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등 일부개정 안내/자보기준관리부/2024-06-12
□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
□ 주요 개정내용
○ 입원료 명칭 변경(제6조, 별표2, 별표3)
- 건강보험에서 6인 이상 입원실의 이용료를 ‘기본 입원료’에서
‘6인실 이상 입원료’로 변경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동일
하게 개정
○ 재활 시범수가 조정 및 신설(별표4)
- 물가상승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재활 시범수가를 개정
하고, 로봇보행보조기 재활훈련 등 재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범수가 신설
□ 시행일
○ 입원료 명칭 변경 : 202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재활 시범수가 조정 및 신설 : 2024년 6월 5일부터 시행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사항 문의처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관련: 033-739-3424, 3413, 3415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관련: 033-739-3425, 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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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4 - 295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기본입원료”를 각각 “6인실 이상 입원료”로 한다.
별표 2의 분류번호 키-1 입원료 상급병실료 금액(원) 중 “(기본
입원료와의 차액)”을 “(6인실 이상 입원료와의 차액)”으로 한다.
별표 3의 연번 7 입원료 세부인정사항 중 “(기본입원료와의
차액)”을 “(6인실 이상 입원료와의 차액)”으로 한다.
별표4의 1.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 항목의 (1) 기본
진료료 중 분류란의 전문재활치료 팀 회의료 주 1, 2, 3, 가 및
나, 분류코드란의 91501, 91502, 금액(원)란의 “26,910”,
“17,940”을 삭제한다.
별표4의 1.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 항목의 (1) 기본
진료료 중 분류코드 91503 특수재활입원료[1일당]의 금액(원)
란 중 “212,430”을 “217,740”으로 개정한다.
별표4의 1.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 항목의 (1) 기본
진료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코드 | 분류 | 금액(원) |
91505 91506 91507 |
다학제 재활 통합진료료 Multidisciplinary Rehabilitation Care 주 : 1. 자동차사고 시범재활치료 환자의 진료계획 수립, 상병상태 평가 및 계속치료 여부 결정, 장해상태 평가 등을 위하여 서로 다른 전문 과목 전문의 2인 이상과 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동시에 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환자 의 주된 증상, 진단 및 검사 내용 등의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의무기록에 각각 기재 및 서명한 경우에 산정한다. 2. 환자 입원 중 3회 이내 산정하되,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이 있을 경우에 추가 1회 산정할 수 있다. 가. 다학제 재활 통합진료료(3인) 나. 다학제 재활 통합진료료(4인) 다. 다학제 재활 통합진료료(5인 이상) |
114,670 146,330 177,980 |
91598 |
전문재활환자관리료 주 : 전문재활환자관리료는 자동차보험진료 수가에관한기준 제5조 제5항에 따른 시범 재활치료 환자에 대하여 산정한다. 가. 입원(1일당) |
24,120 |
91519 91509 91510 91511 91512 91513 91514 |
재활종합계획 평가 및 목표설정 지원관리 주 : 1. 근골격계·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전문 재활치료 또는 이 기준에서 정한 재활프로 그램 등이 필요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4인 이상이 참여하여 재활종합계획 평가 및 목표설정 지원관리 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재활 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및 간호사가 참여하여야 한다. 3.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 처방에 따라 의사주도하에 공동으로 재활종합계획 을 수립하거나 재활종합계획에 따른 재활 목표이행 여부, 재활효과 및 실시방법 등을 재평가 또는 진척도를 관리하고, 재활종합 계획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 를 진료기록부에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 한다. 4. 재활종합계획 평가료 및 재활목표설정 지원관리료는 각각 월 1회만 산정하되, 재활 종합계획 평가료는 요양 초기에만 산정하고, 재활목표설정 지원관리료는 재활종합계획 을 수립한 후 재활목표설정 및 진척도를 관리한 경우에 산정한다. 5. 재활종합계획 평가료 및 재활목표설정 지원관리료는 4인을 초과한 경우 1인당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하고, 재활의학과 전문 의 또는 전공의 이외에 다른 진료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의사 1인당 일정 금액을 별도 가산하여 산정하되, 재활 치료 팀 회의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6. 환자 또는 보호자가 참여한 경우 15,270원 을 별도 산정한다. 가. 재활종합계획 평가료 1) 재활종합계획 평가료(4인) 2) 재활종합계획 평가료(4인 초과 1인당) 3) 재활종합계획 평가료(의사 가산 1인당) 나. 재활목표설정 지원관리료 1) 재활목표설정 지원관리료(4인) 2) 재활목표설정 지원관리료(4인 초과 1인당) 3) 재활목표설정 지원관리료(의사 가산 1인당) |
114,670 18,290 36,590 76,440 12,200 24,390 |
91545 91546 91547 |
집중재활전원지원금 주 : 1. 보건복지부 권역외상센터, 서울시 중증 외상 최종 치료센터가 속한 의료기관에서 집중재활치료 대상자의 수상일 또는 수술일로 부터 일정기간 (중추신경계손상 수상/수술 후 90일, 근골격계손상 수상/수술 후 60일) 내에 의학적 판단 및 국립교통재활병원과 연계하여 전원 요양하도록 한 경우에 산정하고, 동일 환자는 전원횟수와 관계없이 최초 1회만 산정한다. 2. 위 “1”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후 15일까지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기간 으로 보아 전원 요양하기까지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집중재활전원지원금(30일 이내) 나. 집중재활전원지원금(60일 이내) 다. 집중재활전원지원금(90일 이내) |
700,000 500,000 300,000 |
별표4의 1.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 항목의 (2) 검사료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분류코드 | 분류 | 금액(원) |
91109 | 척수손상보행평가 Walking Index for Spinal Cord Injury(WISCI) 주 : (생략) |
12,620 |
91110 | 뇌졸중상지기능평가 Manual Function Test(MFT) 주 : (생략) |
25,240 |
91401 | 수중운동평가 Assessment for the Aquatic Physical Therapy 주 : (생략) |
38,240 |
별표4의 1.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 항목의 (2)
검사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코드 | 분류 | 금액(원) |
91113 | 6분 보행 검사 주 :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재활의학과 전공의 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정형화된 평가도구 를 사용하여 걷는 속도(Time) 및 보행거리, 보조기 사용여부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
4,850 |
91170 | 척수손상의 신경학적 분류 국제 표준평가 (International Standards for Neurological Classification of Spinal Cord Injury, ISNCSCI) 주 : 척수손상 등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평가 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 에만 월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
145,470 |
91176 91177 |
정신건강 및 심리회복 프로그램 평가 주 :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자동차사고 시범 재활치료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심리평가 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 에 월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가. 선별 심리검사 나. 심층 심리검사 |
71,710 150,380 |
91184 91185 |
다차원 정신 평가 주 : 자동차사고 외상을 경험한 정신·심리적 문제가 있는 자동차사고 시범재활치료 환자 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정신질병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월 1회에 한하여 산정 한다. 가. 사전 평가 나. 사후 평가 |
552,830 126,230 |
91182 | 동적 족저압측정 주 : 근골격계·중추신경계 손상으로 보행에 이상이 있어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 월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
52,360 |
91189 91190 |
휠체어 및 이동보조기구 수행능력 평가 주 : 뇌·척수손상 또는 절단 등으로 이동 및 보행에 제한이 있는 자동차사고 시범재활 치료 환자에게 필요한 경우에 월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가. 수동 나. 자동 |
42,100 42,100 |
별표4의 1.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 항목의 (3) 이학
요법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코드 | 분류 | 금액 |
집단치료(30분당) 주 : 1. 집단치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동치료 및 작업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1인의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2인 이상 4인 이내의 환자에게 30분 이상의 운동치료 또는 작업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
91616 | 가. 운동치료 | 10,750 |
91617 | 나. 작업치료 | 10,750 |
재활보조기구 집중재활치료 Assistive Device Intensive Rehabilitation Program 주 : 1. 집중재활치료와 집중의지훈련은 각각 산정할 수 있다. 2. 상지 절단 집중재활·집중의지훈련은 1:1 전담치료를 50%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고, 하지 절단 집중재활·집중의지훈련은 1:1 전담 치료를 30분 중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한다. 3. 휠체어 및 이동보조기구 집중재활훈련은 1:1 훈련을 30분 단위로 1일 60분 이내로 산정하고 , 치료기간은 4주 이내로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
||
91609 | 가. 상지 절단 집중재활치료(30분당) | 34,910 |
91610 | 나. 상지 절단 집중의지훈련(30분당) | 27,230 |
91611 | 다. 하지 절단 집중재활치료(30분당) | 24,980 |
91612 | 라. 하지 절단 집중의지훈련(30분당) | 24,980 |
91618 | 마. 휠체어 및 이동보조기구 집중재활 훈련(30분당) |
40,830 |
91613 | 일상생활동작 집중훈련(30분당) 주 : 근골격계·중추신경계 손상 등으로 일상 생활동작 수행능력이 저하되어 가정·사회 복귀에 제한이 있는 자동차보험 시범재활 치료 환자에게 과제별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40,830 |
91614 | 일상생활 보조도구 훈련(30분당) 주 : 1. 근골격계·중추신경계 손상 등으로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제한이 있는 자동차 보험 시범재활치료 환자에게 보조도구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일상생활 보조도구 훈련은 1:1로 1일 60분 이내로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보조도구별 10회까지 산정한다. 3. 같은 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제3절 사-124 일상생활동작훈련 치료를 실시한 경우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한다. |
27,230 |
91615 | 인지재활훈련(30분당) 주 : 1. 재해일부터 2년 이내의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 자동차보험 시범재활치료 환자에게 인지재활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인지재활훈련은 1일 120분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다. |
26,600 |
91620 | 로봇보행보조기재활훈련 Gait Assistive Device Training – Robotics 주 : 1. 독립보행이 어려운 환자의 보행을 보조 하기 위하여, 보행을 위한 액추에이터(actuator)를 활용하여 보조력, 하지 운동범위, 보장, 분속수, 보행속도, 양하지의 조화 등을 환자별로 개인화 하여 일상에서의 보행보조기 활용을 목적으로 보행재활훈련과 로봇보행보조기의 착탈과 기립 및 장비운용법을 포함한 활용훈련을 30분 이상 시행한 경우 산정한다. 2. 전동식정형용운동장치(A67020.02, 2등급) 또는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 (A67080.01 3등급)를 활용한 경우 산정한다. 단 전동식정형용둔동장치 는 보행기능 향상 목적으로 정상보행 패턴을 반복적으로 구현하는 장치에 한함. |
57,610 |
별표4의 2.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하는 재활프로
그램 (1) 검사료 중 분류코드 91156 운전능력평가의 금액(원)
란 중 “142,790”을 “146,360”으로 개정한다.
별표4의 2.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하는 재활프로
그램 중 (2) 이학요법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류코드 | 분류 | 금액(원) |
정신건강 및 심리회복 프로그램 | ||
주 : 1.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자동차사고 시범재활치료 환자 또는 가족 등에게 정신건강 및 심리회복 프로 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정신건강 및 심리회복 프로그램은 30분 단위로 1일 4시간 이내,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치료기간은 12주 이내로 적용하되, 평가결과 등에 따라 치료기간 은 조정할 수 있다. |
||
91901 | 가. 집중 상담(30분당) | 62,130 |
주 : 심리검사 및 치료를 목적으로 자동차사고 시범 재활치료 환자 또는 가족에게 집중상담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
나. 집단 심리회복 프로그램(30분당) | ||
주 : 1. 자동차보험 시범재활치료 환자, 가족, 동료 등 집단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강사료 및 소모품비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
91902 | 1) 4인 이하 | 35,610 |
91903 | 2) 5-7인 | 24,090 |
91904 | 3) 8인 이상 | 17,800 |
별지 제15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식]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원료 명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입원료의 명칭 변경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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