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쇄석술(Extracoporeal Shock Wave Lithotripsy)
강력한 충격효과를 나타내는 성질을 이용하여 체외에서 발생시킨 충격파를 체내의 결석에 발사하여 직경 2mm이하의 작은 가루로 분쇄시킨 후 체외 경로를 통해 자연 배출되게 하는 비침습적 시술입니다. |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신결석, 요관결석, 담관결석, 췌장결석으로 진단되어 치료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요양급여대상입니다.
체외충격파쇄석술료는 1회당으로 산정하나, 1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5회까지 매 1회당 소정 비용의 50%로 산정하고, 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1회당 소정 비용의 25%로 산정하되, 10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위의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요양급여대상인 경우에 체외충격파쇄석술 비용은 75만원(의원급 기준, 순수행위비용)입니다.
다만, Electrode를 사용한 경우에는 1회당 6만7천원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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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1)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종별 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2) 조영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조영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의료법 제46조에 따라 선택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선택진료비가 추가 발생합니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입원하여 받은 경우와 외래로 받은 경우에 따라 본인부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입원 :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비급여제외) 중 20%을 부담(식대는 50%)합니다.- 수정일자 : 20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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