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폐암검진 사업개요 및 일정 안내 2019.5.28

야국화 2019. 5. 30. 10:29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2778(2019.5.28.)

2. 2019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국가폐암검진 사업 관련, 폐암검진 참여 희망기관에서 사전교육(영상판독,

   사후결과상담)을 이수할 수 있도록 사업 개요와 교육과정에 대한 일정을 안내드리며,

3. 폐암검진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등 주요사항 안내에 대한 사업설명회도 붙임과 같이 진행예정으로 참여

    희망기관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복지부(총괄) : 044-202-2515, 2513
   - 국립암센터(교육 및 사업설명회) : 031-920-2918
   -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기관 지정) : 033-736-3561

붙임 : 폐암검진 사업개요 및 일정 안내 1부.  끝.



폐암검진 사업 개요 및 주요 일정 안내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수검자

54-74세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자

수검

주기

2년 주기

검사

항목

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분류번호 AA254×60%)

저선량 흉부 CT 촬영(분류번호 HA 434)

사후 결과상담(분류번호 AA256)

검사

비용

11만원

검사

방식

별도 판독사후 결과상담 교육을 이수 받은 의사가 실시

16열 이상의 CT를 활용하여, 3.0mGy이하의 방사선량으로 1.5mm미만 절편

    두께로 촬영

별도 판독교육 받은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

교육

과정

(영상판독) 5과목 160, 집합교육 참여

(결과상담) 6과목 180, 집합 또는 온라인교육 중 택 1 참여

위의 교육과정 이수는 아래 참여요건 에 해당

참여

요건

16열 이상의 CT 보유

검사 인력은 별도의 영상판독사후 결과상담 교육 이수*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연치료사업 참여

일반검진기관인 종합병원

*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결과상담 교육 이수시 사후 결과상담 가능

신청

절차

신청경로 : 검진기관포털(sis.nhis.or.kr) 또는 공단 지사 팩스

- 아래 첨부서류 구비 후 지정신청 가능

첨부서류

1) 검진인력·시설 및 장비현황 1

2)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서류 1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각 1

4) 컴퓨터단층촬영기(CT)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및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성적서 사본 각 1

5) 교육수료증 각 1(폐암검진판독 및 결과상담)

교육 일정 안내

 

오프라인 교육(영상판독, 결과상담)은 해당 학회 홈페이지나 사무국*으로 신청, 온라인 교육

    (결과상담)사이트 방문을 통해 신청

 

* 대한영상의학회 : 02-578-8003 / 대한폐암학회 : 02-741-8540

 

- 판독교육은 유료(3만원), 결과상담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교육 종료 후 검진기관 신청에 필요한

   교육 이수증 발급

 

구분(주관)

일시 및 장소

영상판독

(대한영상의학회)

6.9.() 삼성서울병원

6.23.() 롯데호텔부산

9.1.() 서울성모병원

사후

결과

상담

(1)

오프라인

(대한폐암학회)

6.22() 서울 신촌세브란스

6.28()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7.27() 서울 아산병원/10.5()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온라인

(국립암센터)

국가암검진 질향상 온라인교육 사이트

http://education.ncc.re.kr(2019.6.24 오픈 예정)

일부 과정은 마감되었을 수 있으나, 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과정 개설 예정

 

사업설명회 안내(3) * 단순 정보제공 목적, 검진기관 지정 절차와 무관

 

(일정) 3차에 걸쳐 진행, 90분 내외 진행

 

- (1) 6.10() 15:00 부산대병원 E9층 대강당

- (2) 6.12() 16:00 서울대병원 본관 A강당(김종기홀)

- (3) 6.13() 15:00 전북대 병원 임상연구지원센터 2(새만금 홀)

 

(참석 대상) 폐암검진에 관심 있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관계자

 

(주요 내용) 폐암검진 추진배경, 사업개요, 검진기관 지정절차, 검사방식, 비용청구절차 등 주요

    사항 안내와 함께 질의응답

 

협조 요청사항 : 조속한 교육과정 이수 및 검진기관 신청

 

참여 희망기관은 8월부터 폐암검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육과정 사전 이수(가급적 6월 중)

    검진기관 신청(6.227월 중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