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전자 단층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PET] |
양전자 단층촬영(PET)은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인체에 생화학적, 물리학적 영상을 3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핵의학 검사 중 하나이며, 양전자 단층촬영(PET)과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가 결합된 "PET-CT"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요양급여대상입니다.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이므로 환자가 비용을 전액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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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질환별 급여대상은,
가. 암
1) 병기설정(진단 포함), 재발평가, 치료효과 판정(병기재설정)에 유용한 경우
: 폐암, 대장암(직장암), 식도암, 위암, 두경부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유방암, 악성흑색종, 악성림프종, 갑상선암, 간암, 담도계종양, 췌장암, 전이성뇌종양, 뇌신경교종, 육종, 신경아세포종, 윌름스종양, 원발부위 미상암
2) 재발평가, 치료효과 판정(병기재설정)에 유용한 경우
: 위 1)의 암을 제외한 고형암
나. 부분성 간질 (partial-onset seizure)
다. 허혈성 심질환에서 심근의 생존능 평가에 인정합니다.
양전자단층촬영료는 "토르소", "심근", "뇌", "전신",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토르소"란 두개골기저부위부터 허벅지까지를 말합니다.
위의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요양급여대상인 경우, PET 비용은 해당 항목(촬영부위)에 따라 1부위 검사당 최저 약 23만원 ~ 최고 약 63만원 (2010년 의원급기준, 순수촬영비용, 동위원소 비용 제외)까지이며, 비급여대상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책정하므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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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1)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2) 촬영시 사용된 동위원소비용은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선택진료비가 추가 발생합니다.
PET를 입원하여 검사한 경우라도 외래 본인부담율이 적용되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차등적용되고 있습니다.
- 수정일자 : 20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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