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1.3.5
송서현( ☎ 044-202-2743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3-04/ 발령번호 : 2021-073호
○ 주요내용
- 의료법 개정에 따른 정신병원 종별 신설
○ 시행일 : 2021.3.5.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3/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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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주요내용(변경 6항목): 의료법 개정내역(‘정신병원’ 별도 종별 분리) 반영하여 문구 정비
-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 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
-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의 급여기준
- 입원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
- 감염예방·관리료 산정기준
-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산정기준
- 야간간호료 산정기준
○ 시행일: 2021.3.5.부터 시행
※ 문의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심사기준1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7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1호, 2021.3.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 입원료’란, ‘가3-1 집중치료실 입원료’란, ‘가8 협의진찰료’란,
‘가25 감염예방·관리료’란, ‘가28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란 및 ‘가28-1 야간간호료’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가2 입원료 |
‘종합병원,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마목(1)에서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아 래 - 1)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요양기관 2) 다음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요양기관 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다) 「국민건강보험법」 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바) 「암관리법」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요양기관
나. 환자 수 기준 1)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기준이 되는 환자 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별지 제2-1호의 2 서식] 입원 환자 수 현황상의 입원 환자 수를 말함. 2) 입원 환자 수에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마목(2)에 따른 일반병동의 병상에 입원한 모든 환자 수를 기재하여야 함. 3) 환자 수는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매일 재원일수의 합이며, 입원초일인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 산입하고 퇴원 환자는 입원 환자 수에서 제외함. 다. 간호사 수 기준 라. 소수점 이하 값의 처리 마. 간호인력 및 등급신청 1) 요양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및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환자 수 기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기관의 경우「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마목(4)에 따라 산정함. 2) 병동별 병상현황: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 요양기관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3) 간호인력 신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요양기관 간호 인력 일반현황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바. 그 외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산정기준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기준’에 의하여 산정함. |
가3-1 집중 |
고위험 집중 입원료의 |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별도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Unit)을 신고·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Unit)에서 고위험임산부를 집중치료한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산정기관 나. 인력 다. 장비 1)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내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가)중앙집중관찰시스템(간호 Station에서 각각의 병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나) 심전도기록기, 태아심음검사기, 초음파기기 2) 병상당 갖추어야 하는 장비 가)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나) 모니터링 장비(분만감시기, 심전도감시기, 맥박산소계측기 등) 다) 지속적 수액 주입기 |
가8 협의 |
입원중 |
1. 산정기준 2. 진료과목당 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당 산정횟수 가.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 입원기간 중 30일에 5회 이내 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 입원기간 중 30일에 3회 이내 다. 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 입원기간 중 30일에 2회 이내 라. 요양병원·의원·한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이내 |
가25 감염예방· 관리료 |
감염예방· 관리료 |
감염예방·관리료는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하고, 의료관련 감염 등 효율적인 감염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인력 등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에서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 - 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의 등급별 인력 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음 분기에 해당 등급의 수가를 산정함. 1) 1등급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 수 대비 150:1 이하 (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간호사 수가 평균 병상수 대비 500:1 이하 (단, ’19년 9월 14일 까지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소 1명 이상)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 (단,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 정신병원의 경우 ’18년 4월 1일부터 ’19년 3월 31일까지는 1년 이상, ’19년 4월 1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는 2년 이상으로 하되, ’18년 3월까지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2) 2등급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200:1 이하 (나) (가)를 충족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간호사 수가 평균 병상수 대비 600:1 이하 (단, ’19년 9월 14일까지는 병상수와 상관없이 최소 1명 이상) (1) 감염관리 자격증 보유 (2)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3년 이상 (단,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 정신병원의 경우 ’18년 4월 1일부터 ’19년 3월 31일까지는 1년 이상, ’19년 4월 1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는 2년 이상으로 하되, ’18년 3월까지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 1 이하(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3) 3등급 (가)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아래와 같이 배치하되, 전담간호사 중 1명이상은 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함 (1) 종합병원: 300병상이하 1명 이상, 301~ 900병상 2명이상, 901~1,500병상 3명이상, 1,501 ~ 2,100병상 4명이상, 2,101병상 이상은 5명이상 (2) 병원, 정신병원: 1명 이상 (나) 감염관리의사는 분기별 평균 병상수 대비 300:1 이하(다만, 감염관리의사를 전담의사로 둘 경우에는 감염관리의사가 2인 있는 것으로 산정함) 나. 요양급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1)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실시하는 의료기관인증 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에 해당해야 함.(단, 3등급의 경우 ‘22년 1월부터 적용) 2)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전국의료관련 감염감시체계(KOrean National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s Surveillance System, KONIS)'에 참여하여야 함. (단, 병원, 정신병원의 경우 ’19년 2월부터 적용) 다.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1) 감염관리실은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제44조 및 제45조를 따름. 2) 전직원 대상의 감염관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내용, 교육시간, 참석자를 포함하여 기록하여야 함. 3) 감염관리 지침(감염관리실 활동, 감염대책, 연간계획 수립·시행·평가, 실적분석·평가 및 경영진 보고·관련 직원 공유 지침, 부서별 감염관리, 환경관리, 세척·소독 및 멸균과정의 감염관리 등)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파악 및 개선활동을 위해 주 1회 정기적으로 순회를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함. |
가28 야간전담 간호사 관리료 |
야간전담 간호사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1) 종합병원, 병원(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2)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3)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 나. 인력 1)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따른 야간전담간호사 2인 이상 2) 야간전담간호사를 제외한 일반병동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5%를 초과하여 감소하지 않은 경우 다.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따른 총 간호사 중 야간전담 간호사의 비율(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라. 산정횟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입원료(가-2 입원료) 산정시 1일당 1회 산정 |
가28-1 야간간호료 |
야간간호료 산정기준 |
야간간호료는 간호사가 야간(22시~익일 6시)에 근무하면서 일반병동 입원환자를 간호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대상기관 1) 종합병원, 병원(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2)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의료기관 3)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등급이 6등급 이상 나. 인력 다. 산정횟수 라. 현황신고 및 적용방법 1) 야간근무 간호사 수: 야간(22시~익일 6시) 동안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인, 4(이상)~8시간(미만) 근무하는 경우 0.5인으로 산정함. 다만, 동일 동 야간시간 동안 8시간 근무 산정인원이 1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4(이상)~ 8시간(미만) 근무를 추가 인정함 2) 병상 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에 의해 산정한 평균 병상 수를 적용함 3) 환자 수: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별도로 정하는 일부 요양기관’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기준」에 의해 산정한 평균 환자 수를 적용함 4) 평균 병상 수, 평균 환자 수,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며, 평균 병상 수(또는 환자 수) 대비 평균 야간근무 간호사 수는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하여 계산함 5) 야간간호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4-1호 서식]에 의한 야간근무 간호사 현황 통보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기관의 경우 야간간호료를 산정할 수 없음 마. 기타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별지 제10호 서식]
(뒤쪽)
「감염예방․관리료 산정 및 인력현황 (신규․변경)통보서」 작성요령
【제출시기】
○ 신규통보: 감염예방․관리료 최초 청구시 제출
○ 변경통보: 인력현황 등 변경발생시 제출
○ 분기통보: 다음 분기 적용할 등급을 산정하여 3,6,9,12월 각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출
【적용기준】
○ 병상수 대비 감염관리 인력 수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이 ‘등급 산정분기’의 병상수,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수, 감염관리의사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등급을 ‘적용분기’에 반영하여 감염예방․
관리료를 산정함.
적 용 분 기 |
등 급 산 정 분 기 |
적 용 분 기 |
등 급 산 정 분 기 |
||
1분기 (1월 ~ 3월) |
인력 |
전년도 9월 15일 ~ 전년도 12월 14일 |
2분기 (4월 ~ 6월) |
인력 |
전년도 12월 15일 ~ 3월 14일 |
병상수 |
10/15, 11/15, 12/15 |
병상수 |
1/15, 2/15, 3/15 |
||
3분기 (7월 ~ 9월) |
인력 |
3월 15일 ~ 6월 14일 |
4분기 (10월 ~ 12월) |
인력 |
6월 15일 ~ 9월 14일 |
병상수 |
4/15, 5/15, 6/15 |
병상수 |
7/15, 8/15, 9/15 |
○ ’16.9.1. 이후 감염예방․관리료를 처음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는 기관
최초 운영일이 속한 분기 |
|
최초 운영일이 속한 분기의 차기분기 |
최초 운영일의 |
인력 |
최초 운영일부터 해당 산정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의 기준으로 산정 (단, 산정분기 마지막월 15일 이후 운영 기관은 최초 운영일 현황으로 산정) |
병상수 |
최초 운영일과 잔여기간의 각 월 15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단, 산정분기 마지막월 15일 이후 운영기관은 최초 운영일 현황으로 산정하고 최초운영일이 포함된 월에 잔여 15일이 없는 경우 최초 운영일로 산정) |
【산정현황】
① 병상수(3개월 평균): 신고 병상수와 운영 병상수 중 많은 병상수를 기준으로, 직전 분기 매월별(15일자 기준) 병상수의 3개월 평균값을 산출하여 기재함(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② 간호사 수(3개월 평균):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해당분기 일수(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간호사 수는 감염관리 전담간호사의 수(자격증 소지 및 경력 간호사 수 포함)를 의미함.
③ 자격 및 경력 간호사 수(3개월 평균)
- 1,2등급: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자격증 보유 간호사 및 감염관리실에서 3년이상 경력이 있는(단,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과 병원, 정신병원의 경우 ‘18년 4월 1일부터 ‘19년 3월 31일까지는 1년 이상, ‘19년 4월 1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는 2년 이상으로 하되, ‘18년 3월까지 근무경력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함)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해당분기 일수(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3등급: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자격증 보유 간호사 및 감염관리실에서 1년이상 경력이 있는 간호사별 재직일수의 합/해당분기 일수(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 간호사 인력 산정시, 감염관리실에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감염관리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사(간호감독, 전임노조 등), 일반병동 등 감염관리실 이외의 병상을 순환 또는 파견(PRN 포함) 근무하는 간호사, 분만 휴가자(16일 이상 장기 휴가자 또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자 포함)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월평균 40시간인 전일제 간호사이어야 하며. 전일제 간호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 및 1년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산정가능함.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질병휴직(휴가)자 등의 대체 간호사의 경우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산정 가능함.
④ 의사 수(3개월 평균): 전전분기 마지막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의사별 재직일수의 합/해당분기 일수(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 의사 수는 감염관리의사의 수를 의미함.
⑤ 신고등급: 병상수 대비 간호사 수 (②/①), 병상수 대비 자격 및 경력 간호사 수 (③/①), 병상수 대비 의사 수(④/①)에 따른 해당 등급
※ 신고병상수는 요양기관현황(변경사항)통보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병상수이며, 운영병상수는 실제 운영하고 있는 병상수임
⑥ 병상수 대 간호사 수 비: ②/① (소수점 3자리에서 절사)
⑦ 병상수 대 자격 및 경력 간호사 수 비: ③/① (소수점 3자리에서 절사)
⑧ 병상수 대 의사 수 비: ④/① (소수점 3자리에서 절사)
【공통사항】
⑨ 병동구분 병동코드: 병동별 병상운영 현황의 병동구분, 병동코드를 기재(210 - 감염관리실)
⑩ 휴가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출산, 02.육아, 03.연수, 04.파견, 05.병가, 06.기타
⑪ 출산휴가자의 대체 간호사(의사) 신고 : 간호사(의사) 신고와 동일하게 연번 ⑬번부터 ⑩번(⑲번부터 ⑩번)까지 기재 및 입력 후, ⑪번에 출산 휴가자 성명, 주민번호 입력 및 출산 대체 기간 입력
⑫ 재직일수: 전전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 재직한 일수를 기재. 단, 휴가의 ⑩일수는 제외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현황】
⑬ 구분 : 01 간호사, 02 감염관리전문간호사, 03 감염관리실무전문가
(감염관리 자격증을 보유한 감염관리 전담간호사는 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자격증(보건복지부 주관) 또는 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주관)을 의미함.
⑯ 세부 자격증(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01.감염관리 전문간호사 자격증 02.감염관리 실무전문가 자격증
⑭ 근무형태(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01.전일제(40시간)
⑮ 직책구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부원장, 02.이사, 03.부장, 04.과장(팀장, 감독), 05.수간호사, 06.책임간호사, 07.부책임간호사, 08.간호사
⑰ 근무경력: 감염관리실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간호사의 경력시작일자, 경력종료일자를 기재
【감염관리의사 및 감염관리 전담의사 현황】
⑱ 감염관리의사는 1.감염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 전문의 2.감염관리실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전문의 3.감염관리에 대한 2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전문의를 기재하고, 감염관리 전담의사는 월평균 주40시간 이상
감염관리실 업무를 시행하는 의사를 기재
⑳ 근무형태(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01.상근, 02.대진의
㉑ 면허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의사
㉒ 자격종별 (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 : 01.내과, 02.신경과, 03.정신과, 04.외과, 05.정형외과, 06.신경외과, 07.흉부외과, 08.성형외과, 09.마취통증의학과, 10.산부인과, 11.소아청소년과, 12.안과, 13.이비인후과, 14.피부과, 15.비뇨기과, 16.영상의학과, 17.방사선종양학과, 18.병리과, 19.진단검사의학과, 20.결핵과, 21.재활의학과, 22.핵의학과, 23.가정의학과, 24.응급의학과, 25.산업의학과, 26.예방의학과
㉓ 세부자격: 감염관리의사 중 감염내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감염 분과 전문의인 경우 세부자격(코드번호로 기재 또는 선택)을 기재
㉔ 교육이수일자: 감염관리에 대한 2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전문의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부터 이전 3년이내 교육만 인정, 예시: 2018년 2분기 산정시 15년 3월15일 이후 교육이수일)
㉕ 전담구분: 01.전담, 02.비전담
㉖ 근무경력: 감염관리실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전문의의 경력시작일자, 경력종료일자를 기재.
(전분기 마지막 월 14일부터 이전 5년이내 경력만 인정, 예시: 2018년 2분기 산정시 13년3월15일 이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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