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1-8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입원환자안전관리료 산정기준 21.3.29

야국화 2021. 3. 24. 08:46

2021-8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담당자 : 김원희( ☎ 044-202-2736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3-23/ 발령번호 : 2021-88호

◯ 주요내용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대상기관에 '200병상 이상 한방병원' 신설

-시행일 : 2021.3.29.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2, 273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88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3, 2021.03.0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323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29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의 산정기준란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29

입원
환자

안전
관리료

입원
환자

안전
관리료

산정
기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요양기관의
경우
, 입원환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함

                                   - 아 래 -

. 대상기관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

   ) 환자안전법11·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
       제
1항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
       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기관

   )의료법 시행규칙39조의6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보안
       장비 설치
,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2) 10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 병원정신병원

    의료법 시행규칙39조의6에 해당하는 의료 기관으로 보안
    장비 설치
, 보안인력 배치 등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3) 200병상 이상 한방병원

   「환자안전법」 제11조·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9조제1항
   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
    를 설치·운영하는 기관

 

. ’ 1)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1)~4)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야 하며
, ’ 2)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음 4)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 위 ‘가’ 3)에 해당하는 기관은 1)~3)의 기준을 충족해야함

  1) 환자안전위원회는환자안전법11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8조에 명시된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은 동법
      시행규칙
6조를 따름

  2) 전담인력은환자안전법12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5
      에 따른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

  3)환자안전법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 준수
     를 위해 아래의 가
), ) 포함한 체계적인 활동을 시행하여야 함

   )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
        하여야 함

   ) 입원기간 동안 낙상,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시행하여야 함

  4) 보안관리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39조의6 따라 ), )
     충족해야함

   )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운영해야 함

   ) 보안 전담인력을 요양기관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함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26호 서식에
        의한 보안인력 현황
신고서를 최초 수가 청구전까지(, 기존 산정
        기관은
21.1월말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여야 하며,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
         하여야 함

                                                 부               칙

이 고시는 202103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