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급여과-211호(2024.1.9.)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안내" 관련 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PCR 검사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에 대한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급여과-221호" 는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과 관련한 내용
이며, 국비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0305통화: 033-739-0305
- 코로나19 국비지원 여부 등 관련한 사항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 : 043-719-7268)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0호 관련, 2024.1.1. 적용)
연번 | 질의 | 답변 |
1 |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으로 입원(소) 예정으로 PCR 검사를 시행하였 으나 입원(소)가 취소 된 경우 건강보험 적용 가능한지? |
○ 환자의 상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원이 취소(지연)된 경우 에도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20%) 가능함 |
2 | 코로나19 PCR 검사 에서 미결정이 나온 경우 처리 방향은? |
○ 미결정이 나온 경우, 의사의 판단 하에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면 검체 를 재채취하여 재검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이 경우 기존 시행한 검사의 목적 (코로나19 진단, 입원 전 선별 등) 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유지하여 건강보험 적용 가능 * (예1) 본인부담 20%로 PCR 검사 시행(건보O) → 미결정 → 코로나19 PCR 검사 추가 (건보O, 본인부담 20%) * (예2)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 으로 PCR 검사 시행 → 미결정 → 코로나19 PCR 검사 추가 (건보X,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 |
3 | 상주 보호자·간병인의 코로나19 검사 실시 시 진찰료 등의 비용 청구 가능한지? |
○ 상주 보호자·간병인의 코로나19 검사 급여 적용은 의료기관과 환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 검사가 불가피 하고, 국민의 사회적 비용을 경감 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로, 검사를 위한 진찰료 등의 별도 비용*은 부과하지 않음 - 다만, 별도의 기저질환 등에 대한 진료를 보면서 보호자·간병인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진찰료 등 청구 가능 * 외래환자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 전문병원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지원금, 감염예방관리료, 응급의 료관리료, 음성확인서 ** 코로나19 검사시행만을 위한 무증상자 검사로, 의료기관 행정적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사 진 료 제외 등의 방법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 |
4 | 보호자·간병인의 코로나19 검사를 입원 후에 상주 중 인 보호자가 교체 될 경우 시행 가능 한지? |
○ 의료기관의 방역관리를 위해 간병인·보호자의 상주는 입원환자당 1명으로 권고하며, 상주 보호자·간병인의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1명 만 인정함 - 보호자·간병인 PCR 검사는 급여 대상자 여부 또는 검사의뢰서 를 확인한 후 입원 전 선별검사로 실시함 - 환자가 이미 입원한 이후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상주 보호자ㆍ간병인의 교체 시에도 검사 시행 및 급여가 가능함 |
5 | 타 의료기관의 입원환자(사회복지 시설 입소자 포함) 및 상주 보호자 (간병인 포함)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뢰받아 실시 가능한지? |
○ 입원 예정 의료기관(입소 예정 사회 복지시설 포함)의 의뢰서를 확인한 이후 급여 대상자인 경우 의원급 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입원 예정 의료기관에서는 환자 및 상주보호자의 의뢰서를 각각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함 |
6 | 환자에 대한 PCR 검사 청구 시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보호자·간병인 PCR 검사는 특정내역 기재 불필요 |
[공통사항] ○ 모든 특정내역 기재 시,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입원 전 선별목적] ○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무증상자입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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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의료기관 입원예정] ○ 타 의료기관 입원예정으로 시행한 검사의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 내역)에 “C/타병원입원” 기재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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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사회복지 시설입소/대상자 유형/입소(예정) 일자/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형태로 기재 <작성방법> - 대상자 유형 코드1 노인 코드2 장애인 코드3 정신 - 입소(예정)일자: 날짜 형식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하이픈(-) 없이 붙여서 기재 <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 작성요령 > • 기재요령: 사회복지시설입소/대상자유형/입소(예정) 일자/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기재형식: X(16)/X(1)/CCYYMMDD/9(10) • 기재 예시 JX999 사회복지시설입소/3/20200601/1234567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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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고시 제2018-135호, ’18.7.1.시행) 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 에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1~3등급 중 해당하는 등급, 숫자 1자리)을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MT046)에 기재하여 청구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참조 ○ 중증도 등급이 3인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응급수술”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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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분만환자] ○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분만”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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