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눈 또는 사마귀 제거 수술
[티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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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귀] |
티눈은 손과 발 등의 피부가 기계적인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아 작은 범 위의 각질이 증식되어 원뿔모양으로 피부에 박혀 있는 형태를 말하며, 누르면 아프고 절제할 경우 중심핵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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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또는 점막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표피의 과다한 증식이 일어는 형태를 말하며, 표면이 오돌도돌한 구진(1cm 미만 크기로 피부가 솟아오른 것)으로 나타나며, 주로 노출 부위인 손, 발, 다리, 얼굴 등에 발생하고, 성 접촉을 통해 성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 관련)에 의거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피부질환"은 비급여대상입니다.
2. 다만, 손이나 발 등에 발생한 티눈이나 사마귀로 인하여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티눈 또는 사마귀제거술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급여대상에대한 근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 관련)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이하 생략>
티눈제거술료는 전기소작, 냉동응고술, 약물밀봉대법, 절제(근층심부 포함)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마귀제거술료는 티눈제거술료와 동일합니다.
티눈(사마귀)제거술료는 치료방법이나 병변갯수에 따라 달라지며, 1개를 기준으로 한 경우 최저 약 2만원 ~ 최고 약 3만원(2010년 의원급 기준, 수술비용만 해당)까지 입니다.
다만,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사마귀제거술은 환자가 전액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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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1)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2) 수술시 마취와 수술에 필요한 검사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선택진료비가 추가 발생합니다.
티눈 또는 사마귀제거술을 입원하여 받은 경우와 외래로 받은 경우에 따라 본인부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입원 :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비급여제외) 중 20%을 부담(식대는 50%)합니다.
- 수정일자 : 20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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