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2023.12.27.), 2024.1.1. 시행 - |
□ 코로나19 검사의 개정사항
○ 코로나19 확진용 PCR 검사 관련 행위 정비
코로나19 확진검사인 ‘누658 핵산증폭 다. 정성그룹 3 (05) SARS-
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을 기존 분류에서 삭제
하고,「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감염검사]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의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누658다
. 핵산증폭-정성그룹3 상대가치점수 645.70점과 동일)으로 행위를
재분류함
○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PCR 검사 건강보험 한시적 적용
의료기관의 고위험 입원 환자 등 감염에 취약한 환자의 보호를 위한
검사임을 감안하여, 건강보험 적용 대상 환자의 상주보호자ㆍ간병
인에 대해 상대가치점수 399.79점, 선별급여 50%로 적용함
※ (고시 제2023-25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中
분류번호 | 코드 | 분 류 | 점 수 |
누-730 | D7300 |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
645.70 |
누-730-1 | D7301 |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보호자․간병인) |
399.79 |
□ 주요 변경사항 요약
구분 | 변경 전( ~ ’23.12.31.) | 변경 후(’24.1.1. ~ ) | |
코로나 19 확진용 |
검사 방법 |
단독검사, 취합검사 | 단독검사 (취합검사 삭제) |
적용 수가 |
(진단 및 추적관찰) - 누-658 다. 핵산증폭 -정성그룹3- SARS-CoV-2 [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법] (D658305) |
(진단 및 추적관찰) - 누730 SARS-CoV-2 [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법] (D730000) |
|
(선별목적 - 가. 급여대상 2)의 가), 나)) - 누-658 다. 핵산증폭- 정성그룹3- SARS-CoV-2 [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법] (D658305) |
(선별목적 - 가. 급여대상 2)의 가), 나)) - 누730 SARS-CoV-2 [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법] (D730000) |
||
(선별목적 - 가. 급여대상 2)의 다), 라), 마), 바)) - 누-658 다. 핵산증폭- 정성그룹3- SARS-CoV-2 [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법] (D658397) |
(선별목적 - 가. 급여대상 2)의 다), 라), 마), 바)) - 누730 SARS-CoV-2 [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법] 검사비용의 20% 본인부담 (D730097) |
||
- 누-658 라. 핵산증폭- 정성그룹 4 소정점수의 25% (D658800, D658897) |
<삭제> | ||
- 누-658 라. 핵산증폭- 정성그룹 4 소정점수의 75% (D658900, D658997) |
<삭제> | ||
코로나 19 보호자․ 간병인 |
급여 기준 |
<신설> | 누730에 명기된 가. 급여대상 2)의 상주보호자ㆍ 간병인일 경우 |
적용 수가 |
<신설> | 누730-1 SARS-CoV-2 [실시간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법] (보호자ㆍ간병인) (D7301) |
|
본인 부담률 |
- |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 (급여기준 외 비급여) |
□ 적용시기 : 2024.1.1. 진료분부터 적용
※ 청구가능 시기 : 2024.1.12.부터 가능
[참고] 코로나19 PCR 검사 관련 국비지원 여부
구 분 | 변경 전 (’23.8.31. ~ ’23.12.31.) |
변경 후 (’24.1.1. ~ ) |
코로나19 PCR 검사 환자 |
국비지원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대상군 |
국비지원 ➊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➋ 가. 급여대상 2)의 가), 나) 중 입원(일반병동, 중환자실 등)으로 이어진 환자 ➌ 가. 급여대상 2)의 다), 라), 마), 바) |
코로나19 PCR 검사 - 보호자․간병인 |
- | 국비지원 ➊ 누730에 명기된 가. 급여대상 2)의 가), 나) 중 입원(일반병동, 중환자실 등)으로 이어진 환자의 상주보호자ㆍ간병인일 경우 ➋ 누730에 명기된 가. 급여대상 2)의 다), 라), 마), 바) 의 상주보호자ㆍ간병인일 경우 |
*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13439호, 2023.12.26.)
< 국비지원에 따른 명세서 작성 방법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에 따라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와
타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ㆍ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 명세서 특정내역 MT043에 “3/02”를 기재
- (지원 대상 외 진료내역)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지원유형 | 유형코드 | 유형상세 | 유형상세 코드 |
특별재난 | 1 | - | - |
전상자 | 2 | - | - |
기타 | 3 | 밀양화재 | 0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02 |
- 기재형식: 9(1)/X(2)
○ 국비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공단청구액’, ‘본인일부부담금’
을 각각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단, 환자에게는 검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음)
□ 급여 대상별 적용기간 안내
수가명 | 수가코드 | 급여대상 | 적용기간 | |
시작 | 종료 | |||
코로나19 PCR (단독) 검사 수가 - 환자 |
D730000 | ➊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➋ 위중증 확진환자에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➌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의심)환자 ➍ 응급실 내원 응급분만환자 |
‘20.1.4.~ | - |
D730097 | ➎ 상종, 종병, 병원 내 고위험 입원환자 ➏ 요양·정신·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요양시설 입소자 |
‘20.1.4.~ | ’24.4.1. 0시부터 종료 |
|
코로나19 PCR 검사 - 보호자·간병인 |
D7301 | ➊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의심)환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➋ 응급실 내원 응급분만환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➌ 상종, 종병, 병원 내 고위험 입원환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➍ 요양·정신·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요양시설 입소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
’24.1.1.~ | ’24.4.1. 0시부터 종료 |
코로나19 PCR (취합) 검사 수가 |
D658897 D658997 |
➊ 상종, 종병, 병원 내 고위험 입원환자 ➋ 요양·정신·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요양시설 입소자 |
’20.9.21.~ | ’24.1.1. 0시부터 종료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수가 |
D658306 D658702 D680106 D680206 |
➊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의심)환자 ➋ 응급실 내원 응급분만환자 |
’20.3.5.~ | - |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진단 PCR 검사 수가 |
D680113 |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 ’23.8.31.~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표 시기까지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수가 |
D662000 | ➊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➋ 응급실 내원환자 ➌ 중환자실 입원환자 ➍ 예방접종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
’20.12.14.~ | - |
➎ 유증상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 | ’23.8.31.~ | ’24.4.1. 0시부터 종료 |
||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RAT 검사 수가 |
D663000 D663100 |
➊ 응급실 내원 환자 ➋ 중환자실 입원환자 |
’23.2.1.~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표 시기까지 |
[서식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의뢰서 양식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용)
검 사 의 뢰 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용) 접수일자: 20 . . . |
|
의뢰시설 | 사회복지시설 명칭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전화번호 | |
입소예정자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 |
입소(예정)일 | |
대상자 유형 | [ ] 1.노인 [ ] 2.장애인 [ ] 3.정신 |
검사 시기 | [ ] 입소시 |
유의사항 | |
1. 의뢰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 으로 설치된 시설이여야 하며, 동 진단검사의뢰서 발급일 당시 코로나 19 확진검사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이여야 합니다. 2. 동 진단검사의뢰서 하단에는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장의 직인을 날인 합니다. 3. 대상자 유형은 각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주요 이용자에 표시합니다. (예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 선택) 4.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고유번호로 기재합니다. 5. 입소예정일은 사회복지시설 이용 시작일을 기재하며 (예시. 장기요양 급여 계약서 제2조 계약기간의 계약개시일 혹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계약서 계약기간의 계약개시일, 단, 병원 퇴원 등으로 재입소하는 경우 시설에 다시 입소하는 일자) 입소 후 3일차 검사의 경우 실제 입소일을 기재합니다. 6.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기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의료급여법 제23조) 7. 상기 의뢰서는 사회복지시설장이 작성하여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보관합니다. |
|
상기 사회복지시설 입소예정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뢰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ㅇㅇㅇㅇㅇ 시설장 ○ ○ ○ (인) |
[서식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의뢰서 양식 (입원예정자용)
검 사 의 뢰 서 (입원예정자용) 접수일자: 20 . . . |
|
의뢰 의료기관 |
명칭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전화번호 | |
입원예정자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 |
입원예정일 | |
의료기관 유형 | [ ] A.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 ] B.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
유의사항 | |
1. 상기 검사의뢰서는 검사를 의뢰하는 의료기관장(시설장)이 작성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의뢰서 작성 및 보관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 상기 검사의뢰서는 입원예정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목적하에 예시로 작성된 것으로 필수적으로 해당 서식을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여도 무방합니다. 3. 의뢰 의료기관은 검사대상자가 입원할 의료기관을 기재합니다. 4. 동 진단검사의뢰서 하단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고유번호로 기재합니다. 6. 입원예정일은 실제 입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며, 환자의 의무기록 등에서 확인되는 예정일을 기재합니다. (재입원 포함) |
|
상기 입원예정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뢰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ㅇㅇㅇㅇㅇ 의료기관장 ○ ○ ○ (인) |
|
주 : 이 검사의뢰서는 요양급여를 행함에 있어 적절한 요양급여를 위하여 다른 요양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에 담당의사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됩니다. |
[서식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의뢰서 양식 (상주보호자·간병인용)
검 사 의 뢰 서 발행일자: 20 . . . |
|
의뢰 의료기관 |
명칭 (대표자 : ) |
요양기관기호 | |
전화번호 | |
입원환자 (간병대상) |
성 명 (생년월일) |
등록번호 | |
검사대상자 (상주보호자 ·간병인) |
성 명 |
생년월일 | |
상주시작(예정)일 | |
유의사항 | |
1. 상기 검사의뢰서는 검사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용도로 상주 의료기관내에서도 활용가능하며, 타 의료기관 으로 검사의뢰시에는 검사를 의뢰 하는 의료기관장이 작성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의뢰서 작성 및 보관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 상기 검사의뢰서는 상주보호자·간병인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목적하에 예시로 작성된 것으로 필수적으로 해당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여도 무방합니다. 3. 의뢰 의료기관은 검사대상자가 상주할 의료기관을 기재합니다. 4. 동 진단검사의뢰서 하단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고유번호로 기재합니다. 6. 상주시작(예정)일은 실제 상주하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며, 검사대상자가 실제 상주하는 시작시점을 기재합니다. 7. 민감정보는 활용목적이 달성된 경우 파기합니다. |
|
상기 검사대상자는 당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임을 확인하오니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ㅇㅇㅇㅇㅇ 의료기관장 ○ ○ ○ (인) |
|
주 : 이 검사의뢰서는 요양급여를 행함에 있어 적절한 요양급여를 위하여 검사대상자임을 확인하거나 타 의료기관으로 검사를 의뢰하는 용도로 작성되며, 담당의사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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