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치아우식증)치료 Dental caries treatment
충치(치아우식증)는 (치아우식증)는 치아 표면에 부착된 음식물 찌꺼기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분해되면서 생성된 산에 의해 치아경조직(단단한 겉 조직)의 무기질(칼슘·인 등)이 녹으면서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충치] |
[레진치료] |
[금인레이치료] |
충치치료는 통상 치아의 충치부위를 제거한 후 기계를 이용하여 구멍을 만들어 충전재료를 채워주는 시술을 말하며, 충치가 심하여 치수(신경)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신경치료와 보철치료가 실시되기도 합니다.
주로 많이 사용되는 충전재료로는 아말감, 복합레진(자가중합형, 광중합형), 인레이 및 온레이(금, 레진, 세라믹 등)이 있습니다.
충치치료는 급여대상이나, 별도의 급여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충치치료 중 사용되는 충전재료 종류에 따라 일부 비급여로 운영되는 치료가 있으며,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광중합형 글래스아이오노머 시멘트 충전, 인레이 및 온레이 간접 충전가 이에 해당됩니다.
충치치료는 치료방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크게 충치부위를 제거하는 치료와 와동(구멍)을 만들어 충전재료를 채워주는 치료로 구분됩니다.
어금니 한개의 한쪽면에 충치가 생겨 당일에 충치제거 후 와동(구멍)에 복합레진충전을 실시한 비용은 치과의원급 기준으로 즉일충전처치 약 8천원, 복합레진충전술 약 5천원으로 총 1만3천원(순수치료비용만 해당)정도이며, 사용된 충전재료비용이 별도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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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1)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2) 진찰료, 마취료, 방사선촬영료, 충전재료에 따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선택진료비가 추가 발생합니다.
입원하여 받은 경우와 외래로 받은 경우에 따라 본인부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입원 :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비급여제외) 중 20%을 부담(식대는 50%)합니다.
- 수정일자 :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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