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66호)/20240901
자보기준관리부2024-06-25
□ 주요 내용
〇 (신설) '교통사고환자에게 국소주사 등과 물리치료를 병행 시 적용기준'
- 중복진료 기준 및 범주
□ 시행일
〇 2024년 9월 1일 진료분 부터
※ 문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2, 3414, 3421, 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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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66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신설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4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 신설
제목:
교통사고환자에게 국소주사 등과 물리치료를 병행 시 적용기준
내용:
통사고환자의 외래 진료시 같은 날 국소주사 등(관절강내,
신경간내, 건초내, 신경차단술 등)과 물리치료를 동일 부위에
병행 실시하는 경우,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인정하며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 음 -
가. 주된 치료는 소정점수가 높은 행위로 함
나. 동일 목적의 중복진료에 해당하는 물리치료는 아래와 같음
-아 래 -
구분 | 분류코드 | 분류명칭 |
1절 기본 물리 치료 |
MM011 | 한냉치료-콜드팩 |
MM012 | 한냉치료-냉동치료 | |
MM030 | 자외선치료 [1일당] | |
MM010 | 표층열치료 | |
MM020 | 심층열치료 [1일당] | |
MM070 | 경피적 전기자극치료 | |
MM080 | 간섭파전류치료 | |
2절 단순 재활 치료 |
MM041 | 수치료-증기욕치료 [1일당] |
MM042 | 파라핀욕 [1일당] | |
MM043 | 수치료-정규욕조치료 [1일당] | |
MM044 | 수치료-회전욕치료(수,족,지) [1일당] | |
MM045 | 수치료-회전욕치료(전신) [1일당] | |
MM046 | 수치료-하버드탱크 치료 [1일당] | |
MM049 | 수치료-대조욕치료 [1일당] | |
MM051 | 간헐적 견인치료-경추견인 | |
MM052 | 간헐적 견인치료-골반견인 | |
MM060 | 전기자극치료-마비근 치료 | |
MM085 |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1일당] | |
MM170 | 유속치료 [1일당] |
관련 고시(건강보험) |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 시행시 인정기준(고시 제2011-10호, ’11.2.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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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3호(’24.2.21.)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 주요내용
□ (신설)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1항목
항목 | 제목 |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
교통사고환자에게 국소주사 등과 물리치료를 병행 시 적용기준 - 같은 날 동일 부위에 병행 시, 동일 목적의 중복 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 1종만 인정 - 물리치료의 중복진료 범위 설정 |
3. 시행일
○ 2024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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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심사지침 공고 제2024-166호 관련 Q&A 안내
동일부위 적용방안 관련
연번 | 질의 | 답변 |
1 | 국소주사 등과 물리치료 병행 시 동일 부위의 적용범위는? |
❍ 동일 부위에 국소주사 등과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외래에서 같은 날 국소주사 등과 물리치료를 서로 다른 상병으로 각각 다른 부위에 시행 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손등(발등)과 손가락(발가락)은 같은 범위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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