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사가산 및 산정기준 요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7호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8호
◐ 기본식사
구 분 |
코드 |
금액(원) |
비 고 |
일반식 |
Y0000 (6000) |
3,390 |
.일반상식, 일반연식, 일반유동식, 1식당 4찬 이상(밥, 국 제외)을 제공 |
치료식 |
Z0000 (70000) |
4,030 |
.케톤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심장질환식, 간질환식, 체중조절식 위절제후식, 항응고제식, 저단백식, 연하보조식, 저지방식, 저염식 경관영양유동식, 검사식 |
멸균식 |
Z8000 |
9,950 |
.무균실 입원환자 |
분 유 |
Z9000 (79000) |
1,900 |
.1일당 산정 |
◐ 영양사 가산
구 분 |
등 급 |
금액(원) |
인력 기준 |
인력 소속 |
일반식 |
|
550 |
.의원:1명 / 병원:2명 이상 |
당해 요양기관 |
치료식 |
1등급 |
1,100 |
15명 이상 |
당해 요양기관 |
2등급 |
960 |
10명~14명 |
당해 요양기관 | |
3등급 |
830 |
6명 ~ 9명 |
당해 요양기관 | |
4등급 |
620 |
3명 ~ 5명 |
당해 요양기관 |
◐ 조리사 가산
구 분 |
등 급 |
금액(원) |
인력 기준 |
인력 소속 |
급식 제공 시기 |
일반식 |
|
500 |
.의원:1명 / 병원:2명 이상 |
당해 요양기관 |
|
치료식 |
1등급 |
620 |
5명 이상 |
당해 요양기관 |
.적시 급식 제공(전날 석식~익일조식이 14시간 이내) |
2등급 |
520 |
3명 ~ 4명 |
구 분 |
금액(원) |
인력 기준 |
적용 시기 |
비 고 |
선택식단 |
620 |
.당해요양기관소속 영양사1명 이상 |
.최초 환자식 제공 당일 현황을 즉시 적용 .변경사항 발생 즉시 적용 |
.일반식에 한함. (매일2식이상, 2가지 이상 다른 메뉴 제공) |
직영가산 |
620 |
.당해요양기관소속 영양사1명 이상 |
.최초 환자식 제공 당일 현황을 즉시 적용 .변경사항 발생 즉시 적용 |
.일반식과 치료식에 한함. (필요인력은 당해기관 소속) |
◐ 인력가산 적용 시점
신규 개설기관은 최초 환자식 제공 당일의 현황을 당월 및 다음달까지 2달간 적용
◐ 평균 인원수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등급 산정 시 평균인원수는 소숫점 이하 절사함.
◐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
(보건복지부 고시 2007-139호(2007.12.28)
형 태 |
구 분 |
본인부담 |
비 고 |
기본식대 |
일반환자 |
50% |
|
중증질환자 |
50% |
| |
6세미만, 자연분만 |
50% |
| |
가산식대 |
|
50% |
|
구 분 |
산정 방법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 |
(식대비용전액×50%)+{(요양급여비용총액-식대비용전액) ×본인부담률(20%, 10% 등)} |
◐ 가산수가코드{Y(T, Z)1111}
Y(T, Z)+영양사가산+조리사가산+선택식단+직영가산
◐ 조리사면허증 발급
식품위생법 제5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
ㅇ조리사의 주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식품위생과에서 면허발급일부터 입사일 적용가능
ㅇ구비서류: 조리사면허발급용건강진단서1부(보건소 혹은 국공립병원)
조리사자격증
칼라증명사진(3X4) 2매
수수료 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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