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검사(conscious sedation endoscopy)
내시경검사는 내시경을 이용하여 신체의 내부를 관찰함으로써 병변을 직접 확인하거나 진단을 위해 조직을 떼어내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검사로서, 내시경검사시 환자의 불편감해소를 위해 수면을 유도하여 내시경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수면내시경검사라고 합니다. |
급여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속쓰림, 소화불량 등과 같은 환자의 주호소에 대하여 내시경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시행되는 경우에 요양급여대상이 됩니다.
다만, 진정요법 등으로 회복실 등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추가적인 환자관리행위는 비급여대상 입니다.
여기서 잠깐!
비급여 대상이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에의거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요양기관에서 정해 놓은 비용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시경료는 상부소화관, 결장경, 직장경, S상결장경, 기관지경 등으로 실시부위별로 촬영 부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위의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요양급여대상인 경우, 내시경 검사비용은 검사종류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이중
- 상부소화관 약 4만5천원, 결장경 6만5천원, 직장경 1만9천원, S상결장경 2만7천원기관지경 약6만5천원(2010년 의원급기준, 행위비용)입니다.
- 수면내시경검사 시 환자관리비용은 비급여대상이므로 추가금액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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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1)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2) 검사시 사용한 약제 및 조직검사 등에 따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선택진료비가 추가 발생합니다.
수면내시경검사를 입원하여 받은 경우와 외래로 받은 경우에 따라 본인부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입원 :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비급여제외) 중 20%을 부담(식대는 50%)합니다.
- 수정일자 : 20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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