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1-87,88호 한방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질의응답

야국화 2021. 3. 24. 08:59

한방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7,88호 관련, 2021.3.29. 적용)

산정기준

연번

질 의

답 변

1

한방병원 입원환자
안전
관리료 청구
기관 산정기준은?

200병상 이상 한방병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고시 제2021-),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인력기준
(고시 제2020-330),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병문안 관리기준
(고시 제2018-114) 모두 충족해야 함

2

환자안전 활동
시행 확인
방법은
?

신설 또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최초 청구하는 한방병원은
해당년도 환자안전위원회 운영계획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환자안전 서비스포털)을 통해 제출한 후 수가를
적용하여야 함

- 해당년도 말까지 환자안전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및 활동 증빙서류
를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시 다음연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
할 수 없음

 

※2020-330호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인력기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전담인력기준은 아래와 같이함

                                          - 아 래-

. 담인력은 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9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3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2)의료법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자안전 활동에 관한

    교육을 매년 12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받아야함. 다만, 새로 배치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2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 대상기관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9조제3항에 위의 항을 모두 만족한

    전담인력을 해당기관에 배치하여야 함

  1) 500병상이상 종합병원급: 2명 이상

  2) 1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 종합병원급: 1명이상

  3) 200병상 이상 병원급: 1명 이상

 

. 현황신고

  1)환자안전법11조 및 12조에 따른 환자안전위원회 구성·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신고하여야 함

  2)환자안전법시행규칙 제94항에 따라 전담인력 현황변경 시(신규배치·해지 등) 료기관

    평가인증원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함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병문안 관리기준(고시 제2018-114)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병문안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1.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을 위한 병문안 관리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병문안 관리 규정

    병문안 관리방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함.

 

2. ‘병문안 관리 규정’(이하 규정)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 족해야 함.

                                          -아 래-

.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기관장 결재를 마친 규정이어야 함

. 규정에는 다음 5가지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1) 병문안 허용시간대

  2) 병문안 제한 대상

  3) 병문안객 관리대장 양식 및 운영방법

  4) 반입금지 물품 목록

  5) 병문안 관리 방법

. 기관장 직인이 포함된 규정 전문을 첨부파일로 제 출해야 함

 

3. ‘병문안 관리 방법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아 래-

. 병문안객 관리를 위한 시설’, ‘인력’, ‘기타중 하 나 이상의 방법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1) ‘시설ID카드 등을 이용하여 허용된 사람에 한해 개폐가 가능한 고정 시설물을 의미하며,

     건물별로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어야 함.

  2) ‘인력은 규정에 정해진 시간 동안 병문안객 관리를 전담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외부 보안

      관리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배치된 사람은 포함되나 단순 안내요원 및 자원봉사자,

      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함. 기관별로 1명 이상이 배치되어 있어야 하며, 인력 배치현황

      (인력수, 근무시간, 장소) 및 근무대장을 관리작성하여야 함.

  3) ‘기타는 위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지만 병문안객 관리가 가능한 방법을 의미함

. ‘항에 따른 운영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시설의 경우 도면, 사진 등, ‘인력의 경우

    근로계약서, 근무대장 등)를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함.

 

4.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 14호 서식에 의한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현황신고서를 최초 수가 청구 전까지 (, 기존 산정기관은 ‘18.7월말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함.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0호 2017.9.25. 제2018-114호 2018.6.19관련)

 

산정 기준

연번

질 의

답 변

1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규정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나요?

(기존)

감염예방 등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을 위해 병문안 시간 설정 및 안내, 대장관리, 시설 또는 인력 등을 배치하여 방문객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지침 및 관리시스템 내용(시설 및 인력 배치여부)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186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변경)

감염예방 등 안전한 입원환경 조성을 위해 병문안 시간 설정 및 안내, 대장관리, 시설 또는 인력 등을 배치하여 방문객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지침 및 관리시스템 내용(시설 및 인력 배치여부) 등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규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187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병문안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18.8.1. 진료분부터는 병문안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3

모든 병동 출입구나 엘리베이터에 병문안 관리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병문안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나요?

시설을 이용하여 병문안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병문안 관리 인력을 반드시 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4

2개 이상의 건물 중 1개 건물에만 ID카드 등을 이용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나머지 건물은 인력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하나요?

시설의 경우 건물별로 병문안객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설로 관리되지 않는 건물의 경우 인력또는 기타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5

병문안 관리 규정 중 반입금지 물품 목록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해당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규정하 실 수 있습니다.

예시) 화분, , 애완동물 등 감염, 환자 안정, 화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

6.

병문안객 관리를 위한 시설’, ‘인력’, ‘기타의 방법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하나요?

병문안객 관리를 위한 시설’, ‘인력’, ‘기타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7

병문안객 관리대장의 작성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병문안객 관리대장은 병동에 출입하는 병문안객을 대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8

병문안 관리기준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병문안객 통제 시설 및 인력기준과 동일하게 설정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질의하신 기준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위한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외에도 산정할 수 있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병문안 관리기준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시설 기준

연번

질 의

답 변

1

병문안 관리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나 ’187월말까지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시설이 설치운영되기 전까지 인력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병문안 관리가 이루어져야 수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2

병문안 관리 시설을 일반병동 출입구가 아닌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도 시설로 인정되나요?

각 병동별 출입구에 병문안 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나,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병문안객이 주로 이용하는 동선별 주요 장소(1층 엘리베이터, 병원 주 출입구 등) 중 최소 1곳 이상에 설치한 경우 인정됩니다.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출입구에 설치된 슬라이딩 도어도 병문안 관리 시설로 인정되나요?

해당 요양기관 전체 병문안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어야 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등 일부 장소에 국한된 시설은 제외합니다.

4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정신과 폐쇄병동 등의 출입구에 설치된 시설도 병문안 관리 시설로 인정되나요?

병문안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어야 하므로, 병문안 관리가 주 목적이 아닌 시설은 제외합니다.

5

주 출입구가 여러 군데인 경우 1곳만 개폐시설이 설치되어 있어도 인정되나요?

ID카드 등을 이용하여 허용된 사람에 한해 개폐가 가능한 고정 시설물을 의미하며, 건물별로 1개 이상 설치된 경우 인정됩니다.

인력 기준

연번

질 의

답 변

1

병문안 관리 인력만 운영하는 경우 24시간 배치하여야 하나요?

병문안 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24시간 배치가 원칙이지만, 인력 확보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소 주 40시간 이상 인력에 의한 병문안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2

병문안 관리 인력을 병문안 허용시간 또는 병문안객 관리 인력 근무 시간(40)에만 배치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나요?

최소 주 40시간 이상 인력에 의한 병문안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3

20시간 미만 병문안 관리를 담당하는 경우도 병문안 관리 인력으로 인정되나요?

근무시간과 인력수를 고려하여 주 40시간 이상 병문안 관리를 하는 경우 인정 가능합니다.

예시) 28시간 근무자 × 1= 28시간 불인정

20시간 근무자 × 2= 40시간 인정

4

위탁운영의 경우 근무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는 어떡해야 하나요?

위탁운영의 경우에도 근무대장 작성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 정신과 폐쇄병동 등의 출입구에 인력이 배치된 경우 병문안 관리 인력으로 인정되나요?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가 주 목적이 아닌 인력은 제외합니다.

 

 

기타 기준

연번

질 의

답 변

1

병문안 관리 방법 중 기타는 어떤 방법인가요?

시설또는 인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건물밖에 별도의 면회실을 설치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며, 이 경우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 자료(면회실 사진 등)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병문안 관리 방법 중 기타로 병동 간호사에서 병문안객 관리대장 관리, 배너 설치, 안내문 배부 등만 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나요?

시설또는 인력없이 병동 간호사실에서 병문안객 관리대장 관리, 배너 설치, 안내문 배부만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