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1-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2021.3.1

야국화 2021. 3. 2. 16:47

2021-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2021.3.1
장혜경( ☎ 044-202-2662 )/ 예비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2-26/ 발령번호 : 2021-66호


○ 주요 개정사항

- 트립타제 [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신설
-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 급여기준 신설 등

○ 시행일 : 2021년 3월 1일부터

* 고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66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8, 2021.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226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226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 234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226 N-아세틸
글루코사미니다제
, 234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226 N-아세틸글루
코사미니다제
, 234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검사
의 급여기준

226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
측정
], 234가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234나 호중구 젤라티
나제 관련 리포칼린 검사
[정밀면역검사]는 급성
신손상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 80%
로 요양급여 하되,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동시
시행 시
1종만 인정함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누745나 항원특이면역글로불린E[정밀면역검사](반정량)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751 트립타제[정밀면역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751

트립타제

[정밀면역검사]

751 트립타제

[정밀면역검사]
의 급여 기준

비만세포(mast cell)의 활성화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인
751 트립타제[정밀면역검사]는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이는 환자 또는 비만세포증가증 진단 및 급성악화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05 직장수지검사의 급여기준란 다음에 나708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708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

708

자가혈청 피부반응
검사의 급여기준

708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는 두드러기가 6주 이상
지속되고
1~2종의 항히스타민제 투여에 개선되지
않는 만성두드러기에서
자가면역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에 진단 시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08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란 다음에 나709 약물탈감작요법의 급여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709

약물탈
감작요법

709

약물탈
감작요법의
급여기준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약물탈감작요법을
시행하는 장소에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장비를 비치
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5장 제1절 주사료는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
하지 아니하며 약제는 별도 산정함

 

.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나712 유발시험란 다음에 나712라 운동유발시험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712

운동유발

시험

712

운동유발
시험의
급여기준

운동과 관련된 알레르기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하는
712라 운동유발시험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시행
한 경우 진단 시
1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추적 관찰
이 필요한 경우 추가
1요양급여를 인정함

 

.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485 무탐침 정위기법란 다음에 자486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의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486

대뇌운동
피질자극기
설치
, 교환
및 제거술

대뇌운동
피질
자극기
설치
, 교환

제거술의
급여기준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
급여를 인정함
.
                          
- 다 음 -
. 시험적 거치술

중추성 뇌졸중 후 통증(central poststroke pain), 삼차신경
병성 통증
(trigeminal neuropathic pain), 상완신경총손상
(brachial plexus avulsion), 환상지통(phantom limb pain),
불완전 척수손상(incomplete spinal cord injury)후 통증
환자에게
약물치료, 신경차단술 등 적극적인 통증치료를
6개월 이상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이상)이 지속되는 경우

 

. 전기자극기 설치술

1) 시험적 거치술 후 환자의 증상호소 정도 및 시각통증척도
(VAS) 등을 종합하여 최소 50% 이상의 통증감소 효과가
있는 경우

2) 시험적거치술로 인한 증상 호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
3일 연속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중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치료재료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대뇌운동피질
자극기 치료재료
급여기준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치료재료는 486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 교환
및 제거술
에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란 기준
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중 척수신경자극기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 목

세부인정사항

척수신경자극기
치료재료
급여기준

척수신경자극기 치료재료는 급여 행위인 척수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또는 비급여 행위인 ‘말초신경자극술’에 사용시 치료재료 급여ㆍ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에 의한 급여 또는 비급여코드를 각각
적용함
.

                                                                   부 칙

 

이 고시는 2021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