 : 팍스로비드정),

Remdesivir 주사제(품명 : 베클루리주 정맥주사용
동결건조분말
)

3. 본인부담금 경감 항목:
    급여기준에 따른 COVID-19 약제비

4.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가. Nirmatrelvir+Ritonavir 경구제 : 5%
  나. Remdesivir 주사제 : 1.6%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일부부담금이 없음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3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 신청(이하 경감인정신청
     ”이라 한다) 하여 그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경감인정
   신청을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