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9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1.4.1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43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3-29/ 발령번호 : 2021-099호
○ 주요내용
- 야간간호료 서울 지역 확대
○ 시행일 : 2021.4.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3/274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9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8호, 2021.3.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8-1 야간간호료 중 야간간호료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
제 목 |
세 부 인 정 사 항 |
가28-1 |
야간 |
야간간호료는 간호사가 야간(22시~익일 6시)에 근무하면서 - 다 음 - 가. 대상기관 1) 종합병원, 병원(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2)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나. 인력 일반병동 분기별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다. 산정횟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라. 현황신고 및 적용방법 1) 야간근무 간호사 수: 야간(22시~익일 6시) 동안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인, 2) 병상 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3) 환자 수: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4) 평균 병상 수, 평균 환자 수,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 5) 야간간호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 야간근무 마. 기타 간호사의 야간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무표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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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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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위 |
Ⅰ.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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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기본진료료 |
제1장 기본진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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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가28-1 야간 간호료 |
야간 산정 |
야간간호료는 간호사가 야간(22시~익일 6시)에 근무하면서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1) 종합병원, 병원(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2)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3)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 나. ~ 마. <생략> |
가28-1 야간 간호료 |
야간 산정 |
야간간호료는 간호사가 야간(22시~익일 6시)에 근무하면서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1) 종합병원, 병원(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삭제> 2)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 나. ~ 마. <현행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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