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73호 (2024.6.27.)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5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부 고시 제20
24-103호, 2024.2.21.) 제20조제8항에 따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98호
, 2023.7.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 (별표 2) 진료코드의 제2호 가. 건강보험기준에서 정한 수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고시 항목) 중 (2) 기본구조와 (3) 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
- 시행일: 공고한 날 부터 시행
붙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일부
개정 각 1부. 끝.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주요 개정 내용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98호(2023.7.20.)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일부개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40호(2024.2.2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
사항」 일부개정
2. 주요내용
❍ (별표2) 진료코드 중 가. 건강보험기준에서 정한 수가의 (2) 기본
구조 및 (3) 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 변경
- (기본코드)
구분 | 진료행위명 | 개정 내용 |
의·치과 | 기본진료료 | ·(신설)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AC) ·(변경) 신종플루 감염전문관리료 → 신종플루 감염전문관리료(치료거점병원)(AH) |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변경)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G, GB, GZ) |
|
혁신의료기술 | ·(신설) 혁신의료기술(TT, TU, TX) | |
공공정책 | ·(신설) 공공정책(JA) |
- (산정코드)
구분 | 항목 | 개정 내용 |
전체 | 의·치과, 한방 공통 |
·‘만 나이’명칭 변경 ·입원료 연령세부코드 신설 4: 1세이상~8세미만, A: 1세미만 ·입원환자 식대 산정코드 명칭 명확화 2: 일반식 인력기준 충족(치료식) |
의·치과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AC) |
·입원전담전문의 운영형태 및 연령세부코드 신설 4: 주간(8세미만), 5: 24시간(8세미만) |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AP) |
·1일당 총 격리시간 신설 1: 2시간이상~6시간미만(격리보호) |
|
검체검사료 등 (D, CZ 등) |
·진단검사 질가산(%) 변경 1: 8%, 2: 6%, 3: 4%, 4: 3%, A: 8%, B: 6%, C: 4%, D: 3% ·진단검사 질가산 추가 신설 H: 진단검사 질가산(2%) J: 진단검사 질가산(1%) K: 진단검사 질가산(2%)진단검사 의학과전문의 등 판독 L: 진단검사 질가산(1%)진단검사 의학과전문의 등 판독 ·위탁 추가 신설 Z: 수탁기관으로 위탁하는 경우 |
|
방사선특수영상 진단료 등 (HA, HE, HF, HJ) |
·긴급판독 가산 신설 4: 응급실 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긴급판독 |
|
처치 및 수술, 중재적 방사선 시술 (M-S, MX-SZ) |
·분만 정책수가, 고위험분만 가산 신설 I: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고위험분만 O: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분만취약지 고위험분만 |
|
응급 기본진료료(V) |
·소아진료 야간·응급 보상강화 관련 가산 신설 1: 1세미만, 4: 1세이상~8세미만 |
|
명칭 변경 | ·흉부외과전문의 → 심장혈관흉부외과전문의 |
3. 시행일자
❍ 공고한 날부터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 - 173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5 및 「자동차보험진료
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3호,
2024.2.21.) 제20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
198호, 2023.7.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일부개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진료코드의 제2호 가. 건강보험기준에서 정한 수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고시 항목) 중 (2) 기본구조와
(3) 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2024. 6. 27.)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동차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회사등 사고접수번호 기준길이 안내 2024.8.29 (2) | 2024.09.02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240710 (0) | 2024.07.10 |
2024-166호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20240901 (0) | 2024.06.28 |
2024-295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등 일부개정 안내/자보기준관리부/2024-06-12 (1) | 2024.06.12 |
자동차보험 종별가산 개편 관련 심사청구 변경 안내2024.5.3 (0) | 2024.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