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이 저하되어 타인으로부터 감염될 우려가 있거나 전염력이 강한 질환이 있어 타인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환자를 격리할 수 있는 입원실에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도로 마련된 격리실을 있는 경우가 있거나, 일반병실을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격리실 입원료 산정지침은
(가)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나) 일반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염력이 강한 전염성 환자를 일반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다) 3도 이상으로 36% 범위 이상의 화상환자를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여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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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가)의 세부산정기준(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및 격리기간)은,
① ANC(절대호중구수)가 500/mm³이하인 경우 :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ANC(절대호중구수)가 3일간 계속하여 500/mm³이상 또는 감염의 위험이 소실될 때까지
② 조혈모세포이식 등 이식환자에서 GradeⅡ 이상의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이 발생한 경우 : GradeⅡ 이상의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GVHD)가 GradeⅠ으로 호전될 때까지
③ 에이즈환자 : 면역기능이 현저히 회복될 때까지 인정하며,
④ 상기 인정기준 이외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합니다.
격리실 입원료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내의치과, 의원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위의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요양급여대상이 되는 경우, 격리실 입원비용은 2010년 기준으로 의원 약 5만원, 병원 약 5만7천원, 종합병원 약 7만원, 상급종합병원 약 7만7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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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1)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2) 조영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조영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선택진료비가 추가 발생합니다.
입원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비급여제외) 중 20%을 부담(식대는 50%)합니다.
- 수정일자 : 20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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