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2021.3.1
장혜경(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2-26/ 발령번호 : 2021-66호
○ 주요 개정사항
- 트립타제 [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신설
-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 급여기준 신설 등
○ 시행일 : 2021년 3월 1일부터
* 고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6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8호, 2021.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누226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 누234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누226 N-아세틸 |
누226 N-아세틸글루 |
누226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45나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반정량)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누751 트립타제[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누751 트립타제 [정밀면역검사] |
누751 트립타제 [정밀면역검사] |
비만세포(mast cell)의 활성화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인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05 직장수지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나708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나708 자가혈청 |
나708 자가혈청 피부반응 |
나708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는 두드러기가 6주 이상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08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란 다음에 나709 약물탈감작요법의 급여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나709 약물탈 |
나709 약물탈 |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약물탈감작요법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12 유발시험란 다음에 나712라 운동유발시험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
제목 |
세부인정사항 |
나712라 운동유발 시험 |
나712라 운동유발 |
운동과 관련된 알레르기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85 무탐침 정위기법란 다음에 자486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자486 대뇌운동 |
대뇌운동 |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 중추성 뇌졸중 후 통증(central poststroke pain), 삼차신경
나. 전기자극기 설치술 1) 시험적 거치술 후 환자의 증상호소 정도 및 시각통증척도 2) 시험적거치술로 인한 증상 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중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치료재료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대뇌운동피질 |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치료재료는 ‘자486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중 척수신경자극기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목 |
세부인정사항 |
척수신경자극기 |
척수신경자극기 치료재료는 급여 행위인 ‘척수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
부 칙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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