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종별가산 개편 관련 심사청구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2024-017 (2024.4.22.)
2. 위와 관련,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이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시 종별가산 변경 시점(2024.1.1.
진료분)을 기준으로 분리하여 심사청구하여야 함을
안내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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