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입원환자 식사가산 및 산정기준 요약

야국화 2009. 8. 21. 16:17

입원환자 식사가산 및 산정기준 요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7호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8호

 

기본식사

코드

금액(원)

일반식

Y0000

(6000)

3,390

.일반상식, 일반연식, 일반유동식, 1식당 4찬 이상(밥, 국 제외)을 제공

치료식

Z0000

(70000)

4,030

.케톤식, 당뇨식, 신장질환식, 심장질환식, 간질환식, 체중조절식

위절제후식, 항응고제식, 저단백식, 연하보조식, 저지방식, 저염식

경관영양유동식, 검사식

멸균식

Z8000

9,950

.무균실 입원환자

Z9000

(79000)

1,900

.1일당 산정

 

영양사 가산

구 분

등 급

금액(원)

인력 기준

인력 소속

일반식

 

550

.의원:1명 / 병원:2명 이상

당해 요양기관

치료식

1등급

1,100

15명 이상

당해 요양기관

2등급

960

10명~14명

당해 요양기관

3등급

830

6명 ~ 9명

당해 요양기관

4등급

620

3명 ~ 5명

당해 요양기관

 

조리사 가산

구 분

등 급

금액(원)

인력 기준

인력 소속

급식 제공 시기

일반식

 

500

.의원:1명 / 병원:2명 이상

당해 요양기관

 

치료식

1등급

620

5명 이상

당해 요양기관

.적시 급식 제공(전날

석식~익일조식이

14시간 이내)

2등급

520

3명 ~ 4명

 

구 분

금액(원)

인력 기준

적용 시기

비 고

선택식단

620

.당해요양기관소속

영양사1명 이상

.최초 환자식 제공 당일

현황을 즉시 적용

.변경사항 발생 즉시 적용

.일반식에 한함.

(매일2식이상, 2가지 이상 다른 메뉴

제공)

직영가산

620

.당해요양기관소속

영양사1명 이상

.최초 환자식 제공 당일

현황을 즉시 적용

.변경사항 발생 즉시 적용

.일반식과 치료식에 한함.

(필요인력은 당해기관 소속)

운영 형태

 

인력가산 적용 시점

신규 개설기관은 최초 환자식 제공 당일의 현황을 당월 및 다음달까지 2달간 적용

 

평균 인원수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등급 산정 시 평균인원수는 소숫점 이하 절사함.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

(보건복지부 고시 2007-139호(2007.12.28)

형 태

구 분

본인부담

비 고

기본식대

일반환자

50%

 

중증질환자

50%

 

6세미만, 자연분만

50%

 

가산식대

 

50%

 

 

구 분

산정 방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

(식대비용전액×50%)+{(요양급여비용총액-식대비용전액)

×본인부담률(20%, 10% 등)}

 

가산수가코드{Y(T, Z)1111}

Y(T, Z)+영양사가산+조리사가산+선택식단+직영가산

 

조리사면허증 발급

식품위생법 제53조(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

ㅇ조리사의 주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식품위생과에서 면허발급일부터 입사일 적용가능

ㅇ구비서류: 조리사면허발급용건강진단서1부(보건소 혹은 국공립병원)

조리사자격증

칼라증명사진(3X4) 2매

수수료 5,500원

 

 

식대관련 심평원자료 2009.8.20.hwp

 

식대관련 심평원자료 2009.8.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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