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 발제내용
1. 주요개정내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9조 [별표1의2]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1055호, 2024.9.13. 시행)에 따른 조항 변경 (제3조제3항)
○ 「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4928호, 2024.10.12. 시행)
에 따른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률 조항 신설 (제17조의14)
○ 요양병원 임종실정액수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호, 2024.8.
1. 시행) 신설에 따른 의과‧치과‧한방병원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
개정 (별표 1 제4장제2호나목 (9), 별지 제4호, 제6호, 제14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000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8호, 2024.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0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별표1의2 다목의”를 “별표 1의2 제1호마목의”로
하고, “응급의료 취약지란 「응급의료 취약지 지정고시」”를 “의료
취약지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으로 한다.
제17조의10은 삭제한다.
제17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14(감염병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① 영 별표 1 제3호마목
에서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이란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환자에 투여하는 Nirmatrelvir와
Ritonavir의 복합 경구제와 Remdesivir 주사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 해당 약제비의 급여비용은 기금
에서 전액 부담한다.
별표 1 제4장제2호나목 (9) [요양병원 정액수가 등] ② 중 “요양병원
정액수가는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제L항 장기요양란 제1목”의 (Ⅰ)
란에 기재하되”를 “상대가치점수 제3편제2부제1장 [산정지침] 2.에
따른 요양병원 정액수가, 제3편제2부제2장 [산정지침] 2.에 따른
임종실정액수가, 제4편제2부제1장 [산정지침] 5.에 따른 호스피스
정액수가는 L. 장기요양 ① (Ⅰ)란에 기재하되”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6호서식,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의료수가의 적용례) 제3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9월 13일 이후 행해진 진료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임종실정액수가의 적용례) 별표 1 제4장제2호나목 (9), 별지
제4호, 제6호, 제14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8월 1일 이후 행해진
진료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
*명세서 구분
1. 진찰료 (외래관리료 포함) |
①초 진 회 | 원 | 야간,공휴 회 | |||
②재 진 회 | 원 | 야간,공휴 회 |
||||
③의약품관리료 ④응급 및 회송료 |
원 원 |
|||||
2. 입원료 | ①일 반 일 | 원 | ||||
②8세 미만의 소아 일 | 원 | |||||
③중환자실 일 | 원 | |||||
④격리병실 일 | 원 | |||||
⑤신생아 일 | 원 | |||||
⑥기 타 일 | 원 | |||||
⑦식 대 | 원 | |||||
⑧안치료 일 | 원 | |||||
3. 투약료 및 처방전 |
①내 복 일분 ②외 용 일분 |
원 원 |
원 원 |
|||
③처방전 회 | 원 | |||||
④기 타 일분 | 원 | 원 | ||||
4. 주사료 | ①피하 또는 근육내 일 ②정맥내 일 ③수액제 회 ④기 타 회 ⑤특정 재료 ⑥수 혈 회 |
원 원 원 원 원 원 |
원 원 원 원 원 |
|||
5. 마취료 | ① 회 | 원 | 원 | |||
6. 이학요법료 | ① 종 | 원 | 원 | |||
7. 정신요법료 | ① 종 | 원 | 원 | |||
8. 처치 및 수술료 |
①처치 및 수술 종 ③캐스트 회 |
원 원 |
원 원 |
|||
9. 검사료 | ①자체검사 종 ②위탁검사관리 ③위탁검사 종 |
원 원 원 |
원 |
|||
10.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①진 단 종 ②치 료 종 |
원 원 |
원 |
|||
L. 장기요양 | ① 일 | 원 | ||||
S. 특수장비 | ①CT 회 | 원 | ||||
②MRI 회 | 원 | |||||
③PET 회 | 원 | |||||
A. 100분의50 본인부담 |
①의약품 | 원 | 원 | |||
②치료재료 | 원 | 원 | ||||
③진료행위 | 원 | 원 | ||||
B. 100분의80 본인부담 |
①의약품 | 원 | 원 | |||
②치료재료 | 원 | 원 | ||||
③진료행위 | 원 | 원 | ||||
D. 100분의30 본인부담 |
①의약품 | 원 | 원 | |||
②치료재료 | 원 | 원 | ||||
③진료행위 | 원 | 원 | ||||
E. 100분의90 본인부담 |
①의약품 | 원 | 원 | |||
②치료재료 | 원 | 원 | ||||
③진료행위 | 원 | 원 | ||||
U. 의료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 |
①의약품 ②치료재료 ③진료행위 |
원 원 원 |
원 원 원 |
|||
V. 보훈 등 100분의100 본인부담 |
①의약품 ②치료재료 ③진료행위 |
원 원 원 |
원 원 원 |
|||
W. 비급여 | ①의약품 ②치료재료 ③진료행위 |
원 원 원 |
원 원 원 |
|||
특수장비총액 | 원 | |||||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 원 | |||||
비급여총액 | 원 | |||||
11. 소계 | 원 | 원 | ||||
12. 가산율 | % | 원 | ||||
13. 의료급여비용총액 1 | 원 | |||||
14. 본인일부부담금 | 원 | |||||
15. 장애인의료비 | 원 | |||||
16. 대지급금 | 원 | |||||
17. 청구액 | 원 | |||||
18. 의료급여비용총액 2, 진료비총액 | 원 | |||||
19. 보훈청구액 | 원 | |||||
20. 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 원 | |||||
21.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 원 | |||||
22. 100분의100미만 총액 | 원 | |||||
23.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 원 | |||||
24. 100분의100미만 청구액 | 원 | |||||
25. 100분의100미만 보훈청구액 | 원 | |||||
일련번호 | ※심사조정 |
※ 종별구분 - 1: 1종수급권자, 2: 2종수급권자, 4: 행려, 6: 2종장애인 2차의료급여,8: 2종장애인 1차 의료급여, N: 노숙인 1종 |
'개정 고시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2024.12.1 (0) | 2024.11.18 |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의견조회(점수당 단가) (2) | 2024.11.13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보험업감독규정고시 개정안 (2) | 2024.10.07 |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안 (3) | 2024.09.11 |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부담을 100분의0 (4) | 2024.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