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권순성( ☎ 044-202-2668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3-30/ 발령번호 : 2021-104호
○주요 개정사항
흉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시행일 : 2021년 4월 1일부터
* 고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8~9), 건강보험심사평가원(033-739-1910~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10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2호, 2021.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안(안구·안와)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흉부(유방·액와부,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나942 흉부 초음파 및 나940 단순 초음파 |
유방· 초음파 |
1. 유방·액와부 초음파검사는「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 다 음 - 가. 산정요건 나942가 유방·액와부 진단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 아 래 -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좌·우측 각각의 유방·액와부의 영상을 획득 1) 표준영상의 범위 모든 영상에는 유방 내 해부학적 위치(모식도나 문자, 시계방향)를 가) 일반 좌·우측 유방을 사분역으로 나누어 상외측, 상내측, 하외측, 하내측 및 병변이 있는 경우 대표 병변 부위에서 2개의 수직관계 단면영상 (횡단 나) 정밀 상기 가)의 표준영상과 함께 병변 부위 2개의 수직관계 단면영상(횡단
2) 판독소견서 가)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또는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 나) 검사소견에는 유방실질 에코, 유방의 병변의 유무(병변이 있는 경우
나. 산정방법 1)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유방·액와부 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 - 아 래 - 가) 유방·액와부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유방·액와부 나) 유방양성종양 환자에게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 다) 유방·액와부 질환이 확인되어 수술(시술)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2) 유방·액와부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등을 시행한
2.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서로 인접된 부위의 초음파검사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
4. 상기 1. 이외에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
나942 흉부 초음파 및 나940 단순 초음파 |
흉부 초음파 급여
|
1.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 다 음 - 가. 산정요건 나942나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진단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 아 래 -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검사는 좌·우 각각 해부학적 부위의
1) 표준영상의 범위 가) 흉벽, 흉막 등 좌·우측 각각의 전면 및 측면 흉곽을 4개 이상의 구역으로 나누어 각 나) 늑골 등 통증이 있어 늑골 골절이 의심되는 부위의 늑골 횡스캔, 종스캔 또는
2) 판독소견서 가)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또는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 나) 검사소견 (1) 흉벽, 흉막 등 기흉의 유무, 기흉의 위치, 흉수의 유무, 흉수의 양과 위치, 흉수의 성상, (2) 늑골 등 늑골 골절의 유무, 늑골 골절을 시사하는 간접소견의 유무, 늑골 전위
나. 산정방법 1)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 질환의
- 아 래 - 가) 흉부(흉벽, 흉막 등) 질환 또는 흉부(늑골 등)의 다발골절이 의심
나) 흉부(흉벽, 흉막 등) 질환이 확인되어 수술(시술) 후 진단초음파
2) 흉부(흉벽, 흉막, 늑골 등)의 일부 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2.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 따라 서로 인접된 부위의 초음파검사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암, 심장질환, 뇌혈
4. 상기 1. 이외에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경우 진료의사는 충분히
|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 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제2장 검사료 중 자동유방초음파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비교대비표]
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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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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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제2장 검사료 |
제2장 검사료 |
||||
진단 |
자동 초음파 |
나942가 유방·액와부 초음파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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