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2024-166호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20240901

야국화 2024. 6. 28. 08:00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66호)/20240901
자보기준관리부2024-06-25
□ 주요 내용
 〇 (신설) '교통사고환자에게 국소주사 등과 물리치료를 병행 시 적용기준'
   - 중복진료 기준 및 범주
□ 시행일
 〇 2024년 9월 1일 진료분 부터 
 ※ 문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2, 3414, 3421, 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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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66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 관한 규정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 같이 신설𐤟공고합니다.

20246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신설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심사지침은 202491진료분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 신설

제목:

교통사고환자에게 국소주사 등과 물리치료를 병행 시 적용기준

내용:

통사고환자의 외래 진료시 같은 날 국소주사 등(관절강내,

신경간내, 건초내, 신경차단술 등)과 물리치료를 동일 부위에

병행 실시하는 경우,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인정하며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 주된 치료는 소정점수가 높은 행위로 함

.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에 해당하는 물리치료는 아래와 같음

-아 래 -

구분 분류코드 분류명칭
1
기본
물리
치료
MM011 한냉치료-콜드팩
MM012 한냉치료-냉동치료
MM030 자외선치료 [1일당]
MM010 표층열치료
MM020 심층열치료 [1일당]
MM070 경피적 전기자극치료
MM080 간섭파전류치료
2
단순
재활
치료
MM041 수치료-증기욕치료 [1일당]
MM042 파라핀욕 [1일당]
MM043 수치료-정규욕조치료 [1일당]
MM044 수치료-회전욕치료(,,) [1일당]
MM045 수치료-회전욕치료(전신) [1일당]
MM046 수치료-하버드탱크 치료 [1일당]
MM049 수치료-대조욕치료 [1일당]
MM051 간헐적 견인치료-경추견인
MM052 간헐적 견인치료-골반견인
MM060 전기자극치료-마비근 치료
MM085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1일당]
MM170 유속치료 [1일당]

 

관련 고시(건강보험)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 시행시 인정기준(고시 제2011-10, 11.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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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1.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3(24.2.21.)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 주요내용

(신설)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1항목

항목 제목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
교통사고환자에게 국소주사 등과
물리치료를 병행 시 적용기준



- 같은 날 동일 부위에 병행 시,
동일 목적의 중복 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
1종만 인정

- 물리치료의 중복진료 범위 설정

3. 시행일

202491일 진료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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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심사지침 공고 제2024-166호 관련 Q&A 안내

동일부위 적용방안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국소주사 등과
물리치료 병행 시

동일 부위의
적용범위는
?
동일 부위에 국소주사 등과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 외래에서 같은 날 국소주사 등과 물리치료를
서로 다른 상병으로 각각 다른 부위에 시행 시
인정 가능합니다
.
다만, 손등(발등)과 손가락(발가락)은 같은
범위로 간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