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가습용 호흡회로 비급여 적용기간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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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온가습용 호흡회로 비급여 적용기간 연장 안내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79호(2008.7.25) 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3017호(2009.8.3) 2. 가온가습용 호흡회로(비급여 코드 BM6001CO, BM6001MK)는 수술을 위한 전신마취에 한해 2008. 8.1.부터 1년간 비급여로 적용토록 고시한 바 있으나, 비급여 적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 제품에 대한 변경 고시 전까지 비급여 기간을 연장한다는 공문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시달되어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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