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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기관 지정・변경・지정취소

야국화 2019. 1. 29. 14:07


국가건강검진기관 지정・변경・지정취소


1.건강검진기관 개요

가. 정의
❍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함(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국가건강검진의 범위

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
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사.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아.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차.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나. 검진기관의 구분
❍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영유아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으로 구분됨
- (암검진기관 구분)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 유방암검진기관,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 구분됨(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2.검진기관 지정 개요


가. 검진기관의 지정 기준
❍ (국가건강검진 수행)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제1항)
❍ (검진기관 세부적 지정기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1부터 별표5까지와 같음
※ 별표 1.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 별표 2. 암검진기관 지정기준, 별표 3.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 별표 4.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 별표 5.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
- 검진기관 중 일일 평균 검진인원 및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지 여부에 따라 임상병리분야와 방사선분야는 아래 표와 같이 예외사항이 있으므로 업무처리과정에서 주의 요구
단,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된 기관은 지정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재지정 불가

인력 장비 구분

예외 사항

임상

병리

분야

임상병리사

일평균 검진인원 15인 미만의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인 경우 없어도 되나,

검진 의사가 역할을 대신해야 함.

임상검사시설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구비하지 않아도 됨.

, 임상병리사와 원심분리기는 갖추어야 함

혈액검사장비

영상

의학

분야

방사선사

일일평균 검진인원 15인 미만의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인 경우 없어도 됨.

, 촬영을 검진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함.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39조에 따라 장비 공동이용의 경우 없어도 됨

조영검사와 유방촬영을 실시하는 암검진기관은 반드시 방사선사가 있어야

방사선촬영실, 탈의실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 공동이용의 경우 갖추지 않아도 됨

방사선촬영장치


 - (방사선 촬영장치관련 특이 사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검사・측정기관

    으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장비를 갖춘 경우에 지정이 가능하며, 직접촬영장치만 인정
❍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기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3 참조
- (신청기관) 영유아 검진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에 한해 지정 신청가능
❍ (암검진기관 지정기준)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검진기관만이 위암검진기관,

    대장암검진기관, 간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자궁경부암검진기관 지정 신청) 일반검진기관 및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있는 병원, 의원(산부인과

   전문의 가 개설)에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일반검진기관과 암검진기관 동시 지정기관의 인력기준) 일반검진기관의 인력기준을 충족한 경우

    암검진 기관 인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갈음
- (위암, 대장암 검진기관의 조영촬영검사 실시 요건) 관전류 500mA 이상의 조영 촬영기기를 사용해야 하며,

   방사선사를 필수 인력으로 갖추어야 함
(구강검진기관 지정기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별표4 참조
- 치과 병・의원, 치과 진료과목이 개설된 종합병원 또는 보건소, 구강검진만을 목적으로 치과의사를 고용한

  일반검진기관에서 지정 신청할 수 있음
- 치과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구강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 일반검진기관, 암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이 의료기관 밖에서 다음의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상의 별표 1・별표 2 또는 별표 4의 해당 기준 외에 별표 5의 기준을 갖춘

    경우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함
- (출장검진 범위) 검진대상자가 속한 사업장 또는 기관이 요청한 일반검진과 읍・면・리 지역 및 도서・벽지지역(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자료-전문-보험료 경감고시중 도서・벽지지역 참조)의 검진대상자에게 실시하는 일반검진 및 암검진에 한해 가능함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 (출장검진 제한) 영유아검진기관과 유방암검진기관 또는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만 지정받은 검진기관은

    출장검진을 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4조 제3항)
*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않고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검진기관으로만 지정 받은 검진기관
- (출장검진기관 검진차량) 의료기관의 개설자(대표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이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시설대여계약(리스계약)에 따라 대여 받은 차량으로 해당 장비와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구강검진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차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시행규칙 별표5의 차량기준)
나. 검진기관의 지정에 대한 행정 절차도
  ※ 개략적인 행정절차의 흐름을 도식화한 것으로 세부적인 지정(신고)절차 및 기준 등은 아래를 참조



지정신청 흐름도

의료기관

경유기관

처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자치시도ㆍ시ㆍ군ㆍ구

 

 

 

 

신 청 서

  →→→→→→→ㅍ  

 

 

접 수

 

 

  →→→→→→ㅍ→→→  

 

접 수

 

 

 

 

 

 

 

 

 

 

 

 

 

 

 

 

 

검토(현장 방문)

 

 

검 토

 

 

 

 

 

 

 

 

 

 

 

 

 

 

 

결과통보(7일 이내)

검진기관지정신청서

검토의견서

   →→→ 

 

 

 ←

지정 여부 결정(3일 이내)

지정 결과 통보(공단)

검진기관 지정서 발급
(검진기관)

 

 

 

 

 

결과통보서 접수

전산입력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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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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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신청신고서접수(공단지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이하 “공단지사”)에서 검진기관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기재사항, 첨부서류 구비여부)


현지 확인(공단 지사)

 공단지사에서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 미충족시 제출서류 반려


확인 결과를 첨부한 검토의견서 송부(공단지사 → 시・군・구)

 공단지사는 검진기관 지정신청서와 현지확인 결과를 기재한 검토의견서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
 공단은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업무 처리


지정여부 결정(시・군・구)

 검진기관 지정 여부 결정 (공단 서류 제출 후 3일 이내)
 검진기관 지정 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공단지사에 그 결과를 즉시 통보


지정서 발급(시・군・구)

 시・군・구는검진기관에 지정서 발급 (등기우송/인편 등)
 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검진기관 게재


사 후 관 리(시・군・구, 공단지사)

 검진기관의 검진 인력・시설 및 장비 변동에 따른 적정성 여부 관리
 출장검진기관에 대한 건강검진신고서 처리 업무
 검진기관의 규정 준수를 확인하는 업무


    ※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서비스

필요 서류

공통서류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1

1. 검진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 1

2. 검진인력 자격과 채용관계 증명서류 1

추가서류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성적서,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증명서 사본 각 1(일반검진, 유방암 검진, 조영촬영장치를 구비한 위암 및 대장암 검진기관)

4. 자동차등록증 사본 1(출장검진기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경우는 제출생략 가능

5. 출장검진차량 리스계약서 사본 1(검진차량을 리스한 경우에만 제출)

6. 교육수료증(일반검진기관, 영유아검진기관, 구강검진기관)

교육수료증은 공단 검진기관의 교육이수 명단을 확인으로 갈음(별도 제출서류 없음)

7. 유방촬영기에 대한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및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성적서 사본 각 1(유방암검진기관)

8. 방사선 장비 공동 이용 기관양측 요양기관 대표자와 요양기호가 확인된 장비공동이용계약서 징구(특정서식 없음)

9.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를 두지 않는 의원급 내원 검진기관:ʻ일일 수검건수 15건 미만ʼ으로 검진을 실시하겠다는 확약서 징구(특정 서식 없음)



❍ (신청 접수) 신청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지사
- 검진기관 관할 지역 공단지사 담당자(관할지사가 아닌 경우 신청서 이첩)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가 제출한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의 유무를 확인하여 접수함
❍ (지정요건 확인:공단지사)
- 서류심사:신청서류를 근거로 하여 검진기관이 지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함
- 현지확인:신청서류의 내용이 실제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 방문하여 확인함
-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별지 1)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송부함) (공단 지사 → 관할 보건소, 검진기관 신청서 접수일 부터 7일 이내 처리)
※ 검진기관 지정신청기관에 대한 검토・확인 결과 부적합 사유가 있는 경우, 공단은 처리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줄 수 있으며, 지정신청기관이 처리기간내 신청 철회를 요청할 경우, 공단은 검토・확인을 생략하고 반송조치 할 수 있음
❍ (검진기관 지정처리) 신청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공단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처리)
-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받은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및 공단의 확인 결과를 참고하여 검진기관 지정여부를 결정함
- 검진기관에는 검진기관 지정서(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고, 검토의견서를 보낸 관할 공단 지사에 검진기관 지정 여부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함
※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검진기관에서 지정내용이 변경(검진종목 추가 또는 삭제)되는 경우는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지정여부 등을 심사(기 지정받은 사항 심사 불필요), 지정서는 검진기관당 하나가 발급될 수 있도록 기존 지정서를 반납하고, 변경이 확정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지정서를 재발급함
- 공단은 보건소의 지정통보 관련사항을 전산 입력 및 홈페이지 게재


다. 보건소-공단지사간 업무연계사항
❍ (검진기관의 지정, 변경, 지정취소 등) 검진기관 지정, 변경, 지정취소 업무는 행정권한으로 행정기관인 시・군・구에서 처리
-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접수 및 지정기준 검토・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여 검토・확인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
※ 시・군・구-공단지사간 원활한 업무연계를 위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내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것(<붙임 4> 참조)
∙ 연계대상 업무:검진기관 지정(변경) 및 지정취소, 출장검진기관 건강검진 등 신고, 행정처분 의뢰 및 결과통보 등


붙임 5.건강검진기본법령 관련 Q & A


1.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이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의원 중 일반 내원 검진만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원은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를 두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시 검진 일일 평균인원을 15명 미만으로 한다는 확약서(별도 양식 없음)를 포함하여 제출하고,
- 제출 이후 일일 평균인원이 15명 미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시행규칙 별표 1의 인력기준 다와 라),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의 역할을 검진의사가 실시하여야 함
- 단, 방사선사는 장비를 공동 이용하는 경우에 두지 아니할 수 있음


2. 일반검진기관과 암검진기관으로 동시에 지정 받는 경우 인력기준은? 
일반검진기관 인력기준을 충족한 경우 암검진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연평균 일일 검진인원(연간 검진인원을 실 진료일수로 나눈 검진인원) 25명당 의사 1인이 필요함
- 또한,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급 기관에서 일일 평균 검진 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를 두지 않을 수 있음(단, 조영검사를 실시하는 암검진기관의 경우 일일평균 검진인원 15인 미만의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급 기관이더라도 방사선사 필요함)


3. 일반검진과 암검진을 동시에 출장검진하는 경우에 인력기준은? 
출장검진기관지정기준(시행규칙 별표 5)의 일반검진 인력기준에 따라,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100명당 의사 1명을 두어야 하고, 간호사(간호조무사도 가능)・임상병리사・방사선사도 각 1명 이상을 두어야 함(시행규칙 별표 5).
- 암검진 출장검진만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 70명당 의사 1명과 간호사, 방사선사도 각 1명 이상을 두어야 함
- 일반검진과 암검진을 동시에 출장 검진하는 경우에는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일반검진 인력기준에 따름



4. 검진기관 인력으로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로 신청해도 검진기관 지정 여부가 가능한지? 
간호사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된 개념이므로 일반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에서 간호조무사를 갖출 경우 검진기관 지정할 수 있음


5. 검체검사 위탁은?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시설기준의 라목(임상검사를 하는 시설), 장비기준의 바목 및 사목(혈액학검사기기, 혈액화학분석기)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시행규칙 별표1. 비고 제2호)
※ 건강검진실시기준(제2018-264호, 2018.12.19) 별표9 참조


6. 방사선 공동장비 이용은?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력기준의 라목, 시설기준의 나목 및 마목, 장비기준의 아목을 충족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시행규칙 별표1. 비고 제3호)
※ 요양기관에서 장비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요양기관현황신고서와 양측 요양기관 대표자와 요양기호가 확인된 공동이용계약서 사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음
방사선 공동장비 이용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적용되며, 장비 공동이용 여부의 확인은 「검진・인력・시설 및 장비현황」(ʻ검진기관지정신청서ʼ 첨부서식)과 「공동이용계약서」(특정서식없음) 사본으로 함
- 방사선 영상과 판독소견서는 해당 검진기관 내에 비치하도록 함


7.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는 검진기관은?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을 실시하려는 검진기관임(시행규칙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을 실시하려는 의사는 반드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내원과 출장검진기관으로 동시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이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받은 의사를 검진기관 내와 출장검진 장소에 각 1명 이상 두어야 함


8. 검진기관별 이수 교육과정은?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을 실시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고시 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8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검진, 구강검진, 영유아검진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9.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에서 일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을 정한 이유는? 
출장검진기관의 부실검진 방지를 목적으로 규정된 근거로, 의사 1명이 하루에 진료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한 것임(시행규칙 별표 5의 인력기준)


10. 「건강검진등신고서(종전 ʻ출장검진계획서ʼ)」 접수 처리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기 3일전까지 「건강검진등신고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지역보건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보건소는 검진기관으로부터 「건강검진등신고서」가 접수되면 접수 당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공단 관할지사에 통보하여야 함
※ <붙임 2> 참조(출장검진기관 ʻ건강검진등신고서ʼ 업무처리 안내)


11.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신청제로 운영 중인 검진기관에 행정처분 사유 발생시 행정 처분이 가능한지?

검진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는 지정된 검진기관에만 적용되므로, 종전의 신청제로 운영되는 검진기관에는 적용할 수 없음
다만, 의료법 등 타 법에 의한 행정처분과 검진비용 환수조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제2012-69호, ʼ12.6.22)에 따라 신청제 기관도 적용됨


12. 여러 분야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검진기관에서 한 검진 분야에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른 분야의 검진분야도 지정취소가 가능한 지? 
검진기관 검진분야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발생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는 해당 분야에 한해 적용됨
다만, 일반검진기관 지정 취소의 경우에는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한해 지정받을 수 있는 위암・대장암・간암 검진기관 지정도 함께 취소됨


13. 의원급 검진기관이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이 개설자 변경없이 동일 시도내에서 관할 시・군・구를 달리하여 소재지가 이동되어 기존 관할 시・군・구에 의료기관 폐업신고 후 재개설한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일지라도 지정취소 후 ʻ검진기관 지정 신청서ʼ를 공단에 제출하여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함
※지정취소와 변경신청 사유 구분 참고


14. 검진 인력의 퇴사나 장비의 검사성적 부적합 판정으로 인해 지정기준 에 미달하게 된 경우 조치 방법은 ?

검진기관 명칭, 개설자 또는 소재지, 검진인력, 시설 또는 장비가 변경된 경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이에 따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절차를 생략함
15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지정기준에 미달한 시점부터 지정기준 충족 전까지는 검진을 실시할 수 없으며, 변경사항의 적용날짜는 지정기준 미달 사유가 소멸된 날짜임
※ 예를 들어, 3.15일에 지정기준 미달, 3.18일에 지정기준 충족, 3.23일에 변경신고한 경우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지정취소 절차 생략, 검진비용은 지정기준이 충족된 3.18일 이후에 실시한 검진부터 청구 가능, 지정기준 미충족 기간에 실시한 검진은 비용 청구 불가능
지정기준에 미달한 시점부터 지정기준 미달사유가 소멸된 전날까지 실시한 검진은 비용 청구가 불가능하며 기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조치됨
※해당 검진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 지정사항 변경신청 내역은 검진기관포털사이트(http://sis.nhis.or.kr)에서 검진기관 정보조회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의료기관 폐업이나 의료기관의 권리변동사항인 경우에는 변경신청 대상이 아님

※지정취소와 변경신청 사유 구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