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8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3-23/ 발령번호 : 2021-88호
◯ 주요내용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대상기관에 '200병상 이상 한방병원' 신설
-시행일 : 2021.3.29.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 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8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3호, 2021.03.0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산정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가29 입원 안전 |
입원 안전 산정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의 - 아 래 - 가.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 가) 「환자안전법」 제11조·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9조 나)「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보안 2) 10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 병원‧정신병원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해당하는 의료 기관으로 보안 3) 200병상 이상 한방병원 「환자안전법」 제11조·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9조제1항
나. 위 ‘가’ 1)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1)~4)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1) 환자안전위원회는「환자안전법」제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2) 전담인력은「환자안전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 3)「환자안전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 준수 가)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 나) 입원기간 동안 낙상,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함 4) 보안관리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6에 따라 가), 나) 를 가)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나) 보안 전담인력을 요양기관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제26호 서식에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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