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1-10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야국화 2021. 4. 1. 19:20

2021-10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담당자 : 서희선( ☎ 044-202-2754 )/ 보험약제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3-30/ 발령번호 : 2021-101호

항목별 담당자 연락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439] Brolucizumab 주사제(품명: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 ☎ 033-739-1365
[439] Aflibercept 주사제(품명: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 033-739-1365
[439] Ranibizumab 주사제(품명: 루센티스주,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 033-739-136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113] Cannabidiol(품명: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 033-739-1339
[142]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 ☎ 033-739-1340
[218] Omega-3-acid ethyl esters 90 + ator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 033-739-1340
[일반원칙]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치료제: ☎ 033-739-1342

<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 044-202-275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01

국민건강보험법 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5(2021. 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330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약제 [113] 항전간제 "Cannabidiol(품명: 에피디올렉스 내복액)", [218] 동맥경화용제 "Omega-3-acid ethyl esters 90 + ator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439]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Brolucizumab 주사제(품명: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 약제 [일반원칙]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치료제”, [142] 자격료법제(비특이성 면역원제포함)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 [439]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진단 “Aflibercept 주사제(품명: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Ranibizumab 주사제(품명: 루센티스주, 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141일부터 시행한다.

2(재검토기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개정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지 1]

.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신설]

[113] 항전간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3]

 

Cannabidiol

(품명: 에피디
올렉스 내복액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여대상

valproate, clobazam, topiramate, stiripentol, clonazepam, levetiracetam, zonisamide, ethosuximide, phenobarbital, lamotrigine, rufinamide 5종 이상 약제를 충분한 내약용량으로 투여하였으나 최초 항전간제 투여시점 보다 50%이상 발작 감소를 보이지 않은 환자

 

 

. 투여방법

Clobazam과 병용 투여함.(, Clobazam에 금기 또는 부작용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단독투여를 인정함)

 

 

. 평가방법

1)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평가하여 동 약제 최초 투여시점 보다 50%이상 발작이 감소한 경우 3개월의 추가 투여를 인정함.

2) 이후에는 3개월마다 평가하여 첫 3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3) 발작 빈도 및 투약 등의 확인을 위한 일지(seizure calendar) 환자 및 보호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하여야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투여대상

2세 이상 환자의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Gastaut syndrome) 또는 드라벳 증후군 (Dravet syndrome)과 관련된 발작(seizure)의 치료

투여용량

1) 시작용량: 2.5mg/kg 하루 2회 복용(5mg/kg/day)

2) 유지용량: 투약 1주 후 5mg/kg 하루 2회복용(10mg/kg/day)으로 증량할 수 있음.

- 최대 권장 유지 용량: 내약성이 좋고, 발작 감소가 필요한 환자들은 10mg/kg 하루 2회복용(20mg/kg/day)으로 증량할 수 있으며, 주마다 2.5mg/kg 하루 2(5mg/day) 증량하도록 한다.

* 10mg/kg/day에서 20mg/kg/day로 빠르게 증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의 경우, 2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증량할 수 있다.

 

 

[218] 동맥경화용제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18]

 

Omega-3-acid
ethyl esters 90 + atorvastatin
복합경구제

(품명: 아트맥
콤비젤

연질캡슐)

 

 

 

허가사항 범위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여대상: (1)(2)를 모두 충족하는 복합형(IIb) 이상지질혈증

(1) Atorvastatin 40mg 단일치료로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 수치가 적절히 조절되지만,

(2)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트리글리세라이드(TG) 수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 혈중 TG500 mg/dL인 경우 14캡슐 인정

) 위험요인*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기존 유사 대체 약제(Fibrate 또는 Niacin계열) 사용 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14캡슐 인정

 

.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에 명시한 LDL-C TG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 위험요인

흡연

고혈압(BP140/90 mmHg 또는 항고혈압제 복용)

낮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40 mg/dL)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부모, 형제자매 중 남자<55, 여자<65세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한 경우)

연령(남자45, 여자55)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439]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439]

 

Brolucizumab
주사제

(품명: 비오뷰
프리

필드시린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 투여대상: 연령관련 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Subfoveal choroidal neovascularization)을 가진 환자. 다만, 반흔화된 경우나 위축이 심한 경우 등은 투여 대상에서 제외함.

 

. 투여방법

1) 초기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2) Aflibercept 또는 Ranibizumab 주사제에서 동 약제로 교체(투여소견서 첨부)하여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3) 5회 투여부터는 교정시력이 0.1이하인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단안시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

 

. Verteporfin(품명: 비쥬다인)과의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별지 2]

. 약제 2.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변경]

[일반원칙]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일반원칙]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COVID-19) 치료제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메르스(MERS)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1) 투여대상 : 메르스 관련 증상이 있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감염인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2) 투여방법 : 대상약제의 병용 또는 단독투여

 

3) 투여기간 : 1014(,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정 가능)

 

대상 약제

interferon 제제(peg interferon 제제 포함)

ribavirin 제제(단독투여는 권고되지 않음)

lopinavir+ritonavir 제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1) 투여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진된 환자

 

2) 투여방법: 대상약제의 병용 또는 단독투여

 

3) 투여기간: 714(,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정 가능)

 

대상 약제

interferon 제제(peg interferon 제제 포함)(remdesivir 제제, corticosteroid 제제 등 임상진료지침에서 권고되는 치료법으로 효과가 불충분하거나 이러한 치료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human immunoglobulin G (IVIG) 제제(패혈증 또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일 경우)

oseltamivir 경구제, zanamivir 외용제(인플루엔자 감염이 합병되었거나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항생제(세균성 감염이 동반되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제제(대상 성분: dexamethasone, prednisolone, methylprednisolone, hydrocortisone) (중증 이상의 경우)

저분자량 헤파린(대상 성분: bemiparin, dalteparin, enoxaparin, nadroparin, fondaparinux)(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한 환자에 투여한 경우)

신항응고제(대상 성분: apixaban, edoxaban, rivaroxaban, dabigatran)(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한 환자 중 저분자량 헤파린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

baricitinib 제제(“remdesivir(비급여)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대안으로 “remdesivir(비급여) + baricitinib”으로 투여하는 경우)

 

 

[142] 자격료법제(비특이성 면역억제포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42]

 

Tofacitinib 경구제

(품명: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

1) 투여대상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고 두 가지 종류 이상(MTX(methotrexate) 포함)DMARDs(Di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6개월 이상(3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다만, MTX 사용이 불가능한, 간질환 또는 신부전 등의 경우에는 MTX를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DMARDs 사용)

 

- 다 음 -

) DAS285.1 초과

) DAS283.2 5.1이고 영상 검사 상 관절 손상의 진행이 있는 경우

 

2) 평가방법

) 동 약제를 6개월간 사용 후 평가시 DAS281.2 이상 감소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 이후에는 6개월마다 평가를 하여 첫 6개월째의 평가 결과가 유지되면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성인의 중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1) 투여대상

Corticosteroid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

: 아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중등도-중증 궤양성 대장염 여부를 판정(Mayo score 6 to 12 and Endoscopy subscore 2)

 

2) 평가방법

동 약제를 16주 동안 투약 후 평가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 다 음 -

) Mayo score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하고 3점 이상 감소한 경우

) Rectal bleeding subscore 1점 이상 감소 또는 Rectal bleeding subscore 0점 또는 1점인 경우

 

2.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Adalimumab, Etanercept, Golimumab, Infliximab 주사제) 또는 Abatacept, Tocilizumab, Ustekinumab, Vedolizumab 주사제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교체한 약제는 최소 6개월 투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에 동 약제로 교체투여(Switch)를 급여로 인정하며, 이 경우에는 교체투여에 대한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3. 장기처방 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 및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30일분까지로 함.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6090일분까지 인정함.

 

4. 동 약제의 허가사항 중 사용 상 주의사항(금기 등)’을 반드시 참고하여 투여하여야 함.

 

5. 동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TNF-α inhibitor 사용 시 잠복결핵 치료지침을 따라야 함.

 

 

 

[439]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439]

 

Aflibercept 주사제

(품명: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1) 투여대상: 연령관련 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Subfoveal choroidal neovascularization)을 가진 환자. 다만, 반흔화된 경우나 위축이 심한 경우 등은 투여 대상에서 제외함

2) 투여방법

) 초기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Brolucizumab 또는 Ranibizumab 주사제에서 동 약제로 교체(투여소견서 첨부)하여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5회 투여부터는 교정시력이 0.1이하인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단안시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

3) Verteporfin(품명: 비쥬다인)과의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당뇨병성 황반부종

1) 투여대상: 중심망막두께(Central retinal thickness) 300μm 이상인 경우

2) 투여횟수: 환자당 총 14회 이내(Ranibizumab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 망막분지정맥폐쇄성(Branch Retinal Vein Occlusion, BRVO) 황반부종

1) 투여대상

) 반대편 눈이 실명(최대교정시력 0.3 이하의 노동력상실 실명)인 경우

) 반대편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4 이상인 경우는 발병 23개월이 경과하여도 황반부종이 지속되면서 최대교정시력이 0.5 이하인 경우

2) 투여횟수: 단안당 총 5회 이내(Ranibizumab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황반부종은 빛간섭단층촬영 소견에서 황반두께(Central macular thickness)300이상인 경우

 

. 병적근시로 인한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

투여 횟수단안당 총 5회 이내(진단 후 12개월 이내)

(Ranibizumab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439]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439]

 

Ranibizumab 주사제

(품명:루센티스주,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1) 투여대상: 연령관련 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Subfoveal choroidal neovascularization)을 가진 환자. 다만, 반흔화된 경우나 위축이 심한 경우 등은 투여 대상에서 제외함

2) 투여방법

) 초기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Aflibercept 또는 Brolucizumab 주사제에서 동 약제로 교체(투여소견서 첨부)하여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5회 투여부터는 교정시력이 0.1이하인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단안시의 경우 사례별로 인정)

3) Verteporfin(품명: 비쥬다인)과의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당뇨병성 황반부종

1) 투여대상: 중심망막두께(Central retinal thickness) 300μm 이상인 경우

2) 투여횟수: 환자당 총 14회 이내(Aflibercept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 망막분지정맥폐쇄성(Branch Retinal Vein Occlusion, BRVO) 황반부종

1) 투여대상

) 반대편 눈이 실명(최대교정시력 0.3 이하의 노동력상실 실명)인 경우

) 반대편 눈의 최대교정시력이 0.4 이상인 경우는 발병 23개월이 경과하여도 황반부종이 지속되면서 최대교정시력이 0.5 이하인 경우

2) 투여횟수: 단안당 총 5회 이내(Aflibercept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

황반부종은 빛간섭단층촬영 소견에서 황반두께(Central macular thickness)300이상인 경우

 

. 병적근시로 인한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

투여 횟수단안당 총 5회 이내(aflibercept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진단 후 12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