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3226(2009.8.25)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감염관리를 유도하고자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 한하여 감염전문관리료를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특례적용함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세부기준
1) 수가코드 및 적용수가
- 수가코드 : AH400(신종플루 감염전문관리료)
- 적용수가 : 가8 협의진찰료 AH100의 소정점수로 산정
2) 적용기준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산정함
※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 : [붙임 참조]
3) 적용시점 및 기간
2009.8.26일 기준 신종인플루엔자로 입원중인 환자부터 신종인플루엔
자 경계·심각단계에 한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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