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진찰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
산모와 태아의 건강상태를 관리하여 안전한 분만을 유도하기 위해 분만전에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1. 산전진찰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 중
-
1) 요양급여대상 검사로는,
- 전혈검사, 소변검사, 혈액형검사, 매독반응검사(매독혈청검사)
- B형간염 S항원(HBsAg)검사
- 모체혈청 선별검사 중 트리플검사(Triple Test) 또는 쿼드검사(Quad Test : α-FP, Estriol, β-HCG, inhibin-A)
- 풍진검사(IgG, IgM), 에이즈검사가 있습니다.
-
2) 비급여대상 검사로는,
- 초음파검사, 유전학적 양수검사
- 자궁경부세포진검사
- 기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비급여대상 3호가목에 의한 건강검진의 범주에 속하는 검사항목가 이에 해당됩니다.
2. 고위험산모 등에게 자궁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태아심박수를 보는 비자극검사(NST)는 요양급여대상이며, 임신 28주이상 임부에서 실시한 경우 입원,외래 불문하고 1회만 인정하며, 1회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자궁수축(조기진통여부)을 보기 위해 실시하는 진통감시(Tocogram)나 자궁수축검사(Contraction Stress Test)는 분만전감시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의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요양급여대상인 경우, 검사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참고사항
1)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2) 상기 비급여대상 검사를 실시할 경우 전액 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선택진료비가 추가 발생합니다.
- 입원 :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비급여제외) 중 20%을 부담(식대는 50%)합니다.
- 수정일자 : 2010.9.30
'진료항목별 정보 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과 보철(Dental prosthesis) (0) | 2010.10.07 |
---|---|
수면내시경검사(conscious sedation endoscopy) (0) | 2010.10.07 |
ESWL 2010.9.30 (0) | 2010.10.07 |
pet 2010.9.30 (0) | 2010.10.07 |
격리실입원2010.9.30 (0) | 2010.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