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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24.5.1.)에 따른 호스피스 수가 청구 변경 안내연계협력수가부2024-05-02

야국화 2024. 5. 2. 19:36

[호스피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24.5.1.)에 따른 

호스피스 수가 청구 변경 안내/연계협력수가부/2024-05-02

2024 5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입원형 호스피스 코로나19  검사 청구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1. 코로나19 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험급여과-4224, '23.8.30.)

   2.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경계관심)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170, '24.4.25.)

   3.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5.1.)에 따른 건강보험수가

      변경 안내(보험급여과-1816, '24.4.29)

 

  □ 주요 변경사항

기존 변경
호스피스 병동
입원환자에게
코로나
19 확진
검사를 실시한
경우 호스피스
정액입원
(진료
형태
B)과 분리
하여 의과입원

(진료형태 1)
으로 작성
하여 청구합니다
.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 중 급여기준*
해당되어 검사를 실시한 경우,

급여 별도산정 항목으로 검사료(9)
청구함

 
-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란에 "코로나19"
를 기재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의 급여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수가정책실 연계협력수가부 (033-739-164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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