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764호(2024.11.11.)
2.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1.22.(금)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Ldm
@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5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 병원 및 종합병원 : 점수당 단가 82.2원(81.2원 + 1.2% 인상)
-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 점수당 단가 82.5원(81.2원 + 1.6% 인상)
※ 점수당 단가 차등 적용 관련, 붙임자료 참조
붙임 : 고시개정안(공고 제2024-764호) 및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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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 제2024-764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일부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등에 따라 결정된 2025년도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25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다음과 같이 함.
유형별 분류 | 점수당 단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 |
82.2원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및 정신병원 |
82.5원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 94.1원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
99.1원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
102.4원 |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 174.6원 |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102.1원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96.0원 |
< ’25년 의원·병원 유형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점수 연계·조정 >
의원 | 병원 | |
환산 지수 |
94.1원 (0.5% 인상) | 82.2원 (1.2% 인상) ※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82.5원 (1.6% 인상) |
상대 가치 연계 |
초진 진찰료 4% 인상 재진 진찰료 4% 인상 |
수술·처치 및 마취료 야간·공휴일 가산 확대 (50→100%)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 확대 (50→150%) 의원급 토요가산 병원 적용 (진찰료, 30%) |
<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비교 >
상대가치점수 | 환산지수 | |
정의 | 요양급여 각 항목의 가치를 비교 가능 하도록 항목별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 |
요양급여의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
고려 요소 |
요양급여 각 항목에 투입된 시간·노력 등 업무량, 인력·시설· 장비 등 자원의 양, 요양급여의 위험도 및 사회적 편익 등 가치 |
인구증가율, 소득상승률, 진료비 증가율 및 인건비·관리비·재료비 증가율 등 의료물가상승률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
조정 | 5~7년 주기,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조정 |
1년 단위 협상·계약을 통해 결정 (매년 1.1일부터 적용) |
단위 | 기본진료,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 영상검사 등 6개 분야 약 9천여개 행위 |
병원, 의원,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7개 유형별 환산지수 고시 |
담당 부서 | 건강보험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조충현 | (044-202-2710) |
< 총괄 > | 보험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금지현 | (044-202-2704) |
< ‘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 > | 건강보험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조충현 | (044-202-2710) |
보험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정승연 | (044-202-2705) | |
<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 | 건강보험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정성훈 | (044-202-2730) |
보험급여과 | 담당자 | 사무관 | 배윤영 | (044-202-2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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