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55호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2019-07-26
윤봉근( ☎ 044-202-2513 )/ 질병정책과/ 일부개정 / 고시 제2019-155호
주요개정내용 : 폐암검진 도입을 위해 폐암검진의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을 규정하고 폐암
검진에 참여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기준 마련 및 관련 서식을 개정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폐암검진 도입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으로 폐암검진의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을 규정하고
폐암검진에 참여하는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기준 마련 및 관련 서식 개선 등 제도개선 필요
2. 주요내용
가. 기존 암환자 국가암검진 유예제도 암종에 폐암 포함(안 제4조)
- 현재 국가암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5대 암종에 대해서 암환자가 ‘산정특례제도’에 등록하였을 경우 산정
특례기간 동안 국가암검진을 유예하고 있고, 폐암 환자까지 포함하여 국가암검진 유예
나. 폐암검진에 참여하려는 의사가 이수해야 하는 폐암검진 교육과정 등 명시(안 제5조의2, 별표 5)
다. 암 검진 실시 절차에서 규정하는 암 검진 실시 전 구비서류에 폐암 검진 결과 기록지(별지 제14호의2 서식)
및 폐암 검진 사후 결과상담 기록지(별지 제14호의3 서식)를 추가하고, 암 검진 결과 통보 시 사용하는
폐암 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의2 서식)명시(안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
라. 검진비용의 청구 및 지급 시 필요한 서식 내역에 폐암 검진 결과 기록지(별지 제14호의2 서식) 및 폐암
검진 사후 결과상담 기록지(별지 제14호의3서식) 추가(안 제12조제1항2호)
마. 폐암의 검사항목, 검진비용(분류번호), 대상자, 검사방법 등 추가(안 별표1)
- 위암검진 주사약제 및 위장조영검사에 사용되는 약제품 변경 및 추가
- 대장암검진 대장이중조영검사에 사용되는 약제품 변경 및 추가
- 저선량 흉부CT 검사, 사후 결과 상담을 검사항목으로 하고, 이에 대한 검진비용(분류번호)을 규정
- 54-74세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 고위험군을 검진 대상자로 하고 16열 이상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CT) 장비를 이용하는 등 검사방법 규정
바. 암 검진 결과 판정기준에 폐암 추가(안 별표2)
사. 폐암 검진비용 정산 기준 추가(안 별표 3)
아. 폐암 검진비용 환수 기준 추가(안 별표 4)
자. 암검진 문진표 등 일부 개선(안 별지 서식)
- 암검진 문진표에 폐암 추가 및 폐암 검진 결과통보서 신설
- 암 검진 비용청구서(공단·보건소)에 폐암 추가
- 폐암 검진 결과 기록지 신설
- 폐암 검진 사후 결과상담 통보서 및 기록지 추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55호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별표2,「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호, 2019. 1. 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암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별표2,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제14조에서 암검진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암검진대상 암의종류 | 상병코드(명) |
위암 | C15(식도의 악성신생물) C16(위의 악성신생물) |
간암 | C22(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
대장암 | C18(결장의 악성 신생물) C19(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신생물) C21(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신생물) |
유방암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 |
자궁경부암 | C53(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
폐암 | C33(기관의 악성신생물) C34(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암검진 인력의 교육과정 등) 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암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폐암의 인력기준 가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폐암검진 교육과정”이란 별표5와 같다.
② 폐암검진은 별표5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검진 담당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련 법령이나 이 기준의 변경 등으로 검진 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5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 이외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립암센터는 별표5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수료자 명단과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검진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전년도 검진기관 교육과정 결과를 각각 매년 1월말 까지 및
2월말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진기관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대장(이하 “교육수료자명단”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수료자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1급~3급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장애의 정도
가 심한 장애인”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중증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14호서식까지”를 “14호의3서식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부록)”을 “별표9”로 한다.
제9조제1항 “제6호서식까지”를 “제6호의2서식까지”로 한다.
제12조제1항2호의 “제14호서식”을 “제14호의3서식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증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8호서식, 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하고, 별지 제6호의 2 서식, 6호의 3 서식, 14호의 2 서식, 14호의 3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암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제14조에서 암검진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별표2, 「국민건강 보험법」제52조 ----------------------------- ------------------------------------------- ------------ | ||||||||||||||||||||||||||
제4조(암검진 기준 등) ① ・ ② (생 략) | 제4조(암검진 기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 ||||||||||||||||||||||||||
➂ 제1항에 따른 암 종류별 검진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해당 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암을 진단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기호 ‘v193’ 내역이 있으며 다음표에 해당하는 상병코드로 산정특례를 신청한 자 : 산정특례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 ➂ ---------------------------------------- ----------------------------------------- -------- 1. ---------------------------------------- ------------------------------------------ ------------------------------------------ ------------------------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신 설> | 제5조의2(암검진 인력의 교육과정 등) ① 「건강검진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암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폐암의 인력기준 가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는 폐암검진 교육과정”이란 별표5와 같다. ② 폐암검진은 별표5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검진 담당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련 법령이나 이 기준의 변경 등으로 검진 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5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 이외의보수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국립암센터는 별표5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수료자 명단과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연도의 검진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전년도 검진기관 교육과정 결과를 각각 매년 1월말 까지 및 2월말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진기관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대장(이하 “교육 수료자명단”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수료자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
제7조(암검진 실시 절차 등) ① (생 략) | 제7조(암검진 실시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수검 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1급~3급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장애인검진기관(이하 “장애인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암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암검진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 ② --------------------------------------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 한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③ (생 략) | ③ (생 략) | ||||||||||||||||||||||||||
④ 암검진기관은 암검진 실시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의 문진표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암검진 결과 기록지를 구비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암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④ --------------------------------------- -------------------제14호의3서식까지의 암검진 결과 ------------------------------------- -------------------------------- | ||||||||||||||||||||||||||
⑤ 암검진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실시기준」“(부록)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⑤ ------------------------------「건강검진 실시기준」별표9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 에 관한 관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
제9조(암검진 결과의 통보 등) ① 암검진기관은 암검진을 완료한 후 암검진을 받은자(이하 “수검자”라 한다)의 암검진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결과통보서에 작성(해당 암검진에 한한다)하여 수검자에게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암검진 결과의 통보 등) ① ------------- ------------------------------------------ --------------- 제6호의2서식까지의 -------- ------------------------------------------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12조(검진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검진기관은 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 서식 내역을 등록한 후 검진비용을 청구한다. 1. (생 략) 2.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암검진 결과 기록지 | 제12조(검진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 ----------------------------------------- --------------- 1. (현행과 같음) 2.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의3서식까지 에----------------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
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
⑧ 공단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검진기관에서 암검진을 받을 경우 별표1에서 정한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검진기관에서 동일한 일자에 2개 이상 암종의 암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검진비를 1회만 산정하여 해당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 ⑧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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