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2024-295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등 일부개정 안내/자보기준관리부/2024-06-12

야국화 2024. 6. 12. 18:4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등 일부개정 안내/자보기준관리부/2024-06-12
□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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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내용
 ○ 입원료 명칭 변경(제6조, 별표2, 별표3)
   - 건강보험에서 6인 이상 입원실의 이용료를 ‘기본 입원료’에서 

‘6인실 이상 입원료’로 변경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동일

하게 개정
 ○ 재활 시범수가 조정 및 신설(별표4)
   - 물가상승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재활 시범수가를 개정

하고, 로봇보행보조기 재활훈련 등 재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범수가 신설

□ 시행일
 ○ 입원료 명칭 변경 : 202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재활 시범수가 조정 및 신설 : 2024년 6월 5일부터 시행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사항 문의처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관련: 033-739-3424, 3413, 3415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관련: 033-739-3425, 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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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2024 - 295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기본입원료를 각각 “6인실 이상 입원료로 한다.

 

별표 2의 분류번호 키-1 입원료 상급병실료 금액() “(기본

입원료와의 차액)”“(6인실 이상 입원료와의 차액)”으로 한다.

 

별표 3의 연번 7 입원료 세부인정사항 중 “(기본입원료와의

차액)”“(6인실 이상 입원료와의 차액)”으로 한다.

 

별표41.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 항목의 (1) 기본

진료료 중 분류란의 전문재활치료 팀 회의료 주 1, 2, 3, 가 및

, 분류코드란의 91501, 91502, 금액()란의 “26,910”,

“17,940”을 삭제한다.

별표41.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 항목의 (1) 기본

진료료 중 분류코드 91503 특수재활입원료[1일당]의 금액()

란 중 “212,430” “217,740”으로 개정한다.

 

별표41.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 항목의 (1) 기본

진료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코드 분류 금액()














91505
91506
91507
다학제 재활 통합진료료
Multidisciplinary Rehabilitation Care

: 1. 자동차사고 시범재활치료 환자의 진료계획
수립
, 상병상태 평가 및 계속치료 여부 결정,
장해상태 평가 등을 위하여 서로 다른 전문
과목 전문의
2인 이상과 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동시에 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환자
의 주된 증상
, 진단 및 검사 내용 등의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의무기록에 각각
기재 및 서명한 경우에 산정한다
.

2. 환자 입원 중 3회 이내 산정하되,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을 경우에 추가
1회 산정할
수 있다
.

. 다학제 재활 통합진료료(3)
. 다학제 재활 통합진료료(4)
. 다학제 재활 통합진료료(5인 이상)














114,670
146,330
177,980






91598
전문재활환자관리료
: 전문재활환자관리료는 자동차보험진료
수가에관한기준 제
5조 제5항에 따른 시범
재활치료 환자에 대하여 산정한다
.

. 입원(1일당)






24,120


































91519


91509
91510
91511


91512
91513
91514
재활종합계획 평가 및 목표설정 지원관리
: 1. 근골격계·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전문
재활치료 또는 이 기준에서 정한 재활프로
그램 등이 필요한 경우에 산정한다
.

2.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4인 이상이 참여하여
재활종합계획 평가 및 목표설정 지원관리
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이 경우 재활
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및 간호사가
참여하여야 한다
.

3.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처방에
따라 의사주도하에 공동으로 재활종합계획
을 수립하거나 재활종합계획에 따른 재활
목표이행 여부
, 재활효과 및 실시방법 등을
재평가 또는 진척도를 관리하고
, 재활종합
계획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
를 진료기록부에 작성
·비치한 경우에 산정
한다
.

4. 재활종합계획 평가료 및 재활목표설정
지원관리료는 각각 월
1회만 산정하되, 재활
종합계획 평가료는 요양 초기에만 산정하고
,
재활목표설정 지원관리료는 재활종합계획
을 수립한 후 재활목표설정 및 진척도를
관리한 경우에 산정한다
.

5. 재활종합계획 평가료 및 재활목표설정
지원관리료는
4인을 초과한 경우 1인당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하고
, 재활의학과 전문
의 또는 전공의 이외에 다른 진료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의사
1인당
일정 금액을 별도 가산하여 산정하되
, 재활
치료 팀 회의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6. 환자 또는 보호자가 참여한 경우 15,270
을 별도 산정한다
.

. 재활종합계획 평가료
1) 재활종합계획 평가료(4)
2) 재활종합계획 평가료(4인 초과 1인당)
3) 재활종합계획 평가료(의사 가산 1인당)
. 재활목표설정 지원관리료
1) 재활목표설정 지원관리료(4)
2) 재활목표설정 지원관리료(4인 초과 1인당)
3) 재활목표설정 지원관리료(의사 가산 1인당)






































114,670
18,290
36,590


76,440
12,200
24,390














91545
91546
91547
집중재활전원지원금
: 1. 보건복지부 권역외상센터, 서울시 중증
외상 최종 치료센터가 속한 의료기관에서
집중재활치료 대상자의 수상일 또는 수술일로
부터 일정기간
(중추신경계손상 수상/수술 후
90, 근골격계손상 수상/수술 후 60) 내에
의학적 판단 및 국립교통재활병원과 연계하여
전원 요양하도록 한 경우에 산정하고
, 동일
환자는 전원횟수와 관계없이 최초
1회만
산정한다
.

2. “1”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후
15일까지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기간
으로 보아 전원 요양하기까지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집중재활전원지원금(30일 이내)
. 집중재활전원지원금(60일 이내)
. 집중재활전원지원금(90일 이내)














700,000
500,000
300,000

 

별표41.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 항목의 (2) 검사료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분류코드 분류 금액()
91109 척수손상보행평가
Walking Index for Spinal Cord Injury(WISCI)

: (생략)
12,620
91110 뇌졸중상지기능평가
Manual Function Test(MFT)

: (생략)
25,240
91401 수중운동평가
Assessment for the Aquatic Physical Therapy

: (생략)
38,240

 

별표41.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 항목의 (2)

검사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코드 분류 금액()
91113 6분 보행 검사
: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재활의학과 전공의
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정형화된 평가도구
를 사용하여 걷는 속도
(Time) 및 보행거리,
보조기 사용여부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지를 작성
·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4,850
91170 척수손상의 신경학적 분류 국제 표준평가
(International Standards for Neurological
Classification of Spinal Cord Injury, ISNCSCI)

: 척수손상 등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평가
를 실시하고
, 평가 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
에만 월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145,470







91176
91177
정신건강 및 심리회복 프로그램 평가
: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자동차사고 시범
재활치료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심리평가
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지를 작성
·비치한 경우
에 월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 선별 심리검사
. 심층 심리검사






71,710
150,380








91184
91185
다차원 정신 평가
: 자동차사고 외상을 경험한 정신·심리적
문제가 있는 자동차사고 시범재활치료 환자
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정신질병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지를
작성
·비치한 경우에 월 1회에 한하여 산정
한다
.

. 사전 평가
. 사후 평가








552,830
126,230
91182 동적 족저압측정
: 근골격계·중추신경계 손상으로 보행에
이상이 있어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 월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
52,360






91189
91190
휠체어 및 이동보조기구 수행능력 평가
: ·척수손상 또는 절단 등으로 이동 및
보행에 제한이 있는 자동차사고 시범재활
치료 환자에게 필요한 경우에 월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

. 수동
. 자동






42,100
42,100

 

41.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 항목의 (3) 이학

요법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코드 분류 금액
  집단치료(30분당)
: 1. 집단치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동치료 및
작업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2. 1인의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2인 이상
4인 이내의 환자에게 30분 이상의 운동치료 또는
작업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91616 . 운동치료 10,750
91617 . 작업치료 10,750
  재활보조기구 집중재활치료
Assistive Device Intensive Rehabilitation Program

: 1. 집중재활치료와 집중의지훈련은 각각
산정할 수 있다
.

2. 상지 절단 집중재활·집중의지훈련은 1:1
전담치료를 50%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고,
하지 절단 집중재활·집중의지훈련은 1:1 전담
치료를
30분 중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한다
.

3. 휠체어 및 이동보조기구 집중재활훈련은 1:1
훈련을 30분 단위로 160분 이내로 산정하고
, 치료기간은 4주 이내로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91609 . 상지 절단 집중재활치료(30분당) 34,910
91610 . 상지 절단 집중의지훈련(30분당) 27,230
91611 . 하지 절단 집중재활치료(30분당) 24,980
91612 . 하지 절단 집중의지훈련(30분당) 24,980
91618 . 휠체어 및 이동보조기구
집중재활 훈련
(30분당)
40,830
91613 일상생활동작 집중훈련(30분당)
: 근골격계·중추신경계 손상 등으로 일상
생활동작 수행능력이 저하되어 가정
·사회
복귀에 제한이 있는 자동차보험 시범재활
치료 환자에게 과제별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40,830
91614 일상생활 보조도구 훈련(30분당)
: 1. 근골격계·중추신경계 손상 등으로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제한이 있는 자동차
보험 시범재활치료 환자에게 보조도구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2. 일상생활 보조도구 훈련은 1:1160
이내로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 보조도구별
10회까지 산정한다.

3. 같은 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1편 제2부 제7장 제3
-124 일상생활동작훈련 치료를 실시한 경우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
27,230
91615 인지재활훈련(30분당)
: 1. 재해일부터 2년 이내의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자동차보험 시범재활치료
환자에게 인지재활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2. 인지재활훈련은 1120분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다
.
26,600
91620 로봇보행보조기재활훈련
Gait Assistive Device Training Robotics

: 1. 독립보행이 어려운 환자의 보행을 보조
하기 위하여
, 보행을 위한 액추에이터(actuator)
활용하여 보조력
, 하지 운동범위, 보장, 분속수,
보행속도, 양하지의 조화 등을 환자별로 개인화
하여 일상에서의 보행보조기 활용을 목적으로
보행재활훈련과 로봇보행보조기의 착탈과 기립
및 장비운용법을 포함한 활용훈련을
30분 이상
시행한 경우 산정한다
.

2. 전동식정형용운동장치(A67020.02, 2등급) 또는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
(A67080.01 3등급)
활용한 경우 산정한다
. 단 전동식정형용둔동장치
는 보행기능 향상 목적으로 정상보행 패턴을
반복적으로 구현하는 장치에 한함
.
57,610

 

42.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하는 재활프로

그램 (1) 검사료 중 분류코드 91156 운전능력평가의 금액()

란 중 “142,790”“146,360”으로 개정한다.

 

42.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하는 재활프로

그램 중 () 이학요법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코드 분류 금액()
  정신건강 및 심리회복 프로그램  
  : 1.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자동차사고 시범재활치료
환자 또는 가족 등에게 정신건강 및 심리회복
프로
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
그 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정신건강 및 심리회복 프로그램은 30분 단위로
14시간 이내, 1회 이상 실시하고 치료기간은
12주 이내로 적용하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치료기간
은 조정할 수 있다
.
 
 
91901 . 집중 상담(30분당) 62,130
  : 심리검사 및 치료를 목적으로 자동차사고 시범
재활치료 환자 또는 가족에게 집중상담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 집단 심리회복 프로그램(30분당)  
  : 1. 자동차보험 시범재활치료 환자, 가족, 동료 등
집단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2. 강사료 및 소모품비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91902 1) 4인 이하 35,610
91903 2) 5-7 24,090
91904 3) 8인 이상 17,800

 

별지 제15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식]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입원료 명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입원료의 명칭 변경

개정 규정은 20241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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