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련

응급가산 적용기준 질의

야국화 2009. 8. 20. 11:58

심평원 급여기준부-수가등재부는 응급가산은 응급실 수가보전을 위한것으로

응급실외 장소에서는 가산안된다고 함.  

행정해석 없는 상태로 보건복지부 문의하라고 함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관련 부서]에서는 장소불문 응급가산 가능하다고 하나....

응급가산을 별도로 운영한 이유는 ? 삽관술 같은 경우 비응급상황(마취시 등)에서도 이루어질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함.

====> 정확한 행정해석이 필요하다고 봄

--------------------------------------------------------------------------------

▶(별표1)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및 이에 준하는 증상(제2조제1호관련)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ㆍ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ㆍ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                      급성대사장애(간부전ㆍ신부전ㆍ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ㆍ장폐색증ㆍ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관통상,개방성ㆍ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ㆍ외상 또는 탈골,
,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
,   (공휴일ㆍ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ㆍ눈ㆍ코ㆍ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

마. 가~라에 의거, 응급처치에 대한 가산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에서 응급환자에게 해당
분류항목을 실시한 경우 산정가능하며, 그 외 실시장소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심사상 응급실이 아닌 병동 등에서 시행시는 응급가산이 인정안되는걸로 안다.
응급실의 수가보전을 위하여 응급가산부분을 만든것이므로 그외장소에서는 응급가산이 인정되지 아니함.

------

응급가산은 응급실에서 시행하고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 할수 있는 환자에게 시행시 발생가능
2012.8.13 기준부에 확인-수술 산정지침 2에 의해

[이전내용]

------------------------------------------------------------------------------------------

질문) 응급가산 적용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응급가산은 응급상황에 시행되면 가산부분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응급실에서 시행되어야만 인정이 되는지?
중환자실이나 신생아실. 병동에서는 응급으로 시행이 되어도 인정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세심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9.8.17)

답변)심사평가원 (2009.8.19)

질의하신 [응급가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1.“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2.“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응급처치“라 함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3조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①응급의료수가의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라. [보건복지가족부 고시제2000-34호 응급의료수가기준]
1. 적용기준
가. 응급의료수가기준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의료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에 적용한다.
나. 응급의료수가기준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응급환자를 진료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산정기준
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에서 (별표1)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 환자에게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에는 초일에 한하여 (별표2)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중 “가”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한다. 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중 (별표1)에 의한 응급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환자의 경우에도 초일에 한하여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되 이 경우에는 환자본인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한다.
나. (별표2)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중 “나” 응급처치료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원에서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원이 (별표1)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에게 (별표2)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 “나”에 분류된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에는 주·야간 또는 공휴일을 불문하고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한다.
라. (별표2)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 “나” 응급처치료에 대하여는 의료보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 제1부 일반원칙의 V. 요양기관 종별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한다.
마. 응급환자에게 사용한 진료재료 및 의약품에 대한 수가는 의료보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기준 중 의료보험진료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및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바. 응급환자에게 이 기준에 분류되지 아니한 진료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진료비용을 산정한다.

(별표1)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증상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
(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기타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3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별표2) 응급의료수가 기준액표

가. 응급의료관리료 (예비병상에 따른 비용포함)

나. 응급처치료


마. 가~라에 의거, 응급처치에 대한 가산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에서 응급환자에게 해당 분류항목을 실시한 경우 산정가능하며, 그 외 실시장소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