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2019-155호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2019-07-26

야국화 2019. 7. 26. 10:27

2019-155호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2019-07-26
 윤봉근( ☎ 044-202-2513 )/ 질병정책과/ 일부개정 / 고시 제2019-155호
 
주요개정내용 : 폐암검진 도입을 위해 폐암검진의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을 규정하고 폐암

                     검진에 참여하는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기준 마련 및 관련 서식을 개정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폐암검진 도입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으로 폐암검진의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을 규정하고

  폐암검진에 참여하는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기준 마련 및 관련 서식 개선 등 제도개선 필요

2. 주요내용
가. 기존 암환자 국가암검진 유예제도 암종에 폐암 포함(안 제4조)
  - 현재 국가암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5대 암종에 대해서 암환자가 ‘산정특례제도’에 등록하였을 경우 산정

     특례기간 동안 국가암검진을 유예하고 있고, 폐암 환자까지 포함하여 국가암검진 유예
나. 폐암검진에 참여하려는 의사가 이수해야 하는 폐암검진 교육과정 등 명시(안 제5조의2, 별표 5)
다. 암 검진 실시 절차에서 규정하는 암 검진 실시 전 구비서류에 폐암 검진 결과 기록지(별지 제14호의2 서식)

     및 폐암 검진 사후 결과상담 기록지(별지 제14호의3 서식)를 추가하고, 암 검진 결과 통보 시 사용하는

     폐암 검진 결과통보서(별지 제6호의2 서식)명시(안 제7조제4항, 제9조제1항)
라. 검진비용의 청구 및 지급 시 필요한 서식 내역에 폐암 검진 결과 기록지(별지 제14호의2 서식) 및 폐암

     검진 사후 결과상담 기록지(별지 제14호의3서식) 추가(안 제12조제1항2호)
마. 폐암의 검사항목, 검진비용(분류번호), 대상자, 검사방법 등 추가(안 별표1)
  - 위암검진 주사약제 및 위장조영검사에 사용되는 약제품 변경 및 추가
  - 대장암검진 대장이중조영검사에 사용되는 약제품 변경 및 추가
  - 저선량 흉부CT 검사, 사후 결과 상담을 검사항목으로 하고, 이에 대한 검진비용(분류번호)을 규정
  - 54-74세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 고위험군을 검진 대상자로 하고 16열 이상의 전산화단층촬영장치

    (CT) 장비를 이용하는 등 검사방법 규정
바. 암 검진 결과 판정기준에 폐암 추가(안 별표2)
사. 폐암 검진비용 정산 기준 추가(안 별표 3)
아. 폐암 검진비용 환수 기준 추가(안 별표 4)
자. 암검진 문진표 등 일부 개선(안 별지 서식)
  - 암검진 문진표에 폐암 추가 및 폐암 검진 결과통보서 신설
  - 암 검진 비용청구서(공단·보건소)에 폐암 추가
  - 폐암 검진 결과 기록지 신설
  - 폐암 검진 사후 결과상담 통보서 및 기록지 추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55호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별표2,「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호, 2019. 1. 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암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별표2,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제14조에서 암검진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3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암검진대상 암의종류

상병코드()

위암

C15(식도의 악성신생물)

C16(위의 악성신생물)

간암

C22(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대장암

C18(결장의 악성 신생물)

C19(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신생물)
C20(직장의 악성신생물)

C21(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신생물)

유방암

C50(유방의 악성신생물)

자궁경부암

C53(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폐암

C33(기관의 악성신생물)

C34(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암검진 인력의 교육과정 등) 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암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폐암의 인력기준 가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폐암검진 교육과정”이란 별표5와 같다.
② 폐암검진은 별표5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검진 담당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련 법령이나 이 기준의 변경 등으로 검진 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5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 이외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국립암센터는 별표5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수료자 명단과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검진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전년도 검진기관 교육과정 결과를 각각 매년 1월말 까지 및

    2월말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진기관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대장(이하 “교육수료자명단”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수료자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1급~3급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장애의 정도

가 심한 장애인”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중증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14호서식까지”를 “14호의3서식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부록)”을 “별표9”로 한다.
제9조제1항 “제6호서식까지”를 “제6호의2서식까지”로 한다.
제12조제1항2호의 “제14호서식”을 “제14호의3서식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증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8호서식, 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하고, 별지 제6호의 2 서식, 6호의 3 서식, 14호의 2 서식, 14호의 3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1(목적) 이 기준은 암관리법11,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 국민건강보험법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 의료급여법14조에서 암검진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목적) -------------------------------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별표2, 국민건강

보험법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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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암검진 기준 등) ① ・ ② (생 략)

4(암검진 기준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1항에 따른 암 종류별 검진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해당 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암을 진단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4[별표3]에 의한 특정기호 ‘v193’ 내역이 있으며 다음표에 해당하는 상병코드로 산정특례를 신청한 자 : 산정특례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암검진대상 암의종류

상병코드()

위암

C15(식도의 악성신생물)

C16(위의 악성신생물)

간암

C22(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대장암

C18(결장의 악성 신생물),

C19(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신생물)
C20(직장의 악성신생물)

C21(항문의 악성신생물)

유방암

C50(유방의 악성신생물)

자궁

경부암

C53(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

-----------------------------------------

--------

1. ----------------------------------------

------------------------------------------

------------------------------------------

------------------------

암검진대상 암의종류

상병코드()

위암

C15(식도의 악성신생물)

C16(위의 악성신생물)

간암

C22(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대장암

C18(결장의 악성 신생물),

C19(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신생물)
C20(직장의 악성신생물)

C21(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신생물)

유방암

C50(유방의 악성신생물)

자궁

경부암

C53(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폐암

C33(기관의 악성신생물)

C34(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5조의2(암검진 인력의 교육과정 등) ① 「건강검진

기본법 시행규칙별표2 암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폐암의 인력기준 가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는 폐암검진 교육과정이란 별표5와 같다.

폐암검진은 별표5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검진 담당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이나 이 기준의 변경 등으로 검진 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5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 이외의보수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국립암센터는 별표5에 따른 폐암검진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수료자 명단과 그 밖에 이수자의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당해 연도의 검진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전년도 검진기관 교육과정 결과를 각각 매년 1월말

 까지 및 2월말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진기관 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대장(이하 교육

수료자명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수료자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7(암검진 실시 절차 등) (생 략)

7(암검진 실시 절차 등) (현행과 같음)

수검 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조에 따른 1~3급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7조에 따른 장애인검진기관(이하 장애인검진기관이라 한다.)에서 암검진을 받을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암검진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

------------------------------------------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 한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생 략)

(생 략)

암검진기관은 암검진 실시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의 문진표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14호서식까지의 암검진 결과 기록지를 구비하여야 하고, 대상자는 암검진기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문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14호의3서식까지의 암검진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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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실시기준(부록)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건강검진

실시기준별표9 “국가건강검진의 검체검사 위탁

관한 관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9(암검진 결과의 통보 등) 암검진기관은 암검진을 완료한 후 암검진을 받은자(이하 수검자라 한다)의 암검진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부터 6호서식까지의 결과통보서에 작성(해당 암검진에 한한다)하여 수검자에게 검진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9(암검진 결과의 통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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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의2서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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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략)

(현행과 같음)

12(검진비용의 청구 및 지급) 검진기관은 공단 전산시스템을 통해 다음 각 호 서식 내역을 등록한 후 검진비용을 청구한다.

1. (생 략)

2.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14호서식에 따른 암검진 결과 기록지

12(검진비용의 청구 및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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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행과 같음)

2.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14호의3서식까지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생 략)

~ (현행과 같음)

공단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검진기관에서 암검진을 받을 경우 별표1에서 정한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검진기관에서 동일한 일자에 2개 이상 암종의 암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검진비를 1회만 산정하여 해당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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