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92호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24.1.1
담당자노정엽 연락처044-202-2827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영유아 건강검진 정서 및 사회성 교육 확대에 따른 문진표·결과
통보서 서식 변경 및 LDL-콜레스테롤 혈액 보관 방법과 검사
시간에 대한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검사결과의 신뢰도를 확보
하고, 신장질환 신사구체여과율 계산식 변경으로 검사의 정확도
를 높이고자 함.
또한,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동의서를
일반(암)과 영유아로 분리함으로써 대상자에 맞는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친화검진기관 지정 확대를 위한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인상분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장검진기관의 검체 검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6조)
나. 검진기관 현장에서 검진대상자 확인하는 방법 제시(안 제9조)
다. [별지 제10호 서식] 영유아 건강검진 연령별·성별 성장도표는
검진결과 전산 입력 시 검진결과 통보서에 자동으로 입력되고,
검진의사의 참고를 위한 자료로 [별지 제10호 서식]은 건강검진
실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 운영세칙”으로
이관(안 제10조, 안 별지 제10호 서식)
라.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 사후관리 근거
마련(안 제11조)
마. 보청기 사용 수검자의 경우 교정청력 측정이 가능하도록 이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고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분 반영
(안 별표1, 2)
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23.12.13)에 따라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의
등급별 가산율” 등급 변경(안 별표1)
사. 흉부방사선촬영, 혈액검사, 골밀도검사, 신사구체여과율의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및 자구 수정
(안 별표 1, 4의 별첨, 별표 6, 9, 별지 제11호, 18호, 19호 서식)
아. 영유아 건강검진 정서 및 사회성 교육 추가에 따른 판정기준
및 문진표·결과통보서 자구 수정(안 별표 3, 별지 제4호, 제4호
의3부터 8 서식, 제8호의4, 6 서식)
자. 일반건강검진(폐결핵) 사후관리 검사항목을 안내하고,
보청기 사용 수검자의 교정 청력 측정에 따른 결과통보서 개정
(안 별지 제6호, 제6호의2 서식)
차.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
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검진의사가
직접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명으로
기재하도록 함(안 별지 제6호부터 제9호의4 서식)
카. 건강검진결과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활용되는 동의서를
일반(암)검진과 영유아 검진 수검대상자별로 분리하여 수검자
의 이해도를 높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
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서 신설(안 별지 제12호,
제12호의2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건강검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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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92호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21호, 2022.12.30.)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2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안
건강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관이 출장검진의 검체를 원내 검사실로 이송하여
검사하는 경우”를 “기관은 출장검진의 검체를 원내 검사실로 이송
하여 검사하며,”로 한다.
제8조제1항의 표 중 일반건강검진의 검진항목란 중 “트리글리세라이드”
를 “중성지방”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
증명서”라 한다)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대상자가 제시한 건강검진표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으로”를 “공단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공단 전화
문의 등을 통해”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항 중 “영유아 건강검진 연령별·성별 성장도표(별지 제10호
서식)”를 “영유아 건강검진 연령별·성별 성장도표”로 한다.
제11조제2항의 “제5조”를 “제5조제1항”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검진기관은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영유아 발달평가 및 상담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영유아에 대한
발달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14조의제2항 및 제4항 중 “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검진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로 한다.
제15조제1항의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제12호
의2 서식)”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 별첨, 별표 6,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제4호의3부터 제4호의8까지, 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7호, 제8호부터 제8호의 8, 제9호부터 제9호의4까지, 제11호, 제12호,
제15호의10, 제18호 및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하며, 별지 제1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검진비용의 청구·지급) ③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출장검진의 검체를 원내 검사실로 이송하여 검사하는 경우, 그 검체 관리 방법은 별표 9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검체의 인계․인수자는 검체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며, 인수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조(검진비용의 청구·지급) ③ ------------------------------------------------------------기관은 출장검진의 검체를 원내 검사실로 이송하여 검사하며, --------------------------------------------------------------------------------------------------------------------------------------------. |
제8조(검진 실시시기) ① 건강검진은 해당연도에 실시한다. 단, 다음 표에서 정한 검진항목의 검진 실시 시기는 이를 따른다. | 제8조(검진 실시시기) ① -------------------------------------------------------------------------------- |
제9조(검진 실시절차) ③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다. | 제9조(검진 실시절차) ③-------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 |
⑤검진기관은 대상자가 제시한 건강검진표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으로 본인 및 검사 항목별 대상자 여부 등(영유아건강검진의 경우 검진 시기별 대상자 및 검진가능 기간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한다. 다만, 대상자가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에 따라 검진기관이 공단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공단에 유선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 및 검사항목 등을 확인 한 후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공단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공단에 전화 문의 등을 통해 본인 및 검사 항목별 대상자 여부 등(영유아건강검진의 경우 검진 시기별 대상자 및 검진가능 기간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10조(건강검진 결과 통보 등) ③ 제2항에 따라 검진기관이 영유아건강검진 결과를 전산출력물 등을 이용하여 수기로 기재할 경우에는 신체계측란에 “영유아 건강검진 연령별·성별 성장도표(별지 제10호 서식)”를 편집하여 인쇄하고, 연령과 성별을 확인한 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건강검진 결과 통보 등) ③ ------------------------------------------------------------------------------------------- “영유아 건강검진 연령별·성별 성장도표”--------------------------------------------------------------------------- |
제11조(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② 검진기관은 제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질환이 의심되는 수검자에게 해당분야 진료(필요한 경우 해당질환 확진을 위한 검사 포함)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요양기관에서 확진검사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검자의 인적사항, 검진일자, 검사항목 등을 수록한 전산자료를 즉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② ---------- 제5조제1항-------------------------------------------------------------------------------------------------------------------------------------------------------------------------------------------------------------------------------------------------- |
<신 설> | ④ 검진기관은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영유아 발달평가 및 상담 결과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해당 영유아에 대한 발달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제14조(검진비용의 환수 등) ② 공단 등은 제1항에 따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57조, 「의료급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단, 별표 7 검진비용 환수 기준에 명시된 위반사항은 해당 환수 기준을 따른다. |
제14조(검진비용의 환수 등) ② -------------------------------------------------------------------------------------------------- 검진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 |
④ 공단 등은 수검자가 영 제25조제1항 및 이 기준 제8조에 정한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 ④ ----------------------------------------------------------------------------------------------------- 검진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
제15조(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 ① 공단과 검진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와 제2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검진자료를 활용하거나 수검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수검자 또는 보호자에게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15조(건강검진 결과의 활용 등) ① ----------------------------------------------------------------------------------------------------------------------------------------------------------------------------------------(별지 제12호 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 서식)------------ |
[변경전]
구분 | 검진항목 | 실시시기 |
일반 건강 검진 |
총콜레스테롤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
HDL 콜레스테롤 | ||
트리글리세라이드 | ||
LDL 콜레스테롤 | ||
B형간염 표면항원 /표면항체 |
40세 | |
골밀도 검사 | 54, 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마다 |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20, 30, 40, 50, 60,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
생활습관평가 | 40, 50, 60, 70세 |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
[변경후]
구분 | 검진항목 | 실시시기 |
일반 건강 검진 |
총콜레스테롤 |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마다 |
HDL 콜레스테롤 | ||
중성지방 | ||
LDL 콜레스테롤 | ||
B형간염 표면 항원/표면항체 |
40세 | |
골밀도 검사 | 54, 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마다 | |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
20, 30, 40, 50, 60,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
생활습관평가 | 40, 50, 60, 70세 |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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