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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41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

야국화 2009. 7. 31. 09:5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41호(2009.7.30)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16호, 2009.6.25)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16호, 2009.6.2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3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분류항목 가-8 협의진찰료 중 ‘주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8 협의진찰료

AH300 주 : 3. 「의료법」제47조에 의한 감염관리실 및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 감염전문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제2부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중 (1)의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조혈모세포이식 시 사용된 골수, 말초혈액, CD34+ Collection Kit, Cryo Bag

 

제2부 제5장 주사료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중 분류항목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다. 조혈모세포의 이식 준비 ‘주’를 ‘주 1’ 로 하고 ‘주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 2. 사용된 Cryo Bag은 별도 산정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가-8 협의진찰료

주 : 1. (생략)

2. (생략)

(신 설)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1) (생략)

(가) (생략)

(나) 조혈모세포이식시 사용된 골수, 말초혈액, CD34+ Collection Kit

 

(다) (생략)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다. 조혈모세포이식의 준비

주 :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에 산정한다.

(신 설)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가-8 협의진찰료

주 :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AH300 3. 의료법 제47조에 의한 감염관리실 및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 감염전문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1) (현행과 동일)

(가) (현행과 동일)

(나) 조혈모세포이식시 사용된 골수, 말초혈액, CD34+ Collection Kit, Cryo Bag

(다) (현행과 동일)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다. 조혈모세포이식의 준비

주: 1.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에 산정한다.

2. 사용된 Cryo Bag은 별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