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구 분 | 검사항목 | 검진비용(분류번호) | 대상자주6) | 검 사 방 법 |
공통 | 2.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 26,980원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 |
위암 | 1. 위내시경 ○ 주사약제
○ 주사료 | 약제 금액표주3) (atropine sulfate 1ml,hyosine butylbromide 20mg) 상대가치분류번호 마-1 | ○ 위내시경검사 도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시 | - 아트로핀(분류코드 124, 성분코드 11830BIJ) 부스코판(분류코드 124, 성분코드 172330BIJ) |
3. 위장조영검사 ○ 조영제 및 전처치재료 | 약제 금액표주3) ∙ 바륨분말(barium sulfate) 300g, 340g ∙ 발포과립(sodium bicarbonate, tartaric acid) 4g |
| ○ 위장조영검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분류코드721, 성분코드 113937APD, 113938APD - 분류코드721, 성분코드 499700AGN | |
대장암 | 4. 대장이중조영검사 ○ 조영제 및 전처치재료 | 약제금액표주3) 바륨분말(barium sulfate) 340g ∙ 전처치하제(Magnesium carbonate, citric acid) 250㎖ |
| ○ 대장이중조영검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113938APD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312200ALQ |
폐암 | 저선량 흉부CT 검사 ○ 촬영 및 판독료 ○ Full PACS |
HA434 방사선영상진단료주2) | ○ 만54-74세인 폐암 발생 고위험군주7) 중 다음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해당연도 전 2년내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검진포함)의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 자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 자 | ○ 16열 이상의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CT)를 이용하여 3.0mGy이하의 방사선량으로 1.5mm미만 절편 두께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저선량 흉부 CT 검사 결과는 반드시 검진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여야 하며, 해당 전문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사후 결과 상담주8) | AA256 | ○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받은 수검자 | ○ 결과 상담의사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폐암검진에 대한 결과 상담 및 금연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
주1)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주2) 위장조영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유방촬영, 저선량 흉부CT 검사 시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또는
디지털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비용
심사와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행위)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중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 점수를 따른다.
주3)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주4) 위내시경 및 대장내시경검사 중에 실시한 이물제거술(자761) 또는 용종절제술(자770) 비용은 해당
처치료에서 내시경검사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여 청구함
주5) 간암발생고위험군 : 간경변증, B형 간염항원 양성, C형 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주6) 암검진 대상자의 연령기준은 「암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을 따른다.
주7) :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吸煙歷)을
가진자를 말한다.
주8) 저선량 흉부CT 검사 후 사후 결과 상담은 수검종료 연도의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실시할 수 있다.
※ 분류번호(코드) :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적용(분류번호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류코드 생략)
※ 암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종별가산율 및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환산지수는 병원
또는 의원 유형별 분류 점수 중 높은 단가로 적용 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
항」의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의 등급별 가산율은 2등급을 적용한다.
[별표2]
암검진 결과 판정기준
암종 | 판 정 구 분 | 판 정 기 준 |
공 통 | 기존 암환자 |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폐암환자로 치료 중이거나 재발하지 아니한 경우 |
폐 암 | 이상소견 없음 | 폐결절이 없거나 확실한 양성(benign) 폐결절이 있는 경우 (Lung-RADS category 1) |
양성 결절 | 폐암의 가능성이 낮은 결절로 1년 후 정기검사가 필요한 경우 (Lung-RADS category 2) | |
경계선 결절 | 폐결절이 양성으로 추정되지만 6개월내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 (Lung-RADS category 3) | |
폐암 의심 | 폐암이 의심되어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 (Lung-RADS category 4) | |
기타 (폐결절 외 의미있는 소견) | 폐결절 이외 폐암과 관련이 없는 폐질환 또는 기타 흉부질환 소견으로 추가검사 또는 진료가 필요한 경우 |
폐암검진 결과 상세 판정기준
범주 | 구분 | 범주 | 소견 | 추적관리 |
불완전 |
| 0 | 이전 흉부CT가 있으므로 비교가 필요함 | 이전 흉부CT와의 비교가 필요하거나 추가 폐암 검진 CT 요함 |
폐의 일부 또는 전체가 판독이 어려움 | ||||
이상 소견 없음 | 결절이 없거나 확실한 양성 결절 | 1 | 폐결절 없음 | 12 개월 후 연례 폐암 검진CT 요함 |
특징적인 결절내 석회화: 전체, 중심성, 팝콘형, 동심원형 링모양 지방을 포함하는 결절 | ||||
양성 결절
|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폐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결절 | 2 | 고형 결절: 1) <6 mm 2) 새로 생긴 <4 mm | |
부분고형 결절: 첫 검진에서 <6 mm | ||||
간유리 결절: 1) <20 mm 또는 2) ≥20 mm이며 크기 변화 없거나 서서히 커짐 | ||||
범주 3,4 결절로 3 개월 이상 추적검사에서 변화 없음 | ||||
2b | 범주 3,4에 해당되나 양성 가능성이 높은 영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 |||
경계선 결절 | 양성의 가능성이 있지만 추적 검사가 필요함
| 3 | 고형 결절: 1) 첫 검진에서 ≥6 mm에서 <8 mm 또는 2) 새로 생긴 ≥4 mm, <6 mm인 결절 | 6 개월 후 저선량 CT |
부분고형 결절: 1) 전체 직경이 ≥6 mm으로 고형부분이 <6 mm 2) 전체 직경이 < 6 mm의 새로 생긴 결절 | ||||
간유리 결절: 첫 검진에서 ≥20 mm 또는 새로 생긴 결절 ≥20 mm | ||||
폐암 의심 | 추가검사나 조직검사가 필요한 결절
| 4A | 고형결절: 1) 첫 검진에서 ≥8 mm, <15 mm 2) 커진 < 8 mm 3) 새로 생긴 ≥6 mm, < 8 mm | 3개월 후 저선량 CT; 8 mm이상의 고형부분 이 있는 결절일 경우 PET/CT 시행할 수 있음 |
부분고형 결절: 1) ≥6 mm결절로 고형부분 ≥6 mm, <8 mm 2) 새로 생긴 또는 커진 고형부분이 <4 mm의 결절 | ||||
기관지내 결절 | ||||
4B | 고형결절: 1)≥15 mm 2)새로 생긴 또는 커진 ≥8 mm 결절 | 흉부 CT, PET/CT, 또는 악성의 가능성과 동반 질환을 고려하여 조직 검사. 8 mm이상의 고형부분이 있는 결절일 경우 PET/CT 시행할 수 있음 | ||
부분고형 결절: 1)≥8 mm 고형부분을 가진 2)새로 생긴 또는 커진 고형부분이 ≥4 mm의 결절 | ||||
4X | 범주 3, 4 결절로 악성의 가능성이 높은 영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 소견에 맞게 조치, 관리 | ||
기타(결절외 의미있는 소견) | 폐암이 아니나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병변 | S | 수식어로 범주 0-4 코드에 추가할 수 있음 |
|
폐암 병력 | 과거 폐암병럭 | C | 수식어로 범주 0-4 코드에 추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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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암검진비용 정산 기준
구 분 | 정 산 기 준 | 삭 감 액 |
가. 일부항목 미실시 | ○ 검사 항목 중 일부항목을 미실시한 경우 - 유방촬영, 위장조영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방사선영상진단, 저선량 흉부CT검사와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불량인 경우 포함 | 해당항목 검사비용
|
○ 문진표 미첨부 또는 문진 문항 미 입력한 경우 ○ 판정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 상담및행정비용 〃 | |
나. 비대상자 검진실시 | ○ 해당 검사 비대상자에게 간염검사 실시 ○ 검진 실시기간(가능기간)을 경과하여 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 검진주기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항목 검사비용 해당 수검자 검진 비용 〃 |
다. 교육 미이수 의사 검진실시 | ○ 폐암검진 결과상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사후 결과 상담을 실시한 경우 ○ 폐암검진 영상판독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 (영상의학과 전문의 포함)가 판독을 실시한 경우 | 해당항목 검사비용
해당항목 검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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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암검진비용 환수 기준
구 분 | 위 반 행 위 | 환 수 금 액 |
가. 일부항목 미실시 | ○ 폐암검진 사후 결과 상담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검사항목 중 일부항목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유방촬영, 위장조영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방사선영상진단, 저선량 흉부CT 검사와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불량인 경우 포함 | 해당항목 검사비용 |
나. 검사방법 미준수 | ○ 검체 채취(자궁경부세포검사) 시 브러쉬를 사용하지 않고 면봉 사용 | 해당항목 검사비용 |
○ 저선량 흉부CT검사 시 장비기준 및 방사선량, 절편두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해당항목 검사비용 | |
○ 유방촬영, 위장조영검사, 대장이중조영검사 방사선영상 진단과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를 해당과 전문의가 판독하지 않은 경우 ○ 저선량 흉부 CT 검사 방사선영상진단을 해당과 전문의가 판독하지 않은 경우 | 해당항목 검사비용의 1/2
해당항목 검사비용 | |
다. 교육 미이수 의사 검진실시 | ○ 폐암검진 결과상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가 사후 결과 상담을 실시한 경우 ○ 폐암검진 영상판독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사(영상의학과 전문의 포함)가 판독을 실시한 경우 | 해당항목 검사비용
해당항목 검사비용
|
라. 기타 | ○ 의사가 해외체류기간 중 검진을 실시하고, 판정한 경우 ○ 입력 착오, 이중 청구 등 검진비 청구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경우 ○ 출장검진시 원심분리기 미 구비한 경우 ○ 검사 미필 장비(방사선, 특수의료) 사용한 검진인 경우 ○ 내시경 세척 및 소독 과정을 미준수 하였을 경우 | 해당 수검자 검진비용 해당항목 차액비용
해당항목 검사비용 〃 내시경 세척 소독비용 |
[별표 5]
폐암검진 교육과정 (신설)
1. 교육과정 운영주체
가.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이하 “폐암검진 교육과정”이라 한다) 운영주체는 암관리법
제11조와 시행령 제6조제5호, 제24조제2항1호 및 5호에 의한 국립암센터로 한다.
나. 국립암센터는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관련학회와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고, 동 교육과정을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의사회에서 의료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거나 별도 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교육과정 운영기준
가. 검진기관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과목 등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 폐암검진 영상판독 영상의학과 전문의 교육 | 폐암검진 결과상담 의사 교육 | ||
과 목 | 시간 | 과 목 | 시간 | |
총계 | 5과목 | 160분 | 6과목 | 180분 |
1 | 국가암검진사업 개요와 영상의학과 전문의 역할 | 30 | 국가폐암검진과 Lung-RADS 이해 | 30분 |
2 | 국가폐암검진과 질관리 | 30 | 폐암검진을 위한 저선량 흉부 CT의 효과와 문제점 | 30분 |
3 | Lung-RADS에 따른 폐결절 관리 | 40 | 폐암 검진 대상자 사전, 사후 상담 | 30분 |
4 | 폐결절 외 중요소견 | 30 | 이상 소견자 관리와 진단 | 30분 |
5 | 폐암검진 결과 보고와 증례 학습 | 30 | 금연 상담 및 약물 치료 | 3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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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절 외 의미 있는 병변에 대한 조치 | 30분 |
나. 모든 교육과정은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 암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1호서식] | (앞 쪽) | |||||||||||||||||||||||||||||||||||||||||||||||||||||||||||||||||||||||||||||||||||||||||||||||||||||||||||||||||||||||||||||||||||||||||||||||
암검진 문진표 | ||||||||||||||||||||||||||||||||||||||||||||||||||||||||||||||||||||||||||||||||||||||||||||||||||||||||||||||||||||||||||||||||||||||||||||||||
수검자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자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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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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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가입자 [ ] 의료급여수급권자 | E-mail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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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수령방법 | [ ] 우편 [ ] E-mail | |||||||||||||||||||||||||||||||||||||||||||||||||||||||||||||||||||||||||||||||||||||||||||||||||||||||||||||||||||||||||||||||||||||||||||||||
주 소 |
| 우편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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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검진(공통) 관련 문항 | ||||||||||||||||||||||||||||||||||||||||||||||||||||||||||||||||||||||||||||||||||||||||||||||||||||||||||||||||||||||||||||||||||||||||||||||||
※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의 현재 상태에 해당하는 답에 ‘○’표시해 주십시오. 1. 현재 신체 어느 부위에든 불편한 증상이 있습니까? ① 예(증상: ) ② 아니오 2. 최근 6개월 간 특별한 이유 없이 5Kg 이상의 체중감소가 있었습니까? ① 아니오 ② 체중감소 ( kg) 3. 본인,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중에 현재 암에 걸리신 분이나 과거에 걸리셨던 분이 계십니까?
4. 귀하는 다음의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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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6호의2서식] | |||||||||||||
폐암 검진 결과통보서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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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검 사 항 목 (검 진 일) | 결 과 | 판 정 ※판정구분에 따른 판정기준과, 기타 판정 결과를 기입 | ||||||||||
폐 암 | 저선량 흉부CT ( 년 월 일) | 판독소견 (병변위치)
※ 가장 중요한 소견 중심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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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고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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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일 | 년 월 일 | 판정의사 | 면허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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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명 |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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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검진 결과통보서 | |||||||||||||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경우,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로 갈음되며 본 통보서를 활용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진료담당의사가 검진결과서에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을 기재한 경우 동 검진결과서를 의료급여의뢰서로 갈음하여 검진을 실시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의료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조의 의료급여절차에 따라 진료를 받으셔야 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폐암 검진에서 이상소견이 없더라도 정기검진을 받아야하고, 현재 흡연자의 경우 반드시 금연하셔야 폐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검진 후에도 폐암 의심되는 증상(체중감소, 객혈, 갑자기 진행되는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 즉시 의사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암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수검자는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폐암검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폐암검진 결과에 대하여 검진을 받은 검진기관에서 검진결과 및 금연상담(사후 결과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폐암 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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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97㎜[백상지(80g/㎡)] |
■ 암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6호의3서식] | ||||||
폐암검진 사후 결과상담 통보서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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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검진결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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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상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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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상담일 | 년 월 일 | 상담의사 | 면허번호 | |||
의 사 명 (서명) | ||||||
210㎜ × 297㎜[백상지(80g/㎡)] |
■ 암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8호서식] | ||||||||||||||||||
암검진 비용청구서(공단 청구분) | ||||||||||||||||||
청구기관 | 검 진 기 관 명 | 요양기관기호 | 소 재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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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구처(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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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내 역 (단위 : 원, 명) | ||||||||||||||||||
검진 구분 | 검 사 항 목 | 검진비용 | 실시인원 | 청구금액 | ||||||||||||||
공단부담 | 수검자 일부부담 | 공단부담 | 수검자 일부부담 | 계 (G=H+I) | 공단부담 | |||||||||||||
100% (A) | 90% (B) | 10% (C) | 100% (D) | 90% (E) | 10% (F) | 100% (H=A×D) | 90% (I=B×E) | |||||||||||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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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암 | 암검진 상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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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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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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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조영검사 | 직접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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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or D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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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PA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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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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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 | 생검용 FORC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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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조직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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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암 | 암검진 상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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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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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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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초음파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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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알파태아단백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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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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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핵의학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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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 암검진 상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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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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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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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변잠혈 검사 | 일반(정성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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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정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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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이중 조영검사 | 직접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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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or D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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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PA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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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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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 | 생검용 FORC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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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조직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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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 암검진 상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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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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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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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촬영 | 직접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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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or D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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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PA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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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경부암 | 암검진 상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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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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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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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세포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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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 암검진 상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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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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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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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선량흉부CT 검사 | Full PA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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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결과 상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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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의 청구금액란은 각 검사항목의 청구금액 합계를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 우리기관에서 20 . . . ∼ 20 . . . 까지 실시한 암검진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일 : 20 년 월 일 대표자(청구인) : (인) | ||||||||||||||||||
첨 부 1. 암검진결과기록지 건 2. 암검진문진표 건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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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공단에서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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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CR은 컴퓨터영상처리장치, DR은 디지털촬영장치, Full PACS는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의미함 | ||||||||||||||||||
210㎜ × 297㎜[백상지(80g/㎡)] |
■ 암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9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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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비용청구서(보건소 청구분) | ||||||||||||||||||||
[ ] 건강보험 [ ] 의료급여 | ||||||||||||||||||||
청구기관 | 검 진 기 관 명 | 요양기관기호 | 소 재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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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청구처(지사) |
| 통보처(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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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내 역 (단위 : 원, 명) | ||||||||||||||||||||
검진 구분 | 검 사 항 목 | 검진비용 | 실시인원 | 청구금액 | ||||||||||||||||
의료급여 (A) | 건강보험 (B) | 의료급여 (C) | 건강보험 (D) | 계 (E=F+G) | 의료급여 (F=A×C) | 건강보험 (G=B×D) | ||||||||||||||
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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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암 | 암검진 상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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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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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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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조영 검사 | 직접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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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or D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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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PA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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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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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 | 생검용 FORC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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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조직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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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암 | 암검진 상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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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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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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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초음파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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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급여 | ALT(SG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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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 검사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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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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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핵의학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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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검사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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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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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핵의학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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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알파태아단백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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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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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핵의학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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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 암검진 상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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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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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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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변잠혈 검사 | 일반(정성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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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정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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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이중 조영검사 | 직접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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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or D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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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PA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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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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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검사 | 생검용 FORC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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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조직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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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 암검진 상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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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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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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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촬영 | 직접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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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or D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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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PA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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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경부암 | 암검진 상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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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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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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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세포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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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 암검진 상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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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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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공휴일 검진 가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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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선량흉부CT 검사 | Full PAC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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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결과 상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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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의 청구금액란은 각 검사항목의 청구금액 합계를 10원미만 절사하여 기재 우리기관에서 20 . . . ∼ 20 . . . 까지 실시한 암검진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일 : 20 년 월 일 대표자(청구인) : (인) | ||||||||||||||||||||
첨 부 1. 암검진결과기록지 건 2. 암검진문진표 건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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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는 공단에서 기재 | ||||||||||||||||||||
주) CR은 컴퓨터영상처리장치, DR은 디지털촬영장치, Full PACS는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의미함 | ||||||||||||||||||||
210㎜ × 297㎜[백상지(80g/㎡)] |
■ 암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14호의2서식] | ||||||||||||||
폐암 검진 결과 기록지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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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구분 | [ ] 건강보험가입자 [ ] 의료급여수급권자 | 통보처 | 국가암 보건소 ( ) | |||||||||||
주 소 | 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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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검 사 항 목 (검사일/검사장소) | 검 사 결 과 | ||||||||||||
폐암 | 저선량 흉부 CT
년 월 일 | 이전 CT 유무 | [ ] 없음 [ ] 있음 (촬영 일자: ____년 ___월) | |||||||||||
선량 (CTDIvol) | ____ mGy | |||||||||||||
폐결절 소견 ※ 최대 6개까지 기입 | 폐결절 유무 | 1. 무 2. 유(단일, 다수) 3. 석회화 또는 지방 포함 결절 | ||||||||||||
결절 위치 | ① 우상엽 ② 우중엽 ③ 우하엽 ④ 좌상엽 ⑤ 좌하엽 | |||||||||||||
결절 성상 | 1. 고형 2. 부분고형 3. 간유리 | |||||||||||||
결절 크기 | ____ ( )mm | |||||||||||||
결절특징 | 1. 폐암 시사소견 2. 양성결절 시사소견(2b) 3. 해당 없음 | |||||||||||||
추적 검사소견 | 1. 변화 없음 2. 변화 있음 ① 새로 생김, ② 커짐 3. 해당없음 | |||||||||||||
기관지내 병변 | 1. 없음 2.있음 (위치: ) | |||||||||||||
폐결절 외 폐암시사소견 | 1. 해당없음 2. 폐경화 3. 무기폐 4. 림프절비대 5.기타 ( ) | |||||||||||||
폐결절 외 의미있는 소견 ※ 중복 기입 가능 | 1. 없음 2. 관상동맥석회화 (중등도 이상) 3. 폐기종 (중등도 이상) 4. 간질성 폐이상 5. 폐렴 및 활동성 폐결핵 6. 폐외악성물 7. 대동맥류 (≥5.5 cm) 8. 다량의 흉수 또는 심낭 삼출 9. 기타 ( ) | |||||||||||||
비활동성 폐결핵 | 1. 없음 2.있음 | |||||||||||||
판독의사 | 면허번호 |
| 의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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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및 권고 | 판 정 구 분 | 권 고 사 항 | ||||||||||||
1. 이상소견없음 2. 양성결절 3. 경계선 결절 4. 폐암의심 4A 4B 4X 5. 기타: 폐결절외 의미있는 소견(S)
[ ] 기존 폐암환자 | 판정구분에 의한 권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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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절 외 기타 권고 사항: | ||||||||||||||
결과통보일 | 년 월 일 | 판 정 의 사 | 면허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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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정 일 | 년 월 일 | 의 사 명 | (서명) | |||||||||||
210㎜ × 297㎜[백상지(80g/㎡)] |
■ 암검진 실시기준 [별지 제14호의3서식] | ||||||||
폐암 검진 사후 결과상담 기록지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 |||
자격구분 | [ ] 건강보험가입자 [ ] 의료급여수급권자 | 통보처 | 국가암 보건소 ( ) | |||||
주 소 | 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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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담 내 용 | ||||||||
폐암검진결과 관련:
| ||||||||
금연상담 관련:
| ||||||||
결과상담일 | 년 월 일 | 상담의사 | 면허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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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 명 | (서명) | |||||||
210㎜ × 297㎜[백상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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