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보철(Dental prosthesis)
치아를 상실했을 경우 인공적으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보형물을 보철이라 하며, 보철치료는 충치나 잇몸질환,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치아 및 주위 조직이 상실된 경우 턱과 치아의 기능(씹는 기능, 말하는 기능, 미적 기능 등)을 회복시켜주는 치료입니다.
[브릿지] |
[틀니]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4호 바목에 의거, 질병, 부상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 포함)은 비급여대상입니다.
비급여대상에대한 근거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 관련)
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마. <생략>
바.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 포함)
<이하 생략>
치과 보철에 대한 별도의 수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철치료는 그 종류가 다양하며, 비급여대상에 대한 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직접 책정하므로 의료기관에 따라 보철치료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과 보철치료비용(보철재료 및 기공료 등 포함)은 비급여대상이므로 환자가 전액부담하셔야 합니다.
- 수정일자 : 20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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