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2019-155호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 검사방법,판정기준,

야국화 2019. 7. 26. 10:58

[별표1]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구 분

검사항목

검진비용(분류번호)

대상자6)

검 사 방 법

공통

2.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26,98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

위암

1. 위내시경

주사약제

 

주사료

약제 금액표3) (atropine sulfate 1ml,hyosine butylbromide 20mg)

상대가치분류번호 마-1

위내시경검사 도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시

- 아트로핀(분류코드 124, 성분코드 11830BIJ)

부스코판(분류코드 124, 성분코드 172330BIJ)

3. 위장조영검사

조영제 및 전처치재료

약제 금액표3)

바륨분말(barium sulfate) 300g, 340g

발포과립(sodium bicarbonate, tartaric acid) 4g

 

위장조영검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분류코드721, 성분코드 113937APD, 113938APD

- 분류코드721, 성분코드 499700AGN

대장암

4. 대장이중조영검사

조영제 및 전처치재료

약제금액표3)

바륨분말(barium sulfate) 340g

전처치하제(Magnesium carbonate, citric acid) 250

 

대장이중조영검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113938APD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312200ALQ

폐암

저선량 흉부CT 검사

촬영 및 판독료

Full PACS

 

HA434

방사선영상진단료2)

54-74세인 폐암 발생 고위험군7) 중 다음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해당연도 전 2년내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검진포함)의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 자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 자

16열 이상의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CT)를 이용하여 3.0mGy하의 방사선량으로 1.5mm미만 절편 두께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저선량 흉부 CT 검사 결과는 반드시 검진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여야 하며, 해당 전문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사후 결과 상담8)

AA256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받은 수검자

결과 상담의사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폐암검진에 대한 결과 상담 및 금연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주1)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주2) 위장조영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유방촬영, 저선량 흉부CT 검사 시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또는

       디지털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비용

       심사와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행위)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중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 점수를 따른다.
  주3)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주4)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검사 중에 실시한 이물제거술(자761) 또는 용종절제술(자770) 비용은 해당

         처치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여 청구함
  주5) 간암발생고위험군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주6) 암검진 대상자의 연령기준은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른다.
  주7) :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吸煙歷)을

          가진자를 말한다.
  주8) 저선량 흉부CT 검사 후 사후 결과 상담은 수검종료 연도의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실시할 수 있다.

  ※ 분류번호(코드) :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적용(분류번호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코드 생략)
  ※ 암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별가산율 및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 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로 적용 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

      항」의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의 등급별 가산율은 2등급을 적용한다.





[별표2]

암검진 결과 판정기준

암종

판 정 구 분

판 정 기 준

공 통

기존

암환자

··대장·유방·자궁경부·폐암환자로 치료 중이거나 재발하지 아니한 경우

폐 암

이상소견

없음

폐결절이 없거나 확실한 양성(benign) 폐결절이 있는 경우

 (Lung-RADS category 1)

양성 결절

폐암의 가능성이 낮은 결절로 1년 후 정기검사가 필요한 경우

 (Lung-RADS category 2)

경계선

결절

폐결절이 양성으로 추정되지만 6개월내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Lung-RADS category 3)

폐암 의심

폐암이 의심되어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 (Lung-RADS category 4)

기타 (폐결절

외 의미있는 소견)

폐결절 이외 폐암과 관련이 없는 폐질환 또는 기타 흉부질환 소견으로 추가검사

 또는 진료가 필요한 경우



폐암검진 결과 상세 판정기준

범주

구분

범주

소견

추적관리

불완전

 

0

이전 흉부CT가 있으므로 비교가 필요함

이전 흉부CT와의 비교가

필요하거나 추가 폐암 검진

CT 요함

폐의 일부 또는 전체가 판독이 어려움

이상

소견

없음

결절이 없거나

확실한 양성

 결절

1

폐결절 없음

12 개월 후 연례 폐암

검진CT 요함

특징적인 결절내 석회화: 전체, 중심성, 팝콘형, 동심원형 링모양 지방을 포함하는 결절

양성

결절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폐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결절

2

고형 결절:

1) <6 mm

2) 새로 생긴 <4 mm

부분고형 결절:

첫 검진에서 <6 mm

간유리 결절:

1) <20 mm 또는

2) ≥20 mm이며 크기 변화 없거나 서서히 커짐

범주 3,4 결절로 3 개월 이상 추적검사에서 변화 없음

2b

범주 3,4에 해당되나 양성 가능성이 높은 영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경계선 결절

양성의

가능성이

 있지만

추적 검사가

 필요함

 

3

고형 결절:

1) 첫 검진에서 6 mm에서 <8 mm 또는

2) 새로 생긴 4 mm, <6 mm인 결절

6 개월 후 저선량 CT

부분고형 결절:

1) 전체 직경이 6 mm으로 고형부분이 <6 mm

2) 전체 직경이 < 6 mm의 새로 생긴 결절

간유리 결절:

첫 검진에서 20 mm 또는 새로 생긴 결절 20 mm

폐암

의심

추가검사나 조직검사가 필요한

 결절

 

4A

고형결절:

1) 첫 검진에서 8 mm, <15 mm

2) 커진 < 8 mm

3) 새로 생긴 6 mm, < 8 mm

3개월 후 저선량 CT;

8 mm이상의 고형부분

이 있는 결절일 경우

PET/CT 시행할 수 있음

부분고형 결절:

1) ≥6 mm결절로 고형부분 6 mm, <8 mm

2) 새로 생긴 또는 커진 고형부분이 <4 mm의 결절

기관지내 결절

4B

고형결절:

1)≥15 mm

2)새로 생긴 또는 커진 8 mm 결절

흉부 CT, PET/CT, 또는

 악성의 가능성과 동반

질환을 고려하여 조직 검사.

   8 mm이상의 고형부분이

 있는 결절일 경우 PET/CT

 시행할 수 있음

부분고형 결절:

   1)≥8 mm 고형부분을 가진

   2)새로 생긴 또는 커진 고형부분이 4 mm의 결절

4X

범주 3, 4 결절로 악성의 가능성이 높은 영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소견에 맞게 조치, 관리

기타(결절외

의미있는 소견)

폐암이 아니나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병변

S

수식어로 범주 0-4 코드에 추가할 수 있음

 

폐암

병력

과거

폐암병럭

C

수식어로 범주 0-4 코드에 추가할 수 있음

 



[별표3]

암검진비용 정산 기준

구 분

정 산 기 준

삭 감 액

. 일부항목 

    미실시

검사 항목 중 일부항목을 미실시한 경우

- 유방촬영, 위장조영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방사선영상진단, 저선량 흉부CT검사와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불량인 경우 포함

해당항목 검사비용

 

문진표 미첨부 또는 문진 문항 미 입력한 경우

판정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상담행정비용

. 비대상자

    검진실시

해당 검사 비대상자에게 간염검사 실시

검진 실시기간(가능기간)을 경과하여 검진을 실시한 경우

해당 검진주기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검진을 실시한 경우

해당항목 검사비용

해당 수검자 검진 비용

. 교육 미이수

  의사 검진실시

폐암검진 결과상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사후 결과 상담을 실시한 경우

폐암검진 영상판독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

   (영상의학과 전문의 포함)가 판독을 실시한 경우

해당항목 검사비용

 

해당항목 검사비용

 


[별표 4] 
                                                               암검진비용 환수 기준

구 분

위 반 행 위

환 수 금 액

.

일부항목

 미실시

폐암검진 사후 결과 상담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검사항목 중 일부항목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유방촬영, 위장조영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방사선영상진단,

  저선량 흉부CT 검사와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불량인 경우

  포함

해당항목 검사비용

.

검사방법

 미준수

검체 채취(자궁경부세포검사) 시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고

    면봉 사용

해당항목 검사비용

저선량 흉부CT검사 시 장비기준 및 방사선량, 절편두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해당항목 검사비용

유방촬영, 위장조영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방사선영상

    진단과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를 해당과 전문의가

    판독하지 않은 경우

저선량 흉부 CT 검사 방사선영상진단을 해당과 전문의가

     판독하지 않은 경우

해당항목 검사비용의 1/2

 

 

해당항목 검사비용

.

 교육 미이수

 의사 검진실시

폐암검진 결과상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사후

    결과 상담을 실시한 경우

폐암검진 영상판독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영상의학과

    전문의 포함)가 판독을 실시한 경우

해당항목 검사비용

 

해당항목 검사비용

 

. 기타

의사가 해외체류기간 중 검진을 실시하고, 판정한 경우

입력 착오, 이중 청구 등 검진비 청구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출장검진시 원심분리기 미 구비한 경우

검사 미필 장비(방사선, 특수의료) 사용한 검진인 경우

내시경 세척 및 소독 과정을 미준수 하였을 경우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해당항목 차액비용

 

해당항목 검사비용

내시경 세척 소독비용




[별표 5]
                                                               폐암검진 교육과정 (신설)
1. 교육과정 운영주체
 가.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폐암검진 교육과정”이라 한다) 운영주체는 암관리법

      제11조와 시행령 제6조제5호, 제24조제2항1호 및 5호에 의한 국립암센터로 한다.
 나. 국립암센터는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관련학회와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고, 동 교육과정을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의사회에서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별도 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교육과정 운영기준
 가. 검진기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과목 등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폐암검진 영상판독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

폐암검진 결과상담

의사 교육

과 목

시간

과 목

시간

총계

5과목

160

6과목

180

1

국가암검진사업 개요와 영상의학과 전문의 역할

30

국가폐암검진과 Lung-RADS 이해

30

2

국가폐암검진과 질관리

30

폐암검진을 위한 저선량 흉부 CT의 효과와 문제점

30

3

Lung-RADS에 따른 폐결절 관리

40

폐암 검진 대상자 사전, 사후 상담

30

4

폐결절 외 중요소견

30

이상 소견자 관리와 진단

30

5

폐암검진 결과 보고와 증례 학습

30

금연 상담 및 약물 치료

30

 

 

 

결절 외 의미 있는 병변에 대한 조치

30


나. 모든 교육과정은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암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암검진 문진표

수검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

 

핸드폰

 

[ ] 건강보험가입자 [ ] 의료급여수급권자

E-mail 주소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수령방법

[ ] 우편 [ ] E-mail

주 소

우편번호

 

 

암 검진(공통) 관련 문항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의 현재 상태에 해당하는 답에 표시해 주십시오.

1. 현재 신체 어느 부위에든 불편한 증상이 있습니까?

(증상: ) 아니오

2. 최근 6개월 간 특별한 이유 없이 5Kg 이상의 체중감소가 있었습니까?

아니오 체중감소 ( kg)

3.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중에 현재 암에 걸리신 분이나 과거에 걸리셨던 분이 계십니까?

암의 종류

없다

모르겠다

있 다 (복수선택 가능)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폐암

 

 

 

 

 

 

 

기타 ( )

 

 

 

 

 

 

 

4. 귀하는 다음의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검 사 명

검사 시기

10년 이상 또는

한적 없음

1년 미만

1년이상~

2년 미만

2년이상~

10년 미만

위암

위장조영검사(위장 X선 촬영)

 

 

 

 

위내시경

 

 

 

 

유방암

유방촬영

 

 

 

 

대장암

분변잠혈검사(대변 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대장 X선 촬영)

 

 

 

 

대장내시경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

흉부CT

 

 

 

 

간암

간초음파

한적 없음

6개월 이내

6개월에서 1년 사이

1년보다 오래전에

 

 

 

 




(뒤 쪽)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관련 문항

해당되는 곳표 해주십시오.

5. 현재 또는 과거에 진단받은 위장질환이 있으십니까?

질환명

위궤양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위용종

기타

없음

질환유무

 

 

 

 

 

 

 

6. 현재 또는 과거에 진단받은 대장 항문질환이 있으십니까?

질환명

대장용종(폴립)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치질(치핵, 치열)

기타

없음

질환유무

 

 

 

 

 

 

 

7. ()질환이 있으십니까?

질환명

B형간염

바이러스보유자

만성 B형간염

만성 C형간염

간경변

기타

없음

질환유무

 

 

 

 

 

 

 

8. 현재 또는 과거에 진단받은 폐질환이 있으십니까?

질환명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기관지염, 폐기종 등)

폐결핵

폐결절

간질성 폐질환

진폐증

기타

없음

질환유무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 관련 문항(여성분들만 응답해주세요.)

9. 월경을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만 세 초경이 없었음

10. 현재 월경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아직 월경이 있음 자궁적출술을 하였음

폐경 되었음 (폐경연령 : 만 세)

11. 폐경 후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호르몬 제제를 복용하고 계시거나 과거에 복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호르몬 제제를 복용한 적 없음 2년 미만 복용

2년 이상~5년 미만 복용 5년 이상 복용 모르겠음

12. 자녀를 몇 명 출산하셨습니까?

1 2명이상 출산한 적 없음

13. 모유 수유 여부 및 총 수유기간은?

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 이상 수유한적 없음

14. 과거에 유방에 양성 종양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습니까?

(양성 종양이란 악성종양인 암이 아닌 기타 물혹, 덩어리 등을 말합니다)

아니오 모르겠음

15. 피임약을 복용하고 계시거나 과거에 복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피임약을 복용한 적 없음 1년 미만 복용

1년 이상 복용 모르겠음

210× 297[백상지(80g/)]

  



암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6호의2서식]

폐암 검진 결과통보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구분

검 사 항 목

(검 진 일)

결 과

판 정

판정구분에 따른 판정기준과, 기타 판정 결과를 기입

저선량 흉부CT

(

월 일)

판독소견

(병변위치)

 

 

 

 

가장 중요한 소견 중심 기록

 

 

권 고 사 항

 

판정일

년 월 일

판정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서명)

 

폐암 검진 결과통보서

(강보험가입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로 갈음되며 본 통보서를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진료담당의사가 검진결과서에 추가 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기재한 경우 동 검진결과서를 의료급여의뢰서로 갈음하여 검진을 실시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3조의 의료급여절차에 따라 진료를 받으셔야 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암 검진에서 이상소견이 없더라도 정기검진을 받아야하고, 현재 흡연자의 경우 반드시 금연하셔야 폐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검진 후에도 폐암 의심되는 증상(체중감소, 객혈, 갑자기 진행되는 호흡곤란 )있으면 즉시 의사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암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수검자는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폐암검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폐암검진 결과에 대하여 검진을 받은 검진기관에서 검진결과 및 금연상담(사후 결과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폐암 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요양기관기호

검진기관명

년 월 일

210× 297[백상지(80g/)]



암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6호의3서식]

폐암검진 사후 결과상담 통보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폐암검진결과 관련:

 

 

 

 

 

 

 

 

 

 

 

 

 

 

 

 

 

 

금연상담 관련:

 

 

 

 

 

 

 

 

 

 

 

 

 

 

 

 

 

 

 

 

 

 

 

 

결과상담일

년 월 일

상담의사

면허번호

의 사 명 (서명)

210× 297[백상지(80g/)]


암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8호서식]

암검진 비용청구서(공단 청구분)

청구기관

검 진 기 관 명

요양기관기호

소 재 지

 

 

()

청구처(지사)

 

청 구 내 역 (단위 : , )

검진

구분

검 사 항 목

검진비용

실시인원

청구금액

공단부담

수검자

일부부담

공단부담

수검자

일부부담

(G=H+I)

공단부담

100%

(A)

90%

(B)

10%

(C)

100%

(D)

90%

(E)

10%

(F)

100%

(H=A×D)

90%

(I=B×E)

 

 

 

 

 

 

 

 

 

위 암

암검진 상담료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위장

조영검사

직접촬영

 

 

 

 

 

 

 

 

 

CR or DR

 

 

 

 

 

 

 

 

 

Full PACS

 

 

 

 

 

 

 

 

 

위내시경검사

 

 

 

 

 

 

 

 

 

조직검사

생검용 FORCEP

 

 

 

 

 

 

 

 

 

병리조직검사

 

 

 

 

 

 

 

 

 

간 암

암검진 상담료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간초음파검사

 

 

 

 

 

 

 

 

 

혈청알파태아단백

일반

 

 

 

 

 

 

 

 

 

정밀

 

 

 

 

 

 

 

 

 

정밀(핵의학적)

 

 

 

 

 

 

 

 

 

대장암

암검진 상담료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분변잠혈

검사

일반(정성법)

 

 

 

 

 

 

 

 

 

정밀(정량법)

 

 

 

 

 

 

 

 

 

대장이중 조영검사

직접촬영

 

 

 

 

 

 

 

 

 

CR or DR

 

 

 

 

 

 

 

 

 

Full PACS

 

 

 

 

 

 

 

 

 

대장내시경검사

 

 

 

 

 

 

 

 

조직검사

생검용 FORCEP

 

 

 

 

 

 

 

 

 

병리조직검사

 

 

 

 

 

 

 

 

 

유방암

암검진 상담료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유방촬영

직접촬영

 

 

 

 

 

 

 

 

 

CR or DR

 

 

 

 

 

 

 

 

 

Full PACS

 

 

 

 

 

 

 

 

 

자궁

경부암

암검진 상담료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

암검진 상담료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저선량흉부CT 검사

Full PACS

 

 

 

 

 

 

 

 

 

사후 결과 상담료

 

 

 

 

 

 

 

 

 

계의 청구금액란은 각 검사항목의 청구금액 합계를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

우리기관에서 20 . . . 20 . . . 까지 실시한 암검진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일 : 20 년 월 일

대표자(청구인) : ()

첨 부 1. 암검진결과기록지 건

2. 암검진문진표 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표는 공단에서 기재

) CR은 컴퓨터영상처리장치, DR은 디지털촬영장치, Full PACS는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의미함

210× 297[백상지(80g/)]




암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9호서식]

 

암검진 비용청구서(보건소 청구분)

[ ] 건강보험 [ ] 의료급여

청구기관

검 진 기 관 명

요양기관기호

소 재 지

 

 

()

청구처(지사)

 

통보처(보건소)

 

청 구 내 역 (단위 : , )

검진

구분

검 사 항 목

검진비용

실시인원

청구금액

의료급여

(A)

건강보험

(B)

의료급여

(C)

건강보험

(D)

(E=F+G)

의료급여

(F=A×C)

건강보험

(G=B×D)

 

 

 

 

 

 

 

 

 

위 암

암검진 상담료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위장조영

검사

직접촬영

 

 

 

 

 

 

 

 

 

CR or DR

 

 

 

 

 

 

 

 

 

Full PACS

 

 

 

 

 

 

 

 

 

위내시경검사

 

 

 

 

 

 

 

 

 

조직검사

생검용 FORCEP

 

 

 

 

 

 

 

 

 

병리조직검사

 

 

 

 

 

 

 

 

 

간 암

암검진 상담료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간초음파검사

 

 

 

 

 

 

 

 

 

의료

급여

ALT(SGPT)

 

 

 

 

 

 

 

 

 

B형 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 검사

일반

 

 

 

 

 

 

 

 

 

정밀

 

 

 

 

 

 

 

 

 

정밀(핵의학적)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검사

일반

 

 

 

 

 

 

 

 

 

정밀

 

 

 

 

 

 

 

 

 

정밀(핵의학적)

 

 

 

 

 

 

 

 

 

혈청알파태아단백

일반

 

 

 

 

 

 

 

 

 

정밀

 

 

 

 

 

 

 

 

 

정밀(핵의학적)

 

 

 

 

 

 

 

 

 

대장암

암검진 상담료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분변잠혈

검사

일반(정성법)

 

 

 

 

 

 

 

 

 

정밀(정량법)

 

 

 

 

 

 

 

 

 

대장이중 조영검사

직접촬영

 

 

 

 

 

 

 

 

 

CR or DR

 

 

 

 

 

 

 

 

 

Full PACS

 

 

 

 

 

 

 

 

 

대장내시경검사

 

 

 

 

 

 

 

 

조직검사

생검용 FORCEP

 

 

 

 

 

 

 

 

 

병리조직검사

 

 

 

 

 

 

 

 

 

유방암

암검진 상담료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유방촬영

직접촬영

 

 

 

 

 

 

 

 

 

CR or DR

 

 

 

 

 

 

 

 

 

Full PACS

 

 

 

 

 

 

 

 

 

자궁

경부암

암검진 상담료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

암검진 상담료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저선량흉부CT 검사

Full PACS

 

 

 

 

 

 

 

 

 

사후 결과 상담료

 

 

 

 

 

 

 

 

 

계의 청구금액란은 각 검사항목의 청구금액 합계를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

우리기관에서 20 . . . 20 . . . 까지 실시한 암검진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일 : 20 년 월 일

대표자(청구인) : ()

첨 부 1. 암검진결과기록지

2. 암검진문진표 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표는 공단에서 기재

) CR은 컴퓨터영상처리장치, DR은 디지털촬영장치, Full PACS는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의미함

210× 297[백상지(80g/)]




암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14호의2서식]

폐암 검진 결과 기록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자격구분

[ ] 건강보험가입자 [ ] 의료급여수급권자

통보처

국가암 보건소 ( )

주 소

- ,

 

구분

검 사 항 목

(검사일/검사장소)

검 사 결 과

폐암

저선량

흉부 CT

 

 

 

월 일

이전 CT 유무

[ ] 없음 [ ] 있음 (촬영 일자: _______)

선량 (CTDIvol)

____ mGy

폐결절 소견

최대 6개까지 기입

폐결절 유무

1. 2. (단일, 다수) 3. 석회화 또는 지방 포함 결절

결절 위치

우상엽 우중엽 우하엽

좌상엽 좌하엽

결절 성상

1. 고형 2. 부분고형 3. 간유리

결절 크기

____ ( )mm

결절특징

1. 폐암 시사소견 2. 양성결절 시사소견(2b)

3. 해당 없음

추적

검사소견

1. 변화 없음

2. 변화 있음 새로 생김, 커짐

3. 해당없음

기관지내 병변

1. 없음 2.있음 (위치: )

폐결절 외 폐암시사소견

1. 해당없음 2. 폐경화 3. 무기폐 4. 림프절비대 5.기타 ( )

 

폐결절 외 의미있는 소견

중복 기입 가능

1. 없음 2. 관상동맥석회화 (중등도 이상)

3. 폐기종 (중등도 이상) 4. 간질성 폐이상

5. 폐렴 및 활동성 폐결핵 6. 폐외악성물

7. 대동맥류 (5.5 cm) 8. 다량의 흉수 또는 심낭 삼출

9. 기타 ( )

비활동성 폐결핵

1. 없음 2.있음

판독의사

면허번호

 

의사명

 

판정 및 권고

판 정 구 분

권 고 사 항

1. 이상소견없음

2. 양성결절

3. 경계선 결절

4. 폐암의심

4A

4B

4X

5. 기타: 폐결절외 의미있는 소견(S)

 

[ ] 기존 폐암환자

판정구분에 의한 권고 사항:

 

폐결절 외 기타 권고 사항:

결과통보일

년 월 일

판 정 의 사

면허번호

 

판 정 일

년 월 일

의 사 명

(서명)

210× 297[백상지(80g/)]




암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14호의3서식]

폐암 검진 사후 결과상담 기록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자격구분

[ ] 건강보험가입자 [ ] 의료급여수급권자

통보처

국가암 보건소 ( )

주 소

- ,

 

상 담 내 용

폐암검진결과 관련:

 

 

 

 

 

 

 

 

 

 

 

 

 

 

 

 

 

금연상담 관련:

 

 

 

 

 

 

 

 

 

 

 

 

 

 

 

 

 

 

 

 

 

결과상담일

년 월 일

상담의사

면허번호

 

의 사 명

(서명)

210× 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