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령 제1358호 (2024.7.10.)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한 이후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확인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 개정(법률 제19981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3. 국토교통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확인 및 의료기관
과 보험회사간 상호정산 등의 방법을 규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을 개정ㆍ공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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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58호, 2024. 7. 1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심사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한 이후에도 이를 확인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9981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거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 및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에 통보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은 그 확인ㆍ조정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초과분을 반환하거나 부족분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호 정산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1358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시장등"으로
한다.
제6조의4부터 제6조의6까지를 각각 제6조의5부터 제6조의7까지로 하고,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자동차보험진료수가 확인ㆍ조정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심사결과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확인 결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 및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③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상호 정산해야 한다.
1.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반환할 것
2.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추가 지급할 것
제6조의5(종전의 제6조의4)제1항 중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를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확인ㆍ조정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산하여야"를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또는 제6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라 추가 지급되거나 반환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산해야"로 한다.
제6조의6(종전의 제6조의5) 중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를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6조의5"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범칙자 적발 보고서의 작성)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범칙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범칙자 적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장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시장등"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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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 2023. 7. 10., 타법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358호, 2024. 7. 10., 일부개정] |
제3조(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①·② (생 략) | 제3조(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보험회사등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명하는데 필요한 항목 |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에게 의무보험 가입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자동차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영치 일시 등이 적힌 별지 제3호서식의 영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시장등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자동차의 종류ㆍ등록번호 및 영치 일시 등이 적힌 별지 제3호서식의 영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보유자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즉시 해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자동차를 등록한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② 시장등은 자동차보유자가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즉시 해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자동차를 등록한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제6조의4(이의제기 등) 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 제6조의4(자동차보험진료수가 확인ㆍ조정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심사결과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확인 결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 및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그 결과에 따라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산하여야 한다. | ③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상호 정산해야 한다. 1.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반환할 것 2. 의료기관에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추가 지급할 것 |
제6조의5(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심사, 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6조의5(이의제기 등) 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법 제12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확인ㆍ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그 결과에 따라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또는 제6조의4제3항 각 호에 따라 추가 지급되거나 반환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정산해야 한다. |
제6조의6(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ㆍ관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외출ㆍ외박 기록표에 적어야 한다. | 제6조의6(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6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심사, 지급 및 이의제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신 설> | 제6조의7(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ㆍ관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외출ㆍ외박 기록표에 적어야 한다. |
제13조(범칙자 적발 보고서의 작성) 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또는 사법경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칙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범칙자 적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13조(범칙자 적발 보고서의 작성)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는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범칙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범칙자 적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14조(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를 한 경우에는 별책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 ① 시장등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를 한 경우에는 별책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5조(범칙금의 납부)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받은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 제15조(범칙금의 납부)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범칙금을 받은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시장등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확인통지서를 받았으면 별책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에 징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시장등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영수확인통지서를 받았으면 별책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에 징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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