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교사 신규채용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관련 안내

야국화 2023. 10. 18. 15:15

◆ 교사 신규채용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4788(2023.9.25.)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256(2023.10.18.) 

2.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22.10.18.) 및 시행('23.4.19.)됨에

 따라, 교육부에서 교사 임용예정자의 '마약류(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 검사가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요청해온 바, 

마약류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건강

 진단서 발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검사방법·결과(양성/음성) 

등을 기록

붙임. 교사 임용예정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협조 요청.  끝.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관련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교사 임용예정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협조 요청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기존의 마약류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의원 등)에 한정하여
협조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

배경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교육공무원법개정(`22.10.18.)

신규교사 임용 약 9,000명 예정(2024학년도 신규교사 선발인원 기준)

- 각 의료기관(의원 등)에서 교사 임용예정자마약대마향정신

의약품 중독 여부검진(검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필요

관련 규정

교육공무원법10조의4 (’22.10.18. 공포, ’23.4.19. 시행)

교육공무원법결격사유 (4호 신설)
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 3. 생략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협조 요청내용

임용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교사 임용예정자 마약류(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판별*을 위해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의 건강 진단서 등 발급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 서식 참고

* 료기관(의사) 마약·대마또는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이

가능한 방법으로 검사하여 진단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검사방법·결과

(양성/음성) 등을 기록

- 또한, 건강검진센터 등에서는 국가건강검진 시, 수검자의 요청

따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검진(검사) 별지

검사결과통보서 등 발급이 가능합니다.

붙임1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통보서(예시)

접수번호  
검사결과통보서
시험시행기관 접수번호
검사 시

(한글)
주민등록번호



전화
번호
()
(휴대폰)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 기준범위


마약류(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검사자(담당의사):
()
검사결과

의사소견

판정보류소견

위와같이판정하였음을증명합니다.

검사(검진)기관의 장 ()
용도 교사 임용 결격사유 확인용

상기 검사결과통보서는 예시로, 기관마다 발급 여부와 양식이 달라질 수 있음

 

붙임2.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진단서(예시)

건강 진단서
병록번호
연번
주민등록번호 -
원부대조필 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연령
주소
전화번호
병명
소견 위 사람은
교육공무원법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진단함




위의 판단은 진단일 현재의 의학적 검사와 아래 표시한 검사 결과에 근거한 것임
비고
용도 교사 임용 결격사유 확인용 진단일 . . .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검사
 

발 행 일 :

의 료 기 관 :

주소 및 명칭 :

전화 및 FAX :

면 허 번 호   : 제                       호      의사성명             ()

 

상기 진단서는 예시로, 의료기관에 따라 양식이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